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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 왔던 내역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구체적인 거래 액수와 횟수, 정확한 현금화 규모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중략)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전문
https://v.daum.net/v/20230720211200116
첫댓글
스스로 사퇴 안 하다니 개뻔뻔
얼른 사퇴하고 요구자료좀 그만 보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