여름철 서로가 문을 열고 사니 아래층의 담배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오기 마련이죠.
베란다 발코니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와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도 환기구를 통해 올라오구요.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여름철 담배연기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에게는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흡연권은 -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사람의 권리를 말하고
혐연권은 - 담배연기에 대하여 혐오감이 들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인듯 합니다.
" 내집 발코니에서 담배도 못피우냐 "는 한탄성 글이 인터넷 온라인 상의 논쟁이 되었나 봅니다.
"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까지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억지다 "
"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인가 "의 댓글이 있나하면
" 나도 흡연자지만 밖에 나가서 피우자 "
" 담배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치명적이고 무엇보다 간접흡연이 더 심각하다 " 등의 글들이 서로 대립되었는데
법적인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이며
"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답니다.
민법상 자기 집에서 이웃으로 물이 새거나 악취가 넘어가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의무이듯
혐연권 역시 흡연권을 주장하는 이들보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 더운 여름철 담배 때느라 열받지 말고
이웃간 분쟁으로 열받지 맙시다.
함께 나누는 공기, 쾌적하게, 쾌적하게 ---
- 한겨레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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