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23년5월부터 세심해집니다!! 잘못하면 증여세를 낼수도 있습니나..ᆢ..
우리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 가구 등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을 대신해서 구매해 드리고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이것이 국세청에 발각되면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부모 또는 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합니다.
갑자기 학비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용돈 등 상황에 따라서 가끔 큰돈을 이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체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가족 간의 계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 흐름이 큰돈은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오판할 수도 있어서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대가 없이 돈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10년에는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넘었을 때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데 금이나 자동차까지도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줬다면 이때 자녀가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달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는 생활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때 10년 동안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에 거래할 때 1천만 원 이상 계좌에서 이체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용도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자녀에게 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상태, 즉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 직접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했을 때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 돈은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혼수용품,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교육비나 병원비 등 여러 가지 돈을 보낼 때 이런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좀 커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용도를 잘 적어놓는다면 국세청의 오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입금할 때 생활비, 교육비 등 각종 용도를 적어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 때도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주택을 처음에 단독 명의로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세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일까요?
부모가 아들이나 딸에게 돈을 주고 가전제품을 사 달라고 했을 때는 자녀들이 돈을 받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부모님 집으로 배송시킵니다.
이때 비용이 큰 것들도 있습니다.
가구를 시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고 할 때는 커다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계좌이체를 한 부모님이나 자식이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구매도 늘어나고 최신 트렌드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수상한 증여라고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입증 책임, 부부간의 입증 책임, 증여할 때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모든 자식이든 모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국세청에서 먼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돈을 줄 때도 있습니다.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활비를 주게 되면 이것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가 있습니다.
30%까지 가산됩니다.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부모가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한 것과 합산하기 때문에 조부모, 부모 모든 사람이 줬던 금액을 10년 동안 5천만 원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끼리 증여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드리고 이것을 넘게 되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친척끼리 증여하는 기준도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명절에 받는 세뱃돈, 각종 축의금 등은 한 번에 4백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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