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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교사되기[교원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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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게시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니나오리이 추천 0 조회 4,348 22.01.21 17:5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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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21 18:35

    첫댓글 https://m.blog.naver.com/firehouse79/222618337269

  • 작성자 22.01.21 20:21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2.01.21 18:35

    인적공제 대상꺼만 가져올 수 있어요.

  • 작성자 22.01.21 20:22

    네네~감사합니다^^

  • 의료비는 대상자가 부양자꺼를 결제했다면 갖고 올수있는걸로 아는데 나머지 신용카드 같은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걸로 알아요.. 소득 나이 안되면 신용체크현금영수증은 안되는걸루,,,,

  • 작성자 22.01.21 20:23

    조금 더 알아봐야겠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 22.01.21 19:39

    신용카드 사용도 가져올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신용카드 내역을 추가하기위해서는 부모님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되세. 그리고 나이스상에 기본공제에 체크를 하시면 안되요!

  • 작성자 22.01.21 20:24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건 한달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22.01.21 20:37

    @니나오리이 부모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어요~
    월소득이 아니라 연소득입니다..
    그니까 거의 소득이 없고 연금도 못받고 계시는 부모님이 아니고선.. 대부분 의료비만 가져올 수 있는거 같아요~

  • 22.01.21 21:28

    @피지컬에듀^^ 그 의료비 마저도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되나요?

  • 22.01.21 21:33

    @장인 아뇨 어머님 카드로 긁으신 것도 되어요~

  • 22.01.22 20:45

    선생님. 나이스상 기본공제 체크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ㅠㅠ 부모님 카드비,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체크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22.01.22 21:33

    @알수록모르겠다 나이스-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자료등록? 코너에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할 때 공제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만 체크를 하는거에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비 말고는 가져올 수 없다고요~
    카드비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체크하는게 아니라 체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부터 보고~ 되면 카드비도 가져올 수 있다는거에요~

  • 22.01.23 22:40

    @피지컬에듀^^ 선생님,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서 인적공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의료비는 조건에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가져올 수 있다면 따로 체크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22.01.21 23:44

    와 좋은 팁 얻고갑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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