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10월말로 퇴사하기로 다 얘기 끝냇는데
10월19일로 딱 수습기간 만료됏어요
퇴사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상태로 일할수는 없는거라면서 내년에 1년되는날까지로 계약햇는데
서명한거 잘한거 맞됴?ㅜㅜ
저 서명해가지고 퇴사 못한다고 계속 일해야한다는건 아니겟죠?..
총무과에서는 퇴사랑 계약서 서명이랑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긴 햇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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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담談
월말이 퇴사인데 수습기간이 그전에 끝나면 근로계약서 싸인해야돼요?
후뿌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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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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