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만에 안부인사 드립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첩을 받은 후 그까이거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나 싶어 즉각 접수했습니다. 당산역에 위치한 소방안전협회에서 9/26~9/30까지 아침9~저녁6까지 40시간 방화관리자1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을 강의 하시는 강사분 절반정도는 위험물 교육 받을 때 뵙던 분들이라 반가웠습니다. 두꺼운 책만큼 공부할 분량이 많았지만, 나머지 절반의 교수분들은 거의 소방기술사분들로 구성되어 수준 높은 현장의 경험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재미 있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를 돌며 편집을 하며 자료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지금 올린 문제들보다 딱 두배 정도 어렵다면 맞을것 같습니다. (지금의 문제들만 본다면 무난히 합격하겠다는 자만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실제 나온 문제는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5일중 3일을 밤새워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한 번 눈으로 쭉 훑어보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많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가 어려워 막히더라도 걍 무시하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2급은 강의실 자리만 열심히 지키다면 합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마지막 5일째 시험을 앞두고 느낀바가 있었습니다. 시험합격 여부는 더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속 뜨거움으로 목이 메이고 두근두근 떨리는 심장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 감동을 여러분들도 받아 보셨으면 하는 맘으로 방화관리자 요점정리 올립니다. 방화관리자 1,2급 제1편: 방화관리제도와 소방의 역사 1. 우리나라 소방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는? ※ 소방법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 2. 소방 방재청이 설립된 날은? ※ 소방 방재청은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개청. 3. 소방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 우리나라의 소방서는 일제침략기인 1925년 경성 소방서가 최초로 세워지고 1945년에 해방과 동시에 경찰행정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운영되었다. ※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방에 접근한 시초라는데 의의가 있는 금화원(禁火院)제도는 고려 문종때 1066년에 운흥창에 불이 나면서 방화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 소방활동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규정인 금화령 (禁火令)이 조선 태종 때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세종 3년(1426년) 병조내에 설치되었다. ※ 1992년 1월부터 시도책임으로 광역소방체제가 일원화 되었고, 2004년 6월 1일에 소방 방재청이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945에서 1948년까지 자치소방체제를 갖춰 중앙과 지방에 소방위원회를 두고 시, 읍면 단위에는 소방부를 두면서 자치화 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경찰 행정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다. 4. 대형화재를 구분하는 인명피해 기준은? ※ 대형화재의 인명피해기준은 사명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를 말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 5.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동, 식물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6.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 재 탐지 설비를 구비한 특정 소방대상물 ㉢ 가스제조설비구비 또는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100 ~ 1,000t 이상 저장, 취급 하는 시설 ㉣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 2급 방화관리 대상물 ①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②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구비한 특정 소방대상물 ③ 가스제조설비구비 또는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100 ~ 1,000t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④ 지하구 ⑤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010.2.7시행) 7. 1급 방화관리 대상 건물에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 위험물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급 방화관리 대상물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①소방관련국가기술자격 (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②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위험물관련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을 가진 자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④가스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자 선임된 자 ⑤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⑥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⑧소방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 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⑨2급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⑩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8. 2급 방화관리 대상 건물에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 의용 소방대원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①건축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 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 기능장/전기공사(산업) 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③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광산보안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 감독자로 선임된 자 ④강습교육을 수료하고, 2급 방화관리자 시험 합격자 ⑤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 하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⑥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⑧경찰공무원/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⑨군부대/ 자체 소방대/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⑩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별정직 공무원 경력자 ⑪1급 방화관리자격에 해당하는 자 9.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중 잘못 기술된 것은? ㉠ 완공일로부터 50일내 선임 ※ 완공일/용도변경 사실을 기재한 날/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선임한 후 14일 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 10.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임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방화 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냉, 난방시설 및 상, 하수 시설 운영 ※ 방화 관리자의 업무 (방화 관리대상물)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화기취급의 감독 ⑥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12.