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교권 보호와 관련한 청원 2가지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 소라방에 올라온 청원과는 다른 청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지지해주시는 분들 전부 감사 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0A26A4A23A05F7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107FD9C2EA0A02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0A26A4A23A05F7E054B49691C1987F
1.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
현재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학교 외"를 지워야 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사례1. 방학 중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것도 학폭신고 접수 요청
사례2. 학원에서 학생끼리 싸우고 나서 학원이 학교에 전화
사례3. 집에서 부모랑 학생이랑 싸워도 학폭법 대상
2. 현재 아동학대법은 신고당한 교사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악법이며 헌법위반
1)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나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 당연히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너무 모호.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빴다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
2) 지금의 현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게 전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력 하락문제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착하게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어 종국적으로는 학교 붕괴 발생
3) 극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을 교사에게 주십시오. 예) 학부모 면담권, 강제로 상담을 받게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하는 권한 등.
4) 현재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는 논리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하는게 현실
5) 살인범도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만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는 아닙니다. 신고 당한 즉시 분리됩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사안이 진행됩니다. 이는 명백한 교사의 인권침해이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을 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
6)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어디에서도 신고 당한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일, 교직을 제외한 타직렬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소당하면 해당 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방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경찰에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고, 교사 개인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왜 존재하나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기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한 교사가 수업 중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107FD9C2EA0A02E054B49691C1987F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도 교사는 맞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입니다.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부모의 갑질, 학생의 폭력과 폭언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민원,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학부모의 악성민원' + "학부모의 갑질에도,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이 손발 잘린 교사의 현실"
1. 진위여부 논란이 있지만, 학폭담당이건 아니건 학부모의 갑질을 현 학교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 한두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없이 일선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유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 업무를 못한다.
3. 업무분장상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또한 결국 선배교사들조차 학부모의 진상이 두렵기에 기피업무가 생겼고 그걸 떠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4. 진상학부모가 난리치면 교사는 그 문제의 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쩔쩔매서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박탈당한다.
5. 현재의 진상학부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하고 교권 이전에 교사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뒤흔드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6.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녀교육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시킬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 교사는 학부모의 비위를 거스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걸 걱정해야하는 파리목숨이다.
8. 교사도 사람이다. 자유와 인격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9. 그리하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수 있다.
둘 다 했긔!!!
둘 다 했긔! 응원하고 지지해요!!!
둘 다 했습니다 감사해요
둘 다 했긔!!!
응원갑니다
둘다 동의했어요!! 교육 현장 정상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둘다 했어요!!
다 했긔 감사합니다
다 하고왔어요!
다 했긔
저도 했어요
둘다햇긔
둘다 했어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하고 왔어요
둘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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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했긔 감사해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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