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호(2002. 1. 29)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 . .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
제2-1-1조중 “배관(이하 '가스설비등'이라 한다)에서”를 “배관(이하 “가스설비등”이라 한다)과 별표 5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로 하고, 제2-1-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2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방호조치) 규칙 별표 5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유동방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동방지시설은 옥외에 설치할 것
2. 유동방지시설 내부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차시 주위에 1m 이상의 공지가 확보 되도록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위(출입구는 제외)에는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1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럭으로 높이 2m 이상의 내화성벽을 설치할 것
4. 출입구는 가능한 최소로 하되, 출입문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두께 2mm 이상의 강판으로 할 것
제2장에 제1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증․개축을 위한 안전성평가기준
제2-10-1조(적용범위) 이 절은 산업자원부령 제37호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용량증가 또는 수량증가시 안전도 향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0-2조(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장제2절제10-2-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10-3조(안전성평가기관) 안전성평가는 공사에서 실시한다.
제2-10-4조(안전성평가 적용기법) 안전성평가는 다음 중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적합한 평가기법에 의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 결함수분석 기법
8. 사건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제1호 내지 제9호와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제2-10-5조(안전성평가방법) 안전성평가는 사고의 발생빈도, 사고발생시 피해영향 등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여도 제2-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향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6조(판정기준) ①제2-10-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능력변경 후 안전도가 변경전에 비하여 향상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제1호가목 및 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기충전시설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내에 있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를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 ․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능력이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 장 능 력 |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
10톤이하 |
17m |
10톤초과 20톤이하 |
21m |
20톤초과 30톤이하 |
24m |
30톤초과 40톤이하 |
27m |
40톤초과 |
30m |
2. 자동차용기충전시설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저 장 능 력 |
제1종보호시설 |
제2종보호시설 |
10톤이하 |
17m |
12m |
10톤초과 20톤이하 |
21m |
14m |
20톤초과 30톤이하 |
24m |
16m |
30톤초과 40톤이하 |
27m |
18m |
40톤초과 |
30m |
20m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내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0-7조(그 밖의 사항) ①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능력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는 때에 안전성평가시 적용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영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 안전성평가시 적용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사와 신청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2장에 제1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충전소내 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
제2-11-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3제1호나목(6)(라)⑥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1-2조(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2.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3.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4. 그밖에 공사 사장이 충전소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2-11-3조(저장설비 등과의 이격거리) 제2-11-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안전관리자 직무수행기준
제8-3-1조(적용범위) 이 절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3-2조(상시근무 체제 유지) ①안전관리자는 항상 당해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당해 사업소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비고 제13호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겸직을 인정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회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퇴직․여행․질병․휴가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대리근무자는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 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지정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2. 대리근무자의 대리근무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대리근무자는 그를 직접 보좌하는 안전관리부총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근무자는 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2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 안전관리원의 대리근무자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가스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하여 가스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여야하며 , 이 경우 당해 안전관리자 외의 안전관리자와는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3-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안전관리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외의 시설의 경우
(1) 가스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 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2)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 작동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 유지
(3)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작업시의 안전 유지
(가) 이상이 있는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나)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다) 가스시설의 철거작업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1) 공급설비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 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유지
(2) 소비설비의 경우 3월에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 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 유지. 다만,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월에 1회 이상 실시
(3)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작업시의 안전 유지
(가) 이상이 있는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나)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다) 가스시설의 철거작업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공정(품질)검사 실시
나. 가스용품의 명판 표시사항 및 합격표시
다. 가스용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 관리
라. 기타 가스용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3. 공급자의 의무 이행
가. 6월에 1회 이상 수요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계도물 또는 가스사용시설 점검표의 배포
나.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다.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조치
라. 수요자 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 법정의무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스공급중지 및 관할관청에 신고조치
4.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가.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실행
나.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및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정검사 수검 및 부적합시설의 개선
가. 완성․정기검사 및 특정설비 재검사의 신청․수검 업무
나. 자율검사의 실시 또는 대행 신청
다. 완성․정기․수시․자율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사고의 통보 및 안전조치
가. 사고발생시 공사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
나. 사고발생시 초기 응급조치 및 복구
7. 종업원 및 외부출입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
가.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나. 종업원 및 외부인 중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다.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비상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8. 비상연락망 유지
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게시 및 관련자에게 배포
나. 안전관리자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관련자에게 배포
다. 가목 및 나목의 비상연락망 정비
9.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해예방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책임하에 실행하고, 실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단계별 확인(결재)절차를 거친 후, 그 실행기록은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3-4조(비상연락체계 유지) ①제8-3-3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 휴무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당해 사업소에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당해 사업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상시 거주하여 비상시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8-3-5조(기타) 그밖에 안전관리자의 근무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관할 허가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3-6조(보칙) ①이 절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장제1절에 제16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관 매몰형정압기 제조 및 검사
제9-1-82조(적용범위) 이 관은 규칙 별표 2제1호의3, 별표 6제1호가목(9)․제1호나목․제2호가목(21)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입구압력이 최고 1MPa미만에 사용되는 매몰형정압기의 제조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1-83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몰형정압기(이하 이 관에서 “정압기”라 한다)라 함은 압력조정기‧필터‧밸브‧안전장치 및 그 밖의 부품이 하나의 몸체안에 부착되어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지하에 매몰하는 일체형정압기를 말한다.
