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쳤다. 아이에게 괜찮은지 묻고
무릎에 피가 나서 약국에 데려가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 건물공사로 치료를 못 하고 돌아와 아이의 연락처를 받아 자리를
떠났다.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 뺑소니인가?
피해자가 어린이 일 때는 스스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보호자를 찾아 허락을 받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근처 이웃 주민에게라도 운전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이의 허락만 받고 그냥 갔다면 나중에
아이 부모로부터 뺑소니로 신고 당할 수 있다.
Q.교통사고가 나면 꼭 신고를 해야 하나?
<가해자경우>
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 흐름을 막을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더라도즉시 병원에 데려가고 사고가 처리되었다면
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피해자경우>
가해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다음날 태도를 바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할 때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다.
* 인터넷사연
Q. 친구부부가 시골갔다 올라오는 길에 화물차랑 부딪힌 사고가 있었거든요.
피곤한 친구남편이 졸음운전을 해서 친구가 크게 다쳤어요.
보험회사측에서는 남편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친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사건은 남편의 졸음 운전으로 동승했던 아내가 다친 사고인데요.
가족끼리의 사고일 때는 종합 보험은 안 되고 책임 보험만 된다.
남편이 전날 잠을 못 자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부인이 옆에서 남편이
졸지 못하게 말을 걸거나 사탕이나 과자를 주며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수석에서 자다가 남편의 졸음 운전으로 다친 경우
부인의 과실을 30% 인정하여 나머지 70%만 보상 받는 경우도 있다.
* 전화 사연
Q. 운전 중에 전화벨이 울려서 운행을 중단하고 하차해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통화한 후 다시 운전석에 오르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거절했는데요.
보험료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이 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본인이 가입한 별도의 일반 상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Q. 치과 4주. 정형외과에서 8주 진단이 나왔으면 합쳐서 1
2주 진단으로 보나요?
치과 치료 4주 받은 후에 다시 정형외과 8주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치과와 정형외과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것이기에 가장 긴 진단이 그 사고의 진단 기준이 된다.
* 전화 사연
Q.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목과 허리를 다쳐 3주 진단이 나왔는데.
3주가 지나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인다.
꼭 3주 만 입원해야 하나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진단이 내려질 수 있고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예컨대 다리가 부러져 수술 받은 경우 진단은 8주지만
실제 입원 기간은 8달 이상인 경우도 있다.
결국 입원 치료냐 통원 치료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와 환자가 상의해 결정할 일이다.
Q. 운전은 여동생이 했고, 주차 못하는 걸 보고 집 앞에서 언니가 도와준 경우인데요.
운전은 안했고 자기 집 앞에서 주차만 했는데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운전한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곳이 길이 아니라 집안 마당이라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내 집과 옆집을 이어주는
좁은 골목길이라면 그것도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1. 2미터 운전한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며 처벌 대상이다.
음주 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말하는데
소주 2잔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Q. 대리 운전 기사와 요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열 받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갓길로 300미터 정도 운전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음주 운전에 해당되어 면허 취소 되나요?
차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차들에게 사고 위험이 있어
부득이 차를 갓길로 옮기기 위해 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행위로 보아 면호 취소를 구제해 줄 수 있지만 300미터나
운전한 것은 너무 많이 했다. 갓길로 옮기고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야 했다.
가끔 대리 운전자들이 요금 시비 후 차를 길 위에 버려두고
가버리는 척하다가 근처에 숨어 있다 차 주인이 음주 운전해
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다.
Q. 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자가 사이드가 풀려 앞차를 충돌한 경우,
음주 운전일까?
이 경우는 음주 운전이 아니다. 운전이란 운전자가 변속기를
조작해 차를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를 말하기 때문이다.
Q. 빗길 운전으로 삼차충돌사고가 났다.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대주나요?
가해 차량에게 1% 잘못이라도 있으면 피해자의 과실이
99% 이더라도 보험사는 치료비를 대준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의 과실이 70%이상인 경우 보험사가
처음부터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과실은 피해자가 받을 돈에서 과실만큼 못 받을 뿐
아니라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돌려줘야 한다.
Q. 사고 당시엔 몸에 이상이 없어 합의를 해줬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생겨 치료비가 상당이 들 것 같다.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번 합의하면 끝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와 합의하면 된다.
보통은 퇴원하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해야 좋은 걸로 아는데
그건 잘못이다. 병원에 입원 중일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퇴원 후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장해가 걱정될 수도 있으니
적어도 퇴원 후 2~ 3개월 정도 지켜 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인터넷 사연
Q.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얼굴에 흉터가 크게 남았다.
성형수술비는 얼마며 장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얼굴에 큰 흉터가 남으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약 15~ 30% 가량의 추상 장해를 인정할 수 있고
팔이나 다리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큰 흉터라면 5~ 15% 가량의 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
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가다 차와 부딪힌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를 탄 사람, 누구 잘못인가요?
횡단보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호등 있는 곳이라면 녹색신호일 때 자전거 타고 건너다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에게 약 5~10%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적색신호일 때 자전거 타고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 과실 70~ 80%가량이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약 25% 정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에게도 과실이 주어져 보험금을 적게 받으므로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좋다.
* 전화 사연
Q. 얼마 전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허리타박상을 입었는데 정형외과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자꾸 쑤시고 아파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안된다고 한다.
정말 한방치료는 못 받나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방 병원에 가서
침을 맡거나 물리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 진료로 보아
인정받지 못한다.
양방이면 양방. 한방이면 한방을 택해야 한다.
한약은 한방 병원의 처방에 의한 것은 인정되지만
환자가 임의로 한약방에 가서 짓거나 한약재를 사다 먹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약이 아닌 보약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