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관할 경찰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소방계획의 중점사항 ①일반현황 (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수용인원 등) ②시설현황 (대상물에 시설한 소방/방화/전기/가스/위험물) ③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및 진압대책 ④시설(소방/ 피난/ 방화)의 점검, 정비계획 ⑤방화구조/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⑥피난계획 (피난층/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의 설정) ⑦소방교육/ 훈련 계획 ⑧근무자/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⑨증/개/재축, 이전, 대수선중인 공사장의 방화 관리 ⑩공동 및 분임방화관리 ⑪소화 및 연소방지 ⑫위험물의 저장/ 취급(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제외) 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상황 등 방화 관리상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⑭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마감재료/방염 물품의 사용 13.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 중 부적합 한 것은? ㉢ 화기취급의 도면 작성/보관 ※ 관계인의 업무 (특정 소방대상물) 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③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14. 방화 관리자의 교육으로 부적절한 것은? ㉠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한다. ㉡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 실무교육 이수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할 때 자격은 정지되고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한다. ㉣ 강습교육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한국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15. 공동방화관리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 기숙사를 포함하는 학교시설 ※공동 방화관리 대상 ①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② 지하가(지하상가 등) 또는 도소매시장 ③ 복합건축물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④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건물 16. 2009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은? ㉠ 전기 ㉡ 유류 ㉢ 부주의 ㉣ 방화 ※ 부주의 (48%) > 전기 (23%) > 기계 (8%) > 방화와 방화의심 (7%) 17. 가연물의 변천사이다. 틀리는 것은? ㉠ 1950년대초 고체가연물시대 본격적 석탄연료 이용 ㉡ 1980년대 저유가시대 석유중심의 에너지정책의 시행 액체연료시대 유류사용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 ㉢ 1987년 수도권 7개 도시에 도시가스를 도입 ㉣ 기체연료의 화재보다 고체연료의 화재가 더 위험하다. ※ 기체 가연물인 가스는 보이지 않는 연료로서 화재발생 시에는 피해가 많은 폭발성 화재로 일반화재에 비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한다. 제2편: 소방 관계법령 18.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사회와 기업의 복리증진과 자연재해 예방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 19. 소방 4분법에 해당되지 않는법률은?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4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말한다. 20.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 소유자 ㉡ 신고자 ㉢ 점유자 ㉣ 관리자 ※ 관계인=주관점 (대상물의 주인/관리자/점유자) • 소유자: 사용, 임대, 파괴할 수 있는 물건의 임자 (건물의 주인) • 관리자: 재산에 대해 처분권이 없고 관리만 하는 사람 (건물의 경비) • 점유자: 자기를 위한 의사로서 유체물을 소지하는 권리를 가진 자 (건물전세권자) ※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1. 건물화재에 대비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소방시설의 보호 ㉡ 재산피해를 최소화 ㉢ 인명의 피난 ㉣ 소방대원의 활동 ※ 스위스 치즈이론: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 1개만 막아도 안전사고는 없다 ① 에러발생 경로에 따라 인간의 에러 발생 ② 잠재적 에러 발생조건 미 제어 ③ 에러방지 체계 미흡 22.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산림 ㉡ 차량 ㉢ 건축물 ㉣ 공해(公海)상의 선박 ※건축물, 항구에 매어든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차량,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23.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경찰관 26.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 공장이 밀집한 지역 ㉡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장지역 ㉡ 공장/창고 밀집지역 ㉢ 목조건물 밀집지역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밀집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인정 하는 지역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소방검사를 1회 이상실시 ③법 제13조제4항의 규정-훈련/교육을 1회 이상실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까지 그것을 통보 ※ 경계지구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7.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다. 맞지 않는 것은?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200㎡ 이하가 되록 할 것 ㉢ 쌓는 부분의 바닥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석탄, 목탄류의 경우 200㎡, 살수설비 설치, 대형 수동식소화기 설치의 경우는 높이 15m이하, 바닥면적 200㎡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대통령 시행령)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②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 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특수 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 되게 한다 ※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 (지정수량 ㎥) 목재가공품, 나무부스러기(10), 석탄 및 목탄(10,000), 나무껍질 및 대패밥(400), 사류(실과 누에고치 1,000), 가연성 고체류(3,000), 가연성 액체류(2이상), 면화류(200), 종이, 넝마, 볏짚, 헌옷(1,000) 합성수지류 - 발포된 것(20), 그 밖의 것(3,000) 28.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경보신호 ㉡ 발화신호 ㉢ 해제신호 ㉣ 훈련신호 ※ 소방신호에는 경계- 발화- 해제-훈련신호가 있다. 29. 소방 신호를 발하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경계신호는 화재발생지역에 출동할 때 ㉡ 발화 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 30. 화재의 발생현장에 설정된 소방 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전기/가스/수도 등의 업무종사자로 소화 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 의사, 간호사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경찰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 소방 활동구역의 설정(소방대장이 지정) ① 소방 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⑥ 소방대장이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경찰공무원은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31. 