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산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 적용기준이 2000년 1월부터 전신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답변]
①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시점일 또는 비교시점일이 속하는 연도초 최초로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 단, 연도중 환율의 등락률이 ±3% 이상인 경우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일의 환율을 적용함
② 적용 연도에 따른 조정기준일의 적용 환율(최초계약일 기준)
구 분 |
적 용 환 율 |
◦ 1999년 12월 31일 이전 | ◦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 적용 |
◦ 2000년 1월 2일 부터 |
◦ 금융결재원 “기준환율” 적용 |
③ 적용 시점이 공휴일로 환율이 없는 날의 경우
- 익일(다음날)의 환율을 적용(회제 41301-3324, ’98.10.26)
ex) 2004. 01. 10이 일요일인 경우 → 2004. 01. 11(월요일) 환율 적용
<신규품목 발생시 환율 적용 기준> ▸ 최초 계약시 적용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최초 계약이 1999년 이전 → 전신환 매도율 적용 - 최초 계약이 2000년 이후 → 기준환율 적용 |
관련 규정 :
◦ 원가계산 작성준칙 제36조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기계경비 산정”
◦ 회계통첩 “회제 41301-165, ’00. 01. 22”
◦ 회계통첩 “회제 41301-177, ’98. 01.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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