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23183E3753D0508533)
안녕하세요 왕비재테크 회원님들
뜨거운 복학생입니다.
오늘은 8월15일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날이지만 그냥 공휴일로 지나칠 뿐
광복절의 그 의미를 찾아보지는 못했던것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2A7E4153ECE72F0F)
그래서 오늘 하루 만큼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왕비재테크 회원님들과 공유를 하고싶습니다.
우선 광복절 관련된 짧은 영상 한번 보시죠.
과거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될 당시의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광복69주년을 맞이 하였다고 하네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440434553ECE46202)
광복절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우리나라가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2537884553ECE50C13)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고,
35년간의 굴욕적이고 비참한 민족적 수모를 겪었습니다..
아래의 사진보다 더 참혹한 일제강점기 시절 사진이 있었는데
올리질 못하겠네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1165C4653ECE64206)
이렇게 강제 노동과 강제징병, 징용에 시달리고
35년간의 ‘대일항쟁기’ 시기에 우리 민족은 조국광복을 위해 끝없는 독립운동으로
![](https://t1.daumcdn.net/cfile/cafe/2671A84453ECE7E333)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그토록 희망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3F3F3D53ECE75806)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욕스러운 고통을 이겨낸 선조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두발 뻗고 편히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깊이 드는 것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09744453ECE8310E)
왕카님들 태극기는 달고 외출하시길^^
국기 다는 방법!!
국기 다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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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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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게양)
국기 다는 법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게양)
- 국기 다는 위치
-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2.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3.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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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공휴일이 주말까지 이어지니
기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네요..
쉬더라도 광복절의 날의 의미는 함께 되새겨 봐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4110C3553ECE8C616)
추가로 광복절날 가볼만한 곳 추천합니다!
1. 독립기념관
![](https://t1.daumcdn.net/cfile/cafe/2432693B53ECE94519)
2.백범 김구 기념관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5F93C53ECE96738)
3.유관순 열사 기념관
![](https://t1.daumcdn.net/cfile/cafe/260E573453ECE9CD0B)
4.부산 광복기념관
![](https://t1.daumcdn.net/cfile/cafe/23730F3453ECE9CD27)
5.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https://t1.daumcdn.net/cfile/cafe/2658553C53ECE9F720)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E283453D0509A13)
첫댓글 대한독립만세!!!!!!!!!
감사합니다 항상 새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ㅠㅠ 나 필리핀영어선생님이 휴일이라고 안하고 독립일 축하한다고 해서 존나 뭉클했음 어제 ㅠㅠ
지금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독립만세!
감사합니다..ㅠㅠㅠㅠ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