화재 발생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화재조사 내용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 화재의 등급과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 ㉡ 화재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 ㉢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화재감식 ㉣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정도 32. 한국 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국민 홍보 ㉣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조사 ※ 소방용 기계 및 기구의 검정: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한국 소방안전협회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33. 한국 소방 안전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닌 것은? ㉠ 방화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설비기사 ㉣ 고압가스기사 34.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행위가 아닌 것은? ㉠ 소방차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 사람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 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자 ※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구출, 소화 종사를 방해한 자(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③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강제처분(소화활동상 처분, 제거, 이동)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② 화재조사를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누설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 ② 화재조사시 자료제출을 거부,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② 사람구출, 소화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③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④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을 방해한 자 ⑤ 위험시설(가스/전기/유류)에 대한 긴급조치를 방해한 자 35.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의 적합한 벌칙사항은? 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 200만원이하의 벌금 ③ 200만원 과징금 ④ 2년이하의 징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시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고를 아니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소방관이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36. 피난층의 정의로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피난 계단과 연결된 층 ㉢ 직접 피난 통로로 통하는 층 ㉣ 화재 발생시 내화구조로 안전한 층 37. 무창층 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창호가 없는 층 ㉡ 지하실 ㉢ 지상층 중 유효한 개구부 면적이 바닥 면적의 1/30 이하의 층 ㉣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층 ※ 무창층은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38.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없는 업무는? ㉠ 소방검사 ㉡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과 과태료의 부과 ㉢ 손실보상 ㉣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소방검사제도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 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검사 실시 가능 ②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 서장이 명령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은 시, 도지사가 개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보상 ④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공사시공자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이 허가 39. 실내장식물이 아닌 것은? ㉠ 가구, 집기 ㉡ 합성수지류㉢ 합판, 목재 ㉣ 칸막이 ※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 집기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 돌림대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종이류(두께가 2mm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② 합판, 목재 ③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④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40. 소방검사 대상물이 아닌 것은? ㉠ 주택 ㉡ 공장 ㉢ 호텔 ㉣ 병원 ※ 소방 개수명령 대상 소방대상물 ①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② 근린생활시설 ③ 위락시설 ④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⑥ 숙박시설(호텔, 여관) ⑦ 노유자시설 ⑧ 의료시설(병원) ⑨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⑩ 교육연구시설 ⑪ 공장 ⑫ 교정시설 ⑬ 지하가, 지하구 ⑭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⑮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 규정중 틀린 것은? ㉠ 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다. ㉡ 해가 지거나 근무자가 없는 경우 검사할 수 없다. ㉢ 소방 검사자 증표를 제시하고,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 검사 12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해야한다. ① 검사권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대상물중에 인증, 수상, 평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소방검사 계획에서 제외 ③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④ 검사 24시간 전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방검사자의 자격은 소방기술사, 시설관리사, 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⑥ 출입,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 금지 42. 소방검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시간은? ① 12시간 이전 ② 24시간 이전 ③ 48시간 이전 ④ 사전 통보가 필요 없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 43. 소방시설 등에 대한 개수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4.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에 따른 합법한 조치명령이 아닌 것은? ① 개수 ② 이전 및 제거 ③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④ 가압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45.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은? ㉠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300㎡인 것 ㉡ 공연장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연면적이 50㎡인 학교시설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건축허가등의 소방서 동의대상물의 범위 1. 100㎡: 학교시설, 공연장(지하층,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2. 150㎡: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층이 있는 것 3. 200㎡: 청소년시설, 노유자 시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4. 400㎡ 이상의 연면적을 갖춘 건축물(일반건축물) 5.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6.