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때와 달라요"아파트 민원 급증 |
지상에 있던 수영장,입주해 보니 지하
|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SK리더스뷰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배모(40)씨. 강남 고급 주거시설의 집주인이 된다는 배씨의 부푼 꿈은 입주 직후 바로 깨졌다.
호화판이었던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딴 판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배씨와 주민들이 2002년 분양 당시 카탈로그(분양홍보 책자)와 완공된 시설물을 비교해보니 약속과 다른 부분이 47곳이나 됐다. 특히 분양 이후 계약자 모르게 두 차례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말문이 막혔다.
분양 때 업체가 내세웠던 국제규격의 지상수영장은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 채 지하로 밀렸다. 주민편의시설 및 업무시설로 약속됐던 지상 1∼2층은 상가로 둔갑하면서 평당 최고 5000만원대에 분양됐다.
SK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자에게 발부됐던 “분양 당시 계약 내용대로 시공하겠다”는 책임준공보증서가 무색하다. 이 오피스텔은 35∼76평형 172실이며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으로 당시 최고가였다.
배씨와 일부 입주민들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시공사인 SK건설과 시행사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업체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시행사 측은 “분양광고와 시공은 모두 SK건설이 했다”는 주장이고 SK건설은 “용도변경 등은 시행사가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는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대체 보상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소비자간 마찰이 부쩍 많아졌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요청사례 161건 중 분양 당시의 약속위반과 관련한 건수가 40%에 이르렀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마감재의 차이점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옹벽설치·동간거리 등 안전 및 일조권과 관련된 것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1월 입주한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주상복합(34∼102평형 414가구)주민들은 “업체가 분양 이후 상가를 만들어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민 공유면적이 2000평 가량 줄어들었다”며 이달 중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산휴먼빌 아파트(197가구)에 지난달 입주한 주민들도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으나 완공된 아파트는 다르다며 업체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올 연말 입주하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우림필유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의 약속과 달리 도로조성 및 학교설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부산 진구 당감동 신가야벽산블루밍 436가구 계약자들도 벽산건설이 분양때 약속한 진입로가 입주를 코 앞에 두고 착공조차 안 된 상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입주민들도 “분양 때 제시된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단지를 ‘차 없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약속과는 달리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겼다”며 불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팀 최경원 조사관은 “분양광고와 달리 지어진 아파트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한 달에 20건 정도 접수될 정도로 증가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시공사가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와 다른 카탈로그를 만들어 ‘과장광고’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학교나 도로 등이 교육청 등 관계당국의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입주시점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보호원 문태현 팀장은 “모델하우스와 달리 시공됨으로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민사소송까지 벌여 보상금을 받더라도 가구당 100만∼2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악용해 ‘법대로 하라’며 소비자들의 민원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D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입주자 민원은 입주 이후 집값이 뛰지 않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분양 성공을 위해 일부 과장되게 광고한 경우도 있지만 입주브로커들이 주민들을 부추겨 집단민원 및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차이로 인한 업체-입주민간 분쟁 사례 | |||
분쟁 현장 (시공사) |
주요 쟁점 |
입주자 주장 |
업체 입장 |
서울 강남구 도곡동 SK리더스뷰 |
분양이후 설계,용도변경 통한 주민편의시설 축소 |
분양당시 계약대로 재시공 |
재시공은 어렵고 대체보상책 강구중 |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
용도변경 통해 공유면적 2000평에 상가조성 |
민사소송 통한 법적 구제 |
소장 접수되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예정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신휴먼빌 |
지하주차장 연결 엘리베이터 미설치 |
분양당시 약속 이행 통한 주민 불편 해소 |
크게 불편한 부분 아니다 |
경기 용인 중동 월드메르디앙 |
가파른 옹벽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
일조권 침해 가구에 대한 피해보상 |
옹벽 보완책(설치미술 시설)설치 |
경기도 용인 포곡읍 우림필유 |
도로 및 학교 미조성 |
분양 카탈로그대로 도로 및 학교 조성 |
건교부·교육청 등의 사업지연 |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운암네오미아 |
계단에 방화벽 미설치 |
입주자 안전상 큰 문제,보완책 필요 |
입주민과 보완책 협의중 |
천안 다가동 한화꿈에그린 |
옹벽 및 도로, 분양당시 홍보내용과 상이 |
입주자 재산권 침해,계약 이행 필요 |
최근 입주민과 원만히 합의했음 |
부산 진구 당감동 신가야벽산블루밍 |
아파트 진입로 및 공원 미조성 |
과장광고에 따른 입주자 피해 보상 필요 |
진입로 인근 입주민 반발로 공사지연 |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도스카이뷰 |
공개공지 과다 책정(20.11%) |
분양당시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 업체측 눈속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
보상책의 일환으로 조경을 비롯한 주민지원 시설 확충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센트레빌 |
지상에 차없는 단지 조성 약속과 달리 단지내 도로 조성,학교 부지 미확보 |
허위광고에 따른 입주자 패해보상 |
보상대책 마련할 예정 |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첫댓글 만약 분양만하고 나몰라라하는 시행사의 무책임은 끝까지 짚어봐야 되겠죠...
입주시 부출입구통로 사용,아파트옆 동산꾸밈,실개천 조성등등,확실히 해야 될거라 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시행과 시공이 다르니까 시행사가 배째라고 나오면 시공사혼자 정말 난처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힘을 모을 때가 드디어 도래하고 있군요...아자아자 계룡 화이팅.....!!!!
당연히 시행사가 모든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지요....
480세대 전인원 모두가 만족할수 없읍니다. 한분 한분 개성도 강하고 요구사항도 각히 다를수 있습니다. 한분 한분 이야기를 듣다보면 업무적으로 많은 지장도 있을거라 봅니다.
시행사. 시공사관계자님 우리가 주거및 생활하기에 좋은 입지와 환경을 꾸며주시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