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의에서 대안학교가 각종학교에 포함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안학교관련 법령을 잠시 확인하다 보니,
작년 2009.11.05 에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더라구요.
그럼 이제부터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관련 법령 내용>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31, 2005.1.29, 2005.3.25, 2009.11.5>
첫댓글 네 새로 바뀐 법령에 적용하여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에 해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절에 보시면 각종학교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봉링님이 찾은 규정은 학교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대안학교는 이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이지 각종학교에 대안학교는 제외된다로 잘못판단 한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