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지난 총회에서 설명한 평생교육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국가법령 정보센터 사이트 참고 http://www.law.go.kr/main.html)
1.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원 -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재건교회 법인 정관의 사업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회의 개척 및 운영
2. 교회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
3. 교회운영과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사업
4. 교회지도자 발굴 및 훈련
5. 기독교 복음화를 위한 군대, 교도소, 장애인, 청소년, 복지 시설 등의 선교사업
6. 해외 선교사업 및 선교사업에 수반되는 교육 지원사업
7. 선교사업을 위한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업 수행
8.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
9. 교회지도자와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교육사업 (평생교육원 설립 및 교육, 훈련)
10. 은퇴 목사를 위한 은급 및 복지사업
1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
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2014.6.30.>
로드맵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참조)
1) 평생교육원 설립-원격 및 학점 은행을 위한 통로인 시설로 자격증 등 여러 교육 가능
등록된 민간자격증 과정 (자기주도학습, 독서, 부모코칭, 리더십, 북아트 등)
문자해독 사업 및 문해교육 사업, 노동부 환급과정, 직업교육과정 등
설립 후 경비 – 5명의 직원, 보험 등
2) 원격 평생교육시설 – 인터넷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원격 대학을 위한 통로)
3) 원격 대학 평생교육시설 –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시설
재단법인 가능 - (신학사 학점 수여 가능한 평생교육원 : 신학대학의 기능을 가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가능 (초, 중, 고 학력인정 또는 불인정 시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초, 중, 고의 교과과정, 영어캠프, 논술 및 예술과정 교육 금지함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대안
작은 도서관 설립 (지역주민 섬김과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하여
여러가지 캠프 (독서, 비전, 자기주도학습 등)와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정부인정 자격증 과정 :독서, NIE, 북아트, 영어독서, 부모코칭, 인성 등)을 개설하여 섬기고 또한 비전 국토탐방 프로그램 (순례, 애국, 통일, 미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