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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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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투기과열지구 분양받은후, 타 재건축APT 조합원자격 취득 문의?
이석수 추천 0 조회 682 20.10.19 15:3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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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19 16:53

    첫댓글 5년 경과되어야 되겠습니다
    5년안에 B.C아파트 분양이 된다면
    청산대상이네요

  • 20.10.19 17:02

    투기과열지구에서는 A분양받고 5년지난후 B,C중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하나는 현금 청산해야하니 적당한 시기에 하나는 매도하는게 좋겠지요.세대원 다 해당 사항입니다.

  • 작성자 20.10.19 17:34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10.19 17:58

    기준이 관리처분인가 거든요.
    A 관리처분일 이후 B,C의 관리처분일이 5년 이후여야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면 조합설립 이후에 매매 안되잖아요.
    님의 아파트가 현금청산 아파트가 되면 님의 아파트를 매수하신분도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5년 간격이 안나올거 같다면 B,C가 현금청산되기 전에 처분하셔야되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19 18:42

  • 20.10.19 22:42

    재개발은 어떤가요 수성구 재개발 주택 구입하고자하는데 전주인이 해당구역 내 물건이 1개인지 확인하고 또 과거당첨내역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관리처분난적 있는지 확인해야할까요

  • 20.10.22 23:20

    @룰 루랄라 재개발 매수할때 부동산서 조합원 자격이 정당한지 확인해주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었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10.19 20:47

    2017년 도정법 개정사항 확인해보니,
    2017년 10월 23일 이전에 매수한 정비구역의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없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0.20 00:37

    조합설립일 혹은 매수시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관리처분인가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가 관건이구요.현재는 10년 재당첨 금지 입니다.즉 동호수 지정이 안됩니다.

  • 20.10.22 23:15

    10년 당첨 제한은 투과지역 분상제 아파트 당첨인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법이 누더기여서 혼란만 주네요.

  • 20.10.22 23:43

    @에디제 네 투과지역만 해당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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