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7.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46. 건축허가 동의기간으로 옳은 것은? ㉠ 7일 이내 ㉡ 10일이내 ㉢ 17일이내 ㉣ 30일이내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기간: 7일 이내(연면적 3만㎡ 이싱인 경우 10일) 보완이 필요시 3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보완기간 내 미보완 시 동의 요구서 반려할 수 있으며 허가청에서 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취소통보 47.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인 노유자 시설 ③ 위험물 제조소 등 ④ 방송용 송․수신탑 48. 연면적 50,000㎡의 공공업무시설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기간은? ① 3일이내 ② 5일이내 ③ 7일이내 ④ 10일이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49.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 옥상문,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행위 ㉡ 방화문 고임장치(도어스톱)설치 등 피난, 방화시설 훼손 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물건을 나르기 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 피난, 방화시설주위에 장기간 적치 또는 방치만 해당 ※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조치 명령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① 피난, 방화시설 등의 패쇄(잠금을 포함) 행위 ②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③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④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⑤ 피난, 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50.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51.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로 1차 적발시 벌칙은? ㉠ 30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52. 피난 및 방화시설의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용도장애, 소화활동 저장 초래 등의 행위로 3차 적발 시 벌칙은? ㉠ 30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난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 피난 및 방화시설의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용도장애, 소화활동 저장, 변경을 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5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위험물'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성 물질 54. 위험물의 분류 중 틀리는 것은? ㉠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 제4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 저장․취급방법 및 화재 발생시 진압 및 소화방법의 유사성에 따라 제1류~제6류까지 분류하여 규정 ① 제1류: 산화성고체 ② 제2류: 가연성고체 ③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④ 제4류: 인화성액체 ⑤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⑥ 제6류: 산화성액체 55.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데 인근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의 양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하는데 지정수량의 표시는 고체는 ‘Kg'으로 표시하고 액체는 용량으로 하여 ’ℓ‘로 나타내는데, 다음 위험물 중에서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 위험은?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4류 인화성액체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제6류 산화성액체 ※ 제6류 산화성액체는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 것은 비중을 고려, 엄격히 하고자 하는 의미 56. 지정수량의 표시를 ‘ ℓ’으로 하는 위험물의 종류는?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 6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액체는 1기압과 20℃에서 액상으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나누며 6종의 위험물중에서 유일하게 리터(ℓ)로 표시한다. ㉠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인화점이 영하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 ㉡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 ㉢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 ㉤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 ㉥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 미만 ㉦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식물의 종자 나과육으로 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 57. 다음은 무엇에 대한 법률적 정의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 다중이용업 ② 외식업 ③ 운수업 ④ 숙박업 ※“다중이용”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58. 다중이용업 특별법의 시행일은? ① 1958년 3월 11일 ② 2003년 5월 29일 ③ 2004년 6월 1일 ④ 2007년 3월 25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 ※ 1958. 3. 11 소방법 최초 제정 ※ 2004. 6. 1 소방방재청 신설 59.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방안전교육 ②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③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④ 자위소방대 조직 및 훈련 ※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훈련은 방화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0.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 수용인원 50명이하의 학원 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이 아닌 것은? ① 단란주점 ②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③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④ 백화점 ※ 찜질방형태의 일반 목욕장업은 다중이용업이지만 일반목욕장업은 아님. ※ 다중이용업의 범위 • 제과점, 휴게, 일반음식점: 지하층 66㎡, 지상층(2층이상은 100㎡이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 조리원업, 신종다중이용업종(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권총사격장업,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학원은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곳 (수용인원 100인~300인 미만은 예외조항) 다만,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거나 1개의 건축물에 학원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는 다중이 • 찜질방형태의 일반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 이상): 층별, 구분 없이 적용 62.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영화상영관 ㉡단란주점업 ㉢제과점업 ㉣ 구내식당업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구내식당은 특정인이 상시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제외) 63.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고시원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 ㉣ 산후조리원업 ※ 산후조리원업: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의거 설치된 다중이용업 64.