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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부 담 금 제 도 안내문
○ 제도의 목적 :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용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됨.(토지개발이익 환수, 투기방지)
○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대상 : 각종 인 ․ 허가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부과 ※ 5년이내 연접(인근 포함)한 토지의 개발사업은 합산한 면적 (동일인 :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관계를 말함) ※ 동일인 수인이 동일불지를 부과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 합산 면적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
○ 개발부담금 부과산식
○ 납부기간 : 부과일로부터 6월이내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개발비용 신고의무 - 제 출 자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제출기한 : 사업종료(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 벌 칙 : 해태, 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문의 사항 :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031-324-2153~4, FAX 031-324-3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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