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의 오역들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보십시오.
<한미 FTA> 2011년 국문본도 여전히 오역 투성이입니다
http://cafe.daum.net/Psychoanalyse/82Xi/60
2008년 국문본에 오역이 많다고 지적하자 정부에서는 번역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시사IN>과 박주선 의원실은 10월18~30일 시민 85명이 참여하는 시민검증단을 꾸려 직접 정오표를 만들었다.
<시사IN>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자원한 시민검증단은 1300쪽에 달하는 2008년 FTA 국문본과 2011년 국문본을 나누어 맡아, 정부가 어떤 대목에서 번역을 수정했는지 일일이 대조했다.
시민검증단이 초벌로 확인한 내용을 박주선 의원실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금융통상위원회가 최종 검증했다.
그 결과, 띄어쓰기나 이탤릭체 변경 등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교정을 제외하고도, 모두 2600건에 달하는 번역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주요 오류만 해도 500여 개나 된다.
정부가 발표한 296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정책 자료집 14권] 한ㆍ미 FTA 번역오류 시민검증 프로젝트 - 주요 유형별 번역오류 507건,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lib&wr_id=24)
2008년 국문본에 어떤 번역 오류들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1년 국문본에 어떤 번역 오류들이 있는지 밝혀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 국문본의 번역 오류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외교 전문가도 아닌 제가 한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영문본과 국문본은 2011년 12월 15일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K_all.pdf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eng/2E_all.pdf
이 글에는 제가 오역이라고 추정하는 것들만 모아 놓았습니다. 더 상세한 비판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글들을 보십시오.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1장 제1~7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7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1장 제8~12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8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1장 제13~18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9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1장 제19~21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60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1장 제22~25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61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1장 제26~28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62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보면 정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36쪽으로 이루어진 18장에서 제가 오역으로 추정한 사례들이 42개나 됩니다. 그리고 31쪽으로 이루어진 11장을 다룬 이 글에서 제가 오역으로 추정한 사례들이 24개나 됩니다. 도대체 700쪽 정도나 되는 전체 문서에는 번역 오류가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특히 <한미 FTA> 번역 오류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 글을 알려 주십시오. 공신력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이 이 글에 나열된 사례들 중 몇 개가 오역인지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만 밝힌다면, 이 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리셔도 되고, 심지어 이 글의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셔도 됩니다.
이덕하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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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제11.5조 제2항)
영문판: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국문판: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 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따라”를 “따른”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국문판을 보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가 “부인하지 아니할”을 수식한다. 하지만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는 “adjudicatory proceedings”를 수식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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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11.5조 제5항)
영문판: (a) requisitioning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forces or authorities; or (b) destruction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forces or authorities, which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국문판: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가)와 (나)에서 “its”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자국의”라는 뜻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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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11.6조 제1항)
영문판: (c)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국문판: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adequate”를 “적절하며”로 번역했는데 보상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충분하며”로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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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제11.7조 제1항)
영문판: (c) interest, royalty payments, management fees,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fees;
국문판: 다. 이자, 로얄티 지불, 경영지도비,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비용
“fee”를 “비용”으로 번역했다. “보수”가 더 적절해 보인다. 제11.20조 제8항에서는 “reasonable costs and attorney’s fees”를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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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제11.8조 제1항)
영문판: (b)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국문판: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content”를 “부품”으로 번역했는데 부품보다는 폭넓은 개념으로 쓴 것 같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에는 부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제3항에서는 “the content of goods”를 “상품의 구성품”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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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제11.8조 제1항)
영문판: (e)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such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국문판: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로 해석했는데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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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제11.8조 제3항)
영문판: 5)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from imposing or enforcing a requirement or enforcing a commitment or undertaking to locate production, supply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activity is consistent with paragraph 1(f).
국문판: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유치,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locate production”을 “생산의 유치”로 번역했다. 제3항의 본문에서는 “locate production”를 “생산의 입지”라고 제대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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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제11.8조 제5항)
영문판: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private parties include designated monopolies or state enterprises, where such entities are not exercising delegated governmental authority.
국문판: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state enterprise”를 “공기업”으로 번역했는데 “state enterprise(국영기업)”와 “public enterprise(공기업)”를 구분해서 번역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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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제11.11조 제1항)
영문판: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such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and the denying Party:
국문판: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that is an enterprise of such other Party”를 “그러한 기업으로서”로 번역했는데 “그러한 기업인”이 더 나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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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제11.16조)
영문판: ARTICLE 11.16: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국문판: 제 11.16 조 청구의 중재 제기
“청구의 중재 제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중재에 청구 제기하기”가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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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제11.16조 제1항)
영문판: provided that a claimant may submit pursuant to subparagraph (a)(i)(C) or (b)(i)(C) a claim for breach of an investment agreement only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and the claimed damages directly relate to the covered investment that was established or acquired, or sought to be established or acquired, in reliance on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국문판: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claimed damages”를 “청구된 손실”이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damages”는 “손해배상”을 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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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제11.16조 제2항)
영문판: (d) the relief sought and the approximate amount of damages claimed.
