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개인파산 개시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답변서에 개인파산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추후 개인파산개시결정이 나면 파산관재인에게 승계하면 되나요 ?
첫댓글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 신고서에 당해 채권이 포함되었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낸다고 할지라도 당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개인파산 선고가 나면 일반 대여금 소송은 중지되므로 파산선고 결정을 관련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 신고서에 당해 채권이 포함되었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낸다고 할지라도 당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개인파산 선고가 나면 일반 대여금 소송은 중지되므로 파산선고 결정을 관련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