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복리후생비로 보심될거 같습니다.(건물주 맞으시죠?)
경비실등유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고요!!!무연휘발유는 불공제 랍니다.참고로 밑에 글"74628번의 간단하게~"를 꼭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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