국문판: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여기서 “damages”는 “손해배상”을 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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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제11.20조 제8항)
영문판: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ward is warranted, the tribunal shall consider whether either the claimant’s claim or the respondent’s objection was frivolous, and shall provide the disputing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국문판: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할 기회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의견을 제출할 합당한 기회”가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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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제11.20조 제9항)
영문판: 9. A respondent may not assert as a defense, counterclaim, or right of set-off, or for any other reason, that the claimant has received or will receive indemnification or other compensation for all or part of the alleged damages pursuant to an insurance or guarantee contract, except with respect to any subrog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11.14.
국문판: 9. 피청구국은, 제11.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indemnification”을 “배상”으로 번역했는데 보험이나 보증 계약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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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제11.21조 제1항)
영문판: 1. Subject to paragraphs 2, 3, and 4, the respondent shall, after receiving the following documents, promptly transmit them to the non-disputing Party and make them available to the public:
국문판: 1.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the public”을 “대중”으로 번역했다. 여기에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제11.21조에서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제11.28조에서는 “to supply services to the public on behalf of the Party”를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으로 번역했다. “the public”을 “공중”으로 번역한 것이다. “the public”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둘 다 “공중”으로 번역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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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 제11.21조 제2항)
영문판: 2. The tribunal shall conduct hearings open to the public and shall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appropriate logistical arrangements.
국문판: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logistical arrangements”를 “절차적 준비사항”으로 번역했는데 “logistical”을 엄밀하게 번역하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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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7: 제11.22조 제2항)
영문판: (b) if the rules of law have not been specified or otherwise agreed,
국문판: 나. 법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이라고 번역했는데 “명시되지도 달리 합의되지도 않았던” 경우를 말한다.
~(명시 ∨ 합의): have not been specified or otherwise agreed
(~명시) ∨ (~합의):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명시) ∧ (~합의): 명시되지도 달리 합의되지도 않았던
~: not
∨: or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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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제11.23조 제1항)
영문판: The Joint Committee shall submit in writing any decision declaring its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22.2.3(d) (Joint Committee) to the tribunal within 60 days of delivery of the request.
국문판: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후 60일 이내에 제22.2조제3항라호(공동위원회)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its interpretation”을 “이에 대한 해석”으로 번역했는데 “공동위원회의 해석”이라는 뜻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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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 제11.25조 제2항)
영문판: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국문판: 나. 구하는 명령의 내용, 그리고
“nature”를 “내용”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제7항에서는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를 “구하는 명령의 성격”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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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 제11.28조 “investment” 항목)
영문판: 11) Whether a particular type of license, authorization, permit, or similar instrument (including a concession, to the extent that it has the nature of such an instru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depends on such factors a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ights that the holder has under the law of the Party.
국문판: 11)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instrument”를 “수단”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증서” 또는 “문서”라는 뜻인 것 같다.
“investment” 항목에서는 “debt instruments”를 “채무증서”로 번역했으며, “investment agreement” 항목에서는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multiple instruments”를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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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제11.28조 “investment” 항목)
영문판: 12) The term “investment” does not include an order or judgment entered in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국문판: 12)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를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로 번역했다.
제7.10조 제7항에서는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actions”를 “민사·형사 및 행정적 조치”로 번역했다.
제21.3조에서는 “final administrative action”를 “최종 행정처분”으로 번역했다.
“action”을 “행위”로도, “조치”로도, “처분”으로도 번역했는데 같은 것을 뜻하므로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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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 제11.28조 “investment” 항목)
영문판: 13) For greater certainty, market share, market access, expected gains, and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 are not, by themselves, investments.
국문판: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을 “이익획득의 기회”로 번역했다. “profit”을 “이익”으로 번역한 것이다.
“investment” 항목에서는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을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로 번역했다. “profit”을 “이윤”으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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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 제11.28조 “investment agreement” 항목)
영문판: 14) “Written agreement” refers to an agreement in writing, executed by both parties, whether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multiple instruments, that creates an exchange of rights and obligations, binding on both parties under the law applicable under Article 11.22.2.
국문판: 15)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권리 및 의무의 교환을 창설하고 제11.22조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덕하: 15)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제11.22조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창설한다.
“binding”은 “rights and obligations”에 연결된다. 즉 권리 및 의무가 구속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국문판은 “이는[계약은] ~ 구속력을 가진다”로 해석된다. 즉 계약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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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 제11.28조 “investment agreement” 항목)
영문판: (b) to supply services to the public on behalf of the Party, such as power generation or distribution, water treatment or distribution, or telecommunications; or
국문판: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이덕하: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은 서비스를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공급하는 권리, 또는
“~과 같이”가 어디에 연결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