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리 준비할수록, 제대로 처리할수록 가정의 평화와 절세 효과를 얻는다! - 현명한 상속으로 이루는 부의 아름다운 마무리
상속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유류분 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한다 :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직계비속•배우자는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상 재산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
기여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다 : 기여분 제도란 상속인 중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자에 대하여 그가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 상속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여하는 공동상속인에 한정하므로, 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사실혼의 배우자는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항상 우선하여 인정되고 유류분반황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정승인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만들기 :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1. 자필로 유연의 내용과 성명, 주소, 생년월일,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함
2. 가족들에게 사랑을 담아 인사말과 추억을 기록할 것
3. 유류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4. 재산 안분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할 것
5. 절세를 고려하여 작성된 유언장은 금상첨화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 첫째, 남은 가족의 화목을 고려한다. 둘째, 유류분을 고려한다. 셋째, 기여분을 고려한다. 넷째, 상속세 절세를 고려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30만 5,100명이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자의 3.3% 정도인 10,181건.
상속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 - 전국의 세무사 등록 인원은 약 2만 6천 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