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도로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8. 1. 14
※ 단, 가옥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전(‘07.10.14) 적용
※ 최초보상개시일 : 2008. 4. 30
※ 협의보상완료일 : 2008. 6. 30
※ 자진이전기한 : 2009. 4. 29
2.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
□ 이주대책
구 분 |
대상자 선정기준 |
대 책
(공급면적) |
공급가격 |
공급조건 |
허가가옥
소유
및 거주자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및 거주한 자
※단독주택용지는 기준일 1년전(’07.01.14) 거주
※‘89.1.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 포함 |
단독주택용지(1종일반주택)
(165~265㎡) |
조성원가
-생활기본시설비용 |
사업협조도에 따라 우선순위 차등 적용 |
공공분양주택
(전용 85㎡이하) |
일반분양
조건 동일 |
이주정착금 |
5백만원
~1천만원 |
허가가옥
소유자
(지구외 거주)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허가주택을 소유한 자
※‘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 및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 제외 |
공공분양주택
(전용 85㎡이하) |
일반분양
조건 동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 |
허가가옥
세입자 |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허가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
※‘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 및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전용 85㎡이하) |
일반임대
조건 동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전용60㎡이하)
|
일반임대
조건 동일 |
무허가 주거용 건물
거주자 |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철거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 및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 포함 |
국민임대주택
(전용 60㎡이하) |
일반임대
조건 동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 |
※ 해당 유형별 1개 대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불가함
□ 생활대책
구 분 |
대상자 선정기준 |
대 책 |
공급조건 |
허가점포
소유 및 허가영업자 |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한 자로서 영업(휴업)보상을 받은 자 |
단지내 상가 |
․동일상가 동일층 ㎡당평균 낙찰가격
․1순위)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자
․2순위) 수용재결양도 및 자진이전기한 (‘09.4.29)내 미이전자 |
근생용지
18㎡ |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
영업자 |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등을 받고영업행위를 한 자로 영업(휴업)보상을 받은 자
※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 |
근생용지
18㎡ |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
영농자 |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농지 1,000㎡ 또는 시설 660㎡이상 경작하고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 |
근생용지
18㎡ |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
축산자 |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축사등 300㎡ 이상의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보상을 받은 자 |
근생용지
18㎡ |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단, 축산법에 의한 등록대상이나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축사등 300㎡ 미만의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보상을 받은 자는 추가 면적 추가공급 제외 |
주유소
운영자 |
․ 기준일 1년전(‘07. 1.14)부터 최초보상계획개시일(’08.4.30)까지 당해 사업지구에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토지 및 시설물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 |
주유소용지 |
. 공급가격 : 낙찰가격
. 공급방법 : 제한경쟁 입찰 |
※ 해당 유형별 1개 대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불가함
※ 생활대책은 사업의 협조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공급면적 등을 차등 적용하며,
강제 철거시 공급대상에서 제외됨(기타용지는 지면 관계상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 파주운정3지구 이주및생활대책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책의 유형 및 협의
보상여부에 따라 운정1, 2지구 이주및생활대책 시행시 포함하여 시행 할수있음.
□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선정기준 |
대 책 |
공급조건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편입된 1,000㎡이상(기준면적)의 토지 전부(토지보상법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 포함)를 협의에 응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
단독주택용지
(1종전용주택)165~265㎡ |
․공급가격 : 감정가격
․개발제한구역지정일(‘71.7.30)이전부터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협의양도한 자 우선공급
※단, 신청대상이 총 공급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 |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9. 6. 24 ~ 2009. 7. 17 (9:30~17:00)
※ 단, 토․일요일, 및 7월1일(공사창립일)은 제외
○ 접수장소 :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 사업본부 광역도로보상팀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31-9)
○ 문의전화 :
- 일산동․서구 : ☎ 031-956-1094~6
- 덕양구 : ☎ 031-956-1115~6
4. 신청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공사소정양식),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이주대책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세입자확인용 가옥주 인감증명서
○ 생활대책 : 해당업 인허가서류,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영농․축산사실 입증서류등
○ 협의양도인 택지 : 기준면적 미달자의 경우 공유자 전원(단독신청자 제외) 지분면적 합산시 기준면적 초과할 경우,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기간내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합니다.
○ 접수된 서류의 적격 심사 후 확정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에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경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예정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개별 서면통보 하여 드릴 예정이나, 주소 변동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하여 드린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우리공사 파주 신도시 사업본부 광역도로보상팀(일산동․서구 ☎ 031-956-1094~6, 덕양구☎031-956-11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6. 24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