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소화기 ② 유도등 또는 유도표시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피난기구 ※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6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의 올바른 설치규격은? ①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② 가로 80cm 이상, 세로 160cm 이상 ③ 가로 90cm 이상, 세로 170cm 이상 ④ 가로 95cm 이상, 세로 175cm 이상 ※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크기의 출입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66.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은? ① 영상음향차단장치 ② 포소화설비 ③ 공기안전매트 ④ 공기호흡기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67.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는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반드시 무엇을 상영해야 하는가? ① 피난안내 영상물 ② 다중이용업특별법 소개 영상물 ③ 소방시설 사용요령 ④ 119 신고요령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6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주기는? ①매월 1회②매분기별 1회 ③매년 1회 ④2년마다 1회 ※ 다중이용업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69. 다중이용업소의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이 아닌 것은? ① 미이행업소명 ② 미이행업소의 주소 ③ 미이행의 횟수 ④ 미이행사업자의 이름 ※ 다중이용업소의 조치명령을 미 이행한 업소의 경우 공개사항으로서는 업소명, 주소, 조치내용, 위반횟수 등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범칙금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아니한 자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편: 소방학개론 70. 연소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합한 것은? ㉠ 산소와 열을 수반하는 반응이다. ㉡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다. ㉢ 빛과 열을 수반하면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다. ㉣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반응이다. ※ 연소란 • 물질이 격렬한 산화반응을 함으로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 •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 •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혼합계에서 산화반응에 따른 발열량이 그 계로부터 방출되는 열량을 능가함으로서 계의 온도가 상승하여 열복사선의 파장의 강도가 빛으로서 육안에 감지되는 것 ※ 산화란 반응속도가 완만하여 에너지 방출량이 크지 않아 육안에 의해 검출될 만한 빛이 발생하지 않기에 산화라 하고 연소라고 하지 않는다.(4FeO + O2 → 2Fe2O3) 71. 연소의 요소에서 물질조건이란 어떤 요소가 있을 때를 이야기 하는가? ㉠ 가연성물질과 산소 ㉡ 산소(조연성물질)과 점화원 ㉢ 가연성물질과 점화원 ㉣ 가연성물질과 연쇄반응 ※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인 ‘가연성물질’과 이를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 두가지 물질이 필요하다. 이를 ‘물질조건’이라 하고, 양론적으로 두 물질의 반응하기 적정한 비율의 의미까지 포함한 의미로는 ‘조성조건’이라 한다. 72.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 가연성물질 ㉡ 산소공급원 ㉢ 점화원 ㉣ 연쇄반응 ※연소의 3요소: 가연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가연물질(기체, 액체, 고체)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급원 (공기, 오존, 산화제, 지연성가스) 및 점화원(활성화에너지)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연소의 화학반응을 유지할 수 있다. ※연소의 4요소: 가연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반응 ※활성화에너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반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한다. 활성화에너지 값이 크면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어 반응이 느리게 진행되고, 활성화에너지 값이 작으면 반대로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73. 가연물의 특성이 아닌 것은? ㉠ 산소와 친화력이 크다 ㉡ 활성 에너지가 크다 ㉢ 열전도율이 낮다 ㉣ 건조도가 높다 ※가연물의 특성은 ①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최소의 에너지)의 값이 적어야 한다. ②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산화되기 쉬운 물질로서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커야 한다. ③ 열전도율이 낮다: 열의 축척이 용이하도록 열전도의 값이 적어야 한다 ④ 연소열이 크다: 지연성(조연성) 가스인 산소, 염소와의 친화력이 강해야 한다. ⑤ 비표면적이 크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큰 물질이어야 한다. (기체>액체>고체) ⑥ 건조도가 높다: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 (전도율: 기체< 액체 < 고체 순서로 커지므로 연소순서는 반대이다.) 74. 불활성 기체가 아닌 것은? ㉠ 헬륨(He) ㉡ 네온(Ne) ㉢ 아르곤(Ar) ㉣ 불소(F) ※ 불활성기체로서 이들은 결합력이 없으므로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다. 헬륨(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크세논(Xe), 라돈(Rn) 등 75.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은? ㉠삼산화황(SO3)㉡라돈(Rn) ㉢질소(N) ㉣일산화탄소(CO) ※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나 발열반응을 하지 않고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 질소(N), 질소산화물(NOX) 76. 완전산화물이 아닌 것은? ㉠ 삼산화황(SO3) ㉡ 산화알루미늄(Al2O3) ㉢ 이산화탄소(CO2) ㉣ 일산화탄소(CO) ※ 일산화탄소(CO)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물 (2CO+O2=2CO2) <불연성 물질: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① 불활성기체로서 이들은 결합력이 없으므로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다. 헬륨(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크세논(Xe), 라돈(Rn) 등 ② 이미 산소와 결합하여 더 이상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완전산화물. 물(H2O), 이산화탄소(CO2),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규소(SiO2), 삼산화황(SO3) ③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나 발열반응을 하지 않고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 질소(N) 또는 질소 산화물(NOX) 등 ④ 자체가 연소하지 아니하는 물질: 돌, 흙 등 77. 물질의 연소시 '산소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 산소 ㉡ 자기반응성물질 ㉢ 산화제 ㉣ 고체 가연물 ※ 산소공급원 ① 산소 공기(O2 21용량%) ② 산화제(제1류, 제6류 위험물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산소발생) ◦ 제1류 위험물(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염류, 과산화물, 질산염류, 과망간산염류, 무기과산물류 ◦ 제6류 위험물: 과염소산, 질산 ③ 자기반응성 물질: 분자내에 가연물과 산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제5류 위험물 연소속도가 빠르고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니트로글리세린(NG), 셀룰로이드, 리니트로톨루엔(TNT) 78. 정전기, 마찰과 충격, 전기스파크 등에 해당되는 것은? ㉠ 연쇄반응 ㉡ 조연성물질 ㉢ 점화원 ㉣ 가연물 ※ 점화원은 전기불꽃, 충격과 마찰, 단열압축, 나화 및 고온표면, 정전기 불꽃, 자연발화, 복사열 79.