2. 정압기는 출구압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중 압 : 0.1 ~ 1MPa 미만
나. 준저압 : 4 ~ 100kPa 미만
다. 저 압 : 1 ~ 4kPa 미만
제9-1-84조(제조 및 검사시설기준) 정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하는 제조 및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조하고자 하는 정압기에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제외한다.
1. 제조설비
가. 구멍가공기, 외경절삭기, 내경절삭기, 나사전용가공기, 프레스
나. 주조 및 다이캐스팅 설비
다. 표면처리 설비 및 도장설비
라. 초음파 세척설비
마. 용접설비
바. 세척설비
사. 쇼트브라스팅설비
아. 부식방지도장설비
자. 필터 엘리먼트(Filter Element) 제조설비
차. 정압기를 조립할 수 있는 동력용 조립지그‧공구 그밖에 조립에 필요한 설비
파. 그 밖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2. 검사설비
가. 치수측정설비
나. 내가스성시험설비
다. 내압시험설비
라. 기밀시험설비
마. 초음파두께측정기
바. 표준이 되는 압력계
사.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제9-1-85조(제조기술기준) 정압기의 제조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조
가. 몸체의 표면 등은 부식, 균열, 주름 등이 없으며,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일 것
나. 몸체의 입‧출구 연결부는 플랜지식 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다. 사용상태에서 충격에 견디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라. 출구압력은 스프링 또는 파일럿트(Pilot) 조정기로 조절하는 구조일 것
마. 다이아프램은 다른 부품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고 통기구 또는 방출구 등에 장애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출구압력이 설정한 압력을 초과하였을 때 입구측의 가스흐름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이상승압차단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차단된 후에는 복원조작을 하여야만 열리는 구조일 것
사. 출구압력이 이상 상승한 때 자동으로 가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안전밸브가 부착된 구조로 방출구는 배관접속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이음일 것. 다만, 외장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필터는 분해청소 및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내부의 가스가 방출되어야만 덮개가 열리는 것일 것
자. 필터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드레인밸브가 설치된 구조일 것
차. 필터는 허용차압 초과여부를 알 수 있는 차압계가 부착된 구조로 차압을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카. 필터 엘리먼트는 0.05MPa 미만의 차압에서 찌그러들지 않을 것
타. 압력계가 부착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5 내지 2배의 눈금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차압계의 경우에는 그
파. 정압기몸체 외부에 부착된 부속품(센싱라인 등)은 몸체에 단단히 고정된 것일 것
하. 정압기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일 것
2. 치수
가. 입‧출구 연결부는 KS B 1511(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또는 KS B 1522(일반 배관 및 연료 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에 적합할 것.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정압기(압력조정기, 필터, 밸브, 안전장치 등) 외형치수의 공차는 제조자가 제시한 기준에 의할 것
3. 재료
가. 정압기의 몸체는 KS D 4301(회주철), KS D 4302(구상흑연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일 것
나.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재료는 제9-1-4조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엘리먼트의 재료는 제9-1-10조 제3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외관
사용상 유해한 흠, 균열, 틈 등의 결함이 없고 매끄러울 것
5. 성능
가. 다음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상이 없을 것
(1) 입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2) 출구측은 최대출구압력 및 최대폐쇄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나. 다음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출이 없을 것
(1) 입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이상의 압력
(2) 출구측은 최대출구압력 및 최대폐쇄압력의 1.1배 이상의 압력
다. 정압기의 유량시험은 조절스프링을 고정하고 표시된 입구압력 범위내에서 최대표시유량 및 최대표시유량의 10%를 통과시킬 때 출구압력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정압력의 ±20%이내일 것
라. 안전장치는 정압기의 최대출구압력 및 최대폐쇄 압력이상이고, 제조자가 제시한 작동압력 범위내에서 작동할 것
마. 안전밸브 분출부 크기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바. 정압기의 용접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성능에 적합할 것
(1) 용접부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균열, 언더컷, 스트라이크 등이 없을 것
(2) 용접부의 인장강도는 모재의 최소인장강도 이상일 것
(3) 용접부의 비파괴시험은 맞대기 용접부의 경우에는 KS B0845(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의거 실시한 결과 등급분류의 2급 이상이어야 하고, 필렛 용접부의 경우에는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또는 KS D 0816(침투탐상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의거 실시한 결과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사. 기타 허가대상가스용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적합한 제품, KS품 또는 외국공인검사기관의 검사품을 사용할 것
6. 내가스성시험
고무 및 합성수지 부품 등 비금속재료는 이소옥탄에 넣어 40℃ ~ 50℃로 70시간 유지하였을 때 연화, 팽창 등 이상이 없고 질량 변화율이 -8%~5%이내일 것
7. 표시
몸체 상단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할 것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사용가스명 및 가스의 흐름방향
다. 제조자명, 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