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강관비계 설치 및 철거 문의
신청번호 2305-054
신청일 2023-05-12
질의분야 표준품셈
질의부분 공통
장 제2장 가설공사
항목번호(명) 2-7-1 강관비계설치및해체
.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설치기준이 외벽에서 90cm, 비계폭 약 1.2m, 비계면적(가로*세로=m2, 난간포함)m2 당 설치기준이면, 비계폭 이 4m 일시 산출방법을 문의합니다.
. 비계물량이 대물량일시 운반비 에 대한 적용여부는 별도로 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표준품셈 공통부문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는 외벽으로부터 90cm 이격된 지점에 비계폭 약 1.2m, 비계면적(가로×세로=㎡, 난간포함) ㎡당 설치기준으로 비계폭 4m에 대한 설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품셈 1-1-3의 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소운반은 일반적으로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편도 20m 이내의 거리이며,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표준품셈 공통부문 “1-2-7 운반/2.인력운반 기본공식” 등을 활용하여 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품항목과 무관하게 인력운반을 적용하실 경우 전체 운반거리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