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무염연소(표면연소)와 관련이 적은 것은? ㉠가연물 ㉡ 조연성물질 ㉢ 점화원 ㉣ 연쇄반응 80. 자연발화의 위험이 없는 것은? ㉠ 석탄 ㉡ 팽창질석 ㉢ 셀룰로이드 ㉣ 퇴비 ※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 ㉮ 분해열에 의한 발열: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 산화열에 의한 발열: 석탄, 건성유 ㉰ 발효열에 의한 발열: 퇴비, 먼지 ㉱ 흡착열에 의한 발열: 목탄, 활성탄 ㉲ 중합열에 의한 발열: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 자연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낮은 습도(통풍)와 낮은 온도를 유지) ㉮ 통풍구조를 양호하게 하여 공기유통을 잘 시킬 것 ㉯ 저장실 주위의 온도를 낮춘다. ㉰ 습도 상승을 피한다. ㉱ 열이 쌓이지 않도록 퇴적한다. 81. 연소발생 요인으로서 점화원이 아닌 것은? ㉠ 기화열 ㉡ 열면 ㉢ 화염(불꽃) 및 전기불꽃 ㉣ 단열압축 ※ 점화원(점화에너지)은 화염, 열면, 전기불꽃(spark), 단열압축, 자연발화, 마찰, 충격, 열선, 광선 ※ 열원은 화학열, 전기열, 기계열, 원자열로 구분 • 화학열: 자연발화, 연소열, 분해열 • 기계열: 압축열 82. 한계산소농도(LOI, 소화에 필요한 공기중의 산소농도) 는 몇 Vol% 인가? ㉠ 1 ~ 2 ㉡ 5 ~ 10 ㉢ 14 ~ 15 ㉣ 20 ~ 30 ※공기 중에는 21vol%가 존재하며, 한계산소농도는 14 ~ 15vol% 83. 무염연소(표면연소)에 효과가 없는 소화법은? ㉠ 제거소화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억제소화 ※ 무염연소에서는 연쇄반응으로 발생하는 라디칼을 흡착하여 없애는 억제소화는 효과가 없다. ※가연성 물질과 산소 분자가 점화에너지 (활성화에너지) 를 받으면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 나누어지면서 활성화된 상태를 라디칼(radical)이라 한다. 84. 연소범위가 가장 작은 것은? ㉠ 아세틸렌(C2H2) ㉡ 프로판(C3H8) ㉢ 수소(H2) ㉣ 일산화탄소(CO) ※ 연소범위가 클수록. 연소범위의 하한계 값이 낮을수록 연소범위의 상한계 값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 연소 하한계: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 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 • 연소 상한계: 산소에 비해 가연성 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 가연성 기체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 메 탄(CH4) 5.0 15.0 프로판(C3H8) 2.1 9.5 부 탄(C4H10) 1.9 8.5 수 소(H2) 4.1 75.0 아세틸렌(C2H2) 2.5 82 일산화탄소(CO) 12.5 75 에틸렌 3.0 33.5 휘발유 1.4 7.6 85. 연소의 형태 중 고체의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표면연소 ㉡ 분해연소 ㉢ 확산연소 ㉣ 자기연소 ※ 상온에서 고체상태로 존재하는 고체 가연물질의 연소형태는 표면연소, 증발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로 나눌 수 있다. ※표면연소: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나 증발하지 않고 표면에서 산소와 급격히 산화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목탄, 코크스, 금속 등의 무염연소현상) ※분해연소: 고체 가연물질을 가열하면 열분해를 일으켜 나온 분해가스 등이 연소하는 형태(열분해에 의해 생기는 물질에는 CO, CO2, H2, 메탄[CH4] 등) 분해연소 물질에는 목재, 석탄, 종이, 섬유, 프라스틱, 합성수지, 고무류 등 ※자기연소: 가연물이 물질의 분자 내에 산소를함유하고 있어 열분해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공기 중의 산소없이 연소할 수 있는 것 (제5류의 폭발성물질- 니트로셀룰로오스[NC], 트리니트로톨루엔[TNT], 니트로글리세린[NG], 트리니트로페놀[TNP]) ※증발연소: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를 일으키지 않고 증발하여 증기가 연소되거나 먼저 융해된 액체가 기화하여 증기가 된 다음 연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액체 가연물질의 증발연소 형태와 같으며, 황(S), 나프탈렌(C10H8), 파라핀(양초) 등이 있다. 86. 분해연소를 하는 물질은? ㉠ 가솔린 ㉡ 알콜 ㉢ 종이 ㉣ 도시가스 ※ 연소의 기본형태는 고체(분해연소, 표면연소), 액체(증발연소), 기체(확산연소) ※ 분해연소는 고체 가연물질을 가열하면 열분해를 일으켜 나온 분해가스 등이 연소하는 형태(열분해에 의해 생기는 물질에는 CO, CO2, H2, 메탄[CH4] 등) 분해연소 물질에는 목재, 석탄, 종이, 섬유,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류 등 ※ 표면연소는 숯이 연소할 때 불꽃없이 표면에서 작열되면서 연소하는 현상. 확산, 증발, 분해연소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체가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가 표면에서 직접 산소와 반응하면서 연소하는 현상 ※ 증발연소는 액체 가연물질이 액체 표면에 발생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형태로 액체의 일반적인 연소형태(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톤, 석유류) ※ 확산연소는 연소버너 주변에 가연성 가스를 확산시켜 산소와 접촉,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생성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기체의 일반적 연소형태(LPG/공기, 수소/산소) 87. 분해연소를 하는 인화성물질은? ㉠가솔린, 아세톤 ㉡석유, 경유 ㉢중유, 글리세린 ㉣알콜 ※ 액체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 이라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이다. 에너지를 받은 분자는 열분해 하면서 원래의 분자보다 작은 분자들로 나누어지면서 증기가 된다. 분해연소는 이 증기가 연소하는 흔치 않은 액체의 연소 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bunker oil)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88. 가연물질에 따른 연소의 형태를 연결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 유황 ∙ 중유 - 증발연소 ㉡ 부탄/프로판 - 확산연소 ㉢ 숯 ∙ 코크스 - 표면연소 ㉣ TNT ∙ 니트로 글리세린 - 자기연소 ※ 유황은 증발연소를 하며, 중유, 글리세린은 액체이지만 분해 연소 89. 연소와 관련된 온도의 대소 관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①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 연소점이란 한번 발화된 후 지속적으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 ◦ 인화점(인화온도): 연소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하여 인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 (디에틸에테르 -45℃, 휘발유 -20~-43℃) ◦ 연소점: 연소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온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5 ~10℃정도 높은 온도로서 연소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온도 ◦ 발화점(착화점, 발화온도)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하여 발화가 되고 연소가 되는 최저온도(휘발유 300℃, 이황화탄소 100) 90. 연소의 형태 중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확산연소 ㉡ 예혼합연소 ㉢ 증발연소 ㉣ 폭발연소 ※ 기체의 연소형태는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폭발연소 ※ 가연성 기체는 공기와 적당한 부피비율로 섞여 연소범위에 들어가면 연소가 일어나는데 기체의 연소가 액체 가연물질 또는 고체 가연물질의 연소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연소시의 이상 현상인 폭굉이나 폭발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① 확산연소: 연소버너 주변에 가연성 가스를 확산시켜 산소와 접촉,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생성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기체의 일반적 연소형태 (LPG-공기, 수소-산소) ② 예혼합연소: 연소시키기 전에 이미 연소 가능한 혼합가스를 만들어 연소시키는 것으로 혼합기로 의역화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가솔린엔진) ③ 폭발연소: 가연성기체와 공기의 혼합가스기 밀폐용기 안에서 있을 때 점화되면 연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량의 가연성 기체와 산소가 혼합되어 일시에 폭발적인 연소현상을 일으키는 비정상연소이다. ※ 증발연소는 액체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발에 의해 발생한 증기가 확산되면서 연소하는데 액체연소의 대표적인 연소방법이다 91. 