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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해야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열고 ‘층간소음 피해사례 및 요구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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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음·진동 피해 기준 정비 및 분쟁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지난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층간소음 관련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에서 피해 사례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소속 전문가 및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같이 소음·진동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입법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은 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57dB, 야간 52dB을 설정했다.”며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과 국내 층간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3dB씩 완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두 배의 큰 소음을 견뎌내야 한다.”며 “더구나 지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아파트에는 여기에 5dB씩 더 완화 적용토록 했고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은 아예 층간소음 피해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음진동관리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소음피해 예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층간소음, 벽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파트 등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진동과 충격 소음을 듣게 된 후 경비실,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모두 속수무책이었다.”며 “나중에는 오히려 신경예민자, 정신병자, 이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 취급을 해 환경부에서 정한 35dB만이라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고 토로했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위층에서 밤 10시, 11시까지 들리는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며 “결국 참다 못해 현재 소송중이며 법원에서는 이웃간 소송까지 해야겠냐며 조정을 권유한 상태지만 소송까지 해야만 하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심정과 고통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즉각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며 “정부는 고의적·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층간소음 기준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박영환 층간소음위원장은 “일반 소음계 사용시 30dB 이하의 소음도 그 이상의 소음으로 평가되는 등 기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한계가 있으므로 층간소음 공정시험기준과 바닥성능기준, 행위기준 등을 고려해 적정한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층간소음 통합전문기관을 운영해 상담, 측정·평가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국대 김진수 행정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독일, 영국 등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퇴거조치까지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민사소송·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스스로 해야 해 문제가 있다.”며 “층간소음 피해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포스터 부착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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