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에 대해 민감한 시절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 다양한 법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다.
그 중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해 하수와 분뇨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처리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6년 째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한채로 두어 그 일대에 분뇨 덩어리가 쌓이고 악취까지 발생하는 일이 발생 하고 있다. 영암군 민원인 제보에 따르면 정화시설 문제로 영암군청에 민원을 넣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제보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하수도 배수관이 평탄작업으로 파손되어 밖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정화조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배수관으로 악취와 함께 분뇨가 흘러나와 쌓인 오물덩어리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에 영암군청은 단순하게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민원을 처리하였고 심지어 민원인의 신분 유출과 함께 “그렇게 따지면 안 걸리는 집이 없다”며 영암군청 관계자의 반문도 들을 수 있었다.
반면, 영암군 농어촌공사는 “축대 불법 건축에 대해 건축폐기물 잔재처리와 경계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 확인 절차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민원인에게 통보 한 것으로 알려져 영암군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원에 관계된 지번은 귀농한지 7년차 된 귀농인으로 주택 주변에 가추를 4면으로 달아내고 저온저장창고도 불법으로 신고도 없이 짓는 등 불법건축물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여러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추를 달아낸 4면은 확인결과 가추불법 면적이 20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 당국 공무원에 의하면 1년에 한번 경고 조치를 했기에 올해는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법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불법건축물들은 철거해야하는 법을 무시하는 영암군이다. 농어촌공사 땅을 무단점거해서 원상복구 조치 후 주변에 널브러진 산업폐기물은 2월7일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인데 추후 영암군청의 조치가 주목된다.
“지역이라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다른 곳도 전부 처리를 해야한다”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화를 내며 힘들게 한다는 제보를 받으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무의미하게 느껴 질 정도였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환경을 보존하고 새로이 적응하는데 있어 단체, 지자체 등이 행정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책을 살피는지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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