다음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위험물은? ㉠ 황린 ㉡ 휘발유 ㉢ 부탄 ㉣ 이황화탄소 ※ 발화점이 낮아지는 이유 ① 분자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② 발열량이 높을수록 ③ 압력, 화학적 활성도는 클수록 ④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⑤ 금속의 열전도율과 습도가 낮을수록 ※ 발화점은 황린 34℃, 휘발유 300℃, 부탄 365℃, 이황화탄소 100℃ 황린(P4)과 이황화탄소(CS2)는 발화(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 92. 화염의 색과 온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 휘백색 1,500℃이상 ㉡ 백적색 1,300℃ ㉢ 황적색 1,000℃ ㉣ 적색850℃ 93. 연소에 대한 설명중 틀리는 것은? ㉠ 일반적으로 고체는 분해연소, 표면연소 (무염연소) 액체는 증발연소, 기체는 확산연소를 한다. ㉡ 표면연소는 라디칼이 발생하는 연쇄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5~10℃정도 낮다. ㉣ 탄화수소(메탄, 프로판, 부탄)는 완전연소를 하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만 발생한다. ※ 발화점이 연소점보다 높고,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5~10℃정도 높다. 불완전연소는 산소공급이 불충분하여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고 탄소덩어리가 유리되어 나오는 현상인 그을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불완전 연소(CO, 그을음) →완전연소(수증기, CO2) 화염의 색과 온도 ※ 암적휘 7895 황백휘 135 암적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700 850 950 1,100 1,300 1,500이상 94. 무색, 무미, 무취하며 인체 내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운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연소생성물은?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 이산화황 ※ 무색, 무미, 무치의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상온에서 염소와 작용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COCl2)을 생성하기도 하며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케 한다. ※ 공기중에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면 연소불꽃이 담암 적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며 생성물인 일산화 탄소를 많이 발생하여 혈액내 헤모글로빈과 결합 질식사 95. 가연물질이 재로 덮힌 숯불 모양으로 불꽃없이 착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진화 ㉣ 맹화 ※ 화염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연소에서는 연소의 4요소(가연성물질, 점화에너지, 산소, 연쇄반응)가 적용되지만 무염연소(표면연소)는 연쇄반응이 빠진 3요소만이 적용되므로 연쇄반응으로 발생하는 라디칼을 흡착하여 없애는 억제소화는 효과가 없다. ※무염착화(無炎着火): 불꽃이 없이 착화되는 현상 ※발염착화(發炎着火): 불꽃이 발생되면서 착화하는현상 96. 일산화탄소(CO)를 2시간 정도 흡입하였을 때 생명에 위험을 주는 최저농도는 약 몇 %정도인가? ㉠ 0.08 ㉡ 0.16 ㉢ 0.32 ㉣ 0.64 공기 중의 농도 경과시간 (분) 중 독 증 상 % ppm 0.02 200 120 ~180 가벼운 두통 증상 0.04 400 60 ~ 120 통증, 구토증세가 나타남 0.08 800 40 구토, 현기증, 경련이 일어나고 24시간이면 실신 0.16 1,600 20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이 일어나고 2시간이면 사망 0.32 3,200 5~10 두통, 현기증이 일어나고 30분이면 사망 0.64 6,400 1~2 두통, 현기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15~30분이면 사망 1.28 12,800 1~3 1~3분내 사망 97. 화재의 3요소가 아닌 것은? ㉠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 ㉢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자산가치의 손실이 없거나 소화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의 불이라도 화재의 영역으로 본다. ※ 자산가치의 손실이 없거나,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면하여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장비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화재로 볼 수 없다. 98. 화재의 분류로 틀린 것은? ㉠ 일반화재 - A급화재 ㉡ 유류화재 - B급화재 ㉢ 가스화재 - C급화재 ㉣ 금속화재 - D급화재 ※ 화재의 분류 ①일반화재(A급화재)백색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가연물이 되는 화재 보통화재, 연소 후 재를 남기며 화재소화 시 냉각효과가 가장 효율적 이므로 물, 수용액으로 소화 ②유류화재(B급화재)황색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류(油類)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아 위험, 질식소화. 알코올등 수용성액체는 일반 포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내알코올형 포를 사용 ③전기화재(C급화재)청색 전기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전기발화화재 X) 포, 강화액, 물 등의 전기전도성을 가진 약제로 소화시 감전의 위험 ④금속화재(D급화재)무색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괴상보다 분말상이 더 위험, 물과 반응하며 폭발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시 수계(水系)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물/포/강화액) ⑤가스화재(E급화재)황색 LPG, LNG, 도시가스 등의 화재 ※ A급화재는 백색원형에 흑색“보통화재용”, B급화재는 황색원형에 흑색“기름화재용” C급화재는 청색원형에 백색“전기화재용”으로 표기 ※ 각종 소화약제의 특성 비교 종류 특성 수계(水系)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 물 포 이산화 탄소 할로겐 화합물 분말 주된소화효과 냉각 질식, 냉각 질식 부촉매 부촉매, 질식 소화속도 느리다 느리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냉각효과 크다 크다 작다 작다 극히 작다 재발화위험성 적다 적다 있다 있다 있다 대응하는 화재규모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소형- 중형 소형- 중형 사용후의오염 크다 매우 크다 전혀 없다 극히 적다 적다 적응화재 A 급 A, B 급 B, C 급 B, C 급 (A), B, C 급 99. 건축물 화재의 진행과정을 나열한 것 중 바른 것은? ㉡ 초기(출화)>성장기 > 플래쉬오버 > 최성기 > 감쇠기 ※ 화재 성상의 단계 ① 출화기: 실내의 온도가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은 화원, 착화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발화부위는 훈소현상으로 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② 성장기: 내장재 등에 착화된 시점으로, 그 후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며 이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가스가 착화되면 실내천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쉬오버(Flash over) 상태로 된다. ③ 최성기: 실내는 불길에 휩싸여 모든 가연물이 계속 연소하게 되며 최고의 온도와 지속시간을 유지한다. - 내화구조는 20~30분이 되면 최성기에 이르며 실내온도는 800-1,000℃ - 목조건물은 최성기까지 약 10분이 소요되며 이때 실내온도는 1,100~1,200℃ ④ 감쇠기: 최성기 이후 가연물은 대부분 타버리고 화세가 감쇠하면서 온도는 점차 내려가기 시작한다. 100. 