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푸는 데 헷갈리는 게 몇 문제 있네요.
A. 문제2. 매입매출 문제
[1]번 문제
* 영업부차량(그랜져)의 수리비를 당좌수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분개.
- 비업무용 소형자동차가 아니므로, 불공제가 아닌, 매입 과세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에는 불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계정과목은 수선비로 해도 되지 않나요?
답에는 차량유지비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1. 비영업용소형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가 맞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른 개념 입니다.
영업용은 택시, 랜트카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비영업용 입니다.
즉, 영업부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더라도(업무용 이더라도) 택시나 랜트카가 아니므
로 비영업용인 것이지요.
2. 차량의 수리 등에 소요된 금액은 수선비가 아닌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B. 문제5. 원천징수자료
[1]번 문제
* 배우자 - 총급여 400만원 있음.
- 이것은 400만원 소득으로 보아서 80%의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므로 "유"로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위에서 총급여로 주어졌으므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입니다.
4,000,000 -4,000,000(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전액)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기타소득 중 강연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 일부소득
입니다.
[2]번 문제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자동차구입은 공제가 안되던데 왜 그런가요?
답변> 신용카드사용액 중 신규출고 자동차 구입가격은 신용카드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