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서울중앙,수원,대전,광주) 신규채용공고 떴습니다
모집요강
채용구분모집인원근무지역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있거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서류심사>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 자기소개서(60):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면접 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각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시험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6월 20일 | 2024년 07월 02일 |
첨부파일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알리오) 제공 채용정보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 - 워크넷에 게시된 채용정보 중 워크넷 채용정보인 ´인증´ 외의 채용정보는 타기관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관련 문의는 정보제공처(기획재정부(알리오))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거짓 구인정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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