플래쉬오버 (전실연소, 순발연소)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 폭굉현상 ㉡ 가연성가스의 폭발적 방출현상 ㉢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 ㉣ 폭발 및 건물의 붕괴현상 ※ 플래시오버(flash over) 밀폐된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 발화로부터 출화를 거쳐 화염이 천장 전면으로 확산되면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인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플래시오버의 징후는 일정 공간 내에서 전면적인 자유연소와 계속적인 열 집적과 두텁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아래로 싸이는 것이며, 실내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이므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온상태인 것이 특징이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플래시오버(flash over)는 일반적으로 가연재료, 난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의 순으로 완만하게 발생된다. 또는 불연재료로 내장이 되고 가연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플래시오버(Flash over)에 이르지 않고 소화되는 경우도 있다. 백 드래프트(Back draft)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하기 위하여 화재실의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서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Smoke explosion)이라고도 한다. 주로 백 드래프트 현상은 폐쇄된 공간 내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연소과정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한 상태일 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성기 이후에 발생) 플래시오버와 백 드래프트 현상의 차이점은 현존하는 산소의 양이다.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전의 화재는 자유연소 형태이고. 반면에 백 드래프트 현상에 있어서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며, 화재는 훈소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즉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화재실의 출입문을 개방하기 전에 천장 부분을 개방하여 고온의 가스를 건물 외부로 방출하는 환기를 시킴으로서 백 드래프트의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다. 룰 오버(Roll over)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 풀레임 오버(Flame over)라고도 한다. 미연소가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연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플래시 오버와는 구별된다. 룰오버는 화재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화재구획에서 빠져나갈 때 발생한다. 화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구획의 천장에 실내 가연물의 열분해 등에 의한 가연성 증기층이 형성되면 천장면을 따라 마치 파도같이 빠른 속도로 화염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룰 오버이다. 폭굉현상(Detonation) 기체연소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인 폭굉이나 폭발을 수반하는 연소 훈소는 작은 구멍이 많은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불꽃이 없이 타는 연소이다. 훈소를 일으키는 물질로 일반적인 예는 불꽃없이 타는 깜부기불이나 목탄숯 그리고 담배이다. 101.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특징은? ㉠ 저온 장시간형 ㉡ 고온 단시간형 ㉢ 고온 장시간형 ㉣ 저온 단시간형 ※ 목조구조는 고온(1,100℃) 단시간(최성기10분, 최성기후 감쇠기 20분)형 내화구조는 저온(800~900℃) 장시간(20~30분, 때에 따라 수 시간이상 지속)형 ※ 목조건물 화재와 비교시 저온장시간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온장시간형 102. 다음 그림에서 내화건축물의 화재온도 표준곡선은 어느 것인가? 정답 ㉠ ※ ㉣목조건축물 103. 일반 목조건물에서 화재의 최성기까지의 소요시간은? ㉠ 5분 ~ 7분 ㉡ 5분 ~ 15분 ㉢ 18분~ 25분 ㉣ 50분 ~ 60분 ※ 최성기 10분 → 최성기부터 감쇠기 20분 소요 104. 열의 전달이나 화염의 확산 방식이 아닌 것은? ㉠ 전도 ㉡ 비화 ㉢ 복사 ㉣ 단열압축 ※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열이 흐르는 과정을 열전달이라고 한다. 열전달에는 전도, 대류, 복사로 이루어지고 화염의 확산은 열전달 방식(전도, 대류, 복사)외에도 접염과 비화가 포함된다. ※ 단열압축은 점화원(점화에너지)으로 단열된 상태에서 기체를 압축하면 열이 발생․축적되는데 이 열이 발화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접염연소는 화염이 물체에 접촉하여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이루어진다. ※ 비화는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이 비화에 의한 연소의 확대이다. 105. 열 전도도가 가장 높은 것은? ㉠ 나트륨 ㉡ 물 ㉢ 공 ㉣ 콘크리트 ※ 열전도율은 물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기체< 액체 < 고체 순으로 높다. ※ 전도란 물질의 이동없이 열이 물질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 (가늘고 긴 금속막대의 한끝을 불꽃으로 가열하면 불꽃이 닿지 않은 다른 부분에도 열이 전달되어 점점 뜨거워진다. 이와 같은 열의 이동을 전도라 한다)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의 양은 열전도도, 열전달면적,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열이 전달되는 거리에는 반비례 한다. ※ 온돌 과열에 의한 주택화재는 전도에 의한 화재 ※ 전도라는 열전달방식에 의해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물 질 구리 선철 나트륨 콘크리트 물 공기 열전도도 0.92 0.15 0.03 0.002 0.0014 0.00006 106. 대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 화염의 확산요인으로서 대류에 의한 열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 난로에 의하여 방안의 공기가 더워지는 현상은 자연대류의 예이다. ㉢ 송풍기나 펌프를 사용하여 고온의 물질을 강제로 이동시켜 대류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를 강제대류라 한다. ㉣ 실내화재에서 아래 부분의 가연물이 착화하여 화염이 발행하고 그 화염 에서 발생한 열기류가 천장부위의 가연물을 가열함으로써 착화에 이르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류연소라 한다. ※ 실제로 화재에서 대류연소에 의해서 화재구획의 천장부위로 화염이 확산됨으로써 화재의 최성기인 플래시오버에 이르게 되고 대류연소에 의한 화재의 확산경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 화염의 확산요인으로서 대류에 의한 열이동 비중이 대단히 크다. 특히 구조물 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화재의 전파는 열의 대류전달에 크게 기인한다. 107. 화재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화염)의 이동방식은? ㉠ 전도 ㉡ 대류 ㉢ 복사 ㉣ 열관류 ※ 복사 화원과 격리된 인접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것 ※ 화재시 열의 이동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으며, 화염의 전파는 복사열에 의해서 가장 많이 전달된다. ※ 절대진공을 통하여 전도와 대류는 열전달을 할 수 없지만 열에너지는 절대 진공상태의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는 열에너지가 전자파의 형태로 이동되는 에너지 전달의 한 유형으로서 복사라고 한다. ※ 스테핀-볼츠만의 법칙: 복사체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열은 복사체의 단위 표면적당 방사열로 정의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그 양은 복사표면의 절대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q = εσT4) 108. 연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 연기는 광선을 흡수한다. ㉡ 연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 ㉢ 연기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축적된다. ㉣ 연기는 고열이며, 유동, 확산이 빠르다. ※ 연기란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를 가리키며, 그 크기는 0.01~10㎛로 안개입자(10~50㎛) 보다 작다. ※ 화재시의 연기는 연소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스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가연물의 열분해로 방출되는 증기, 탄소입자, 그을음(매연), 미연소증기가 응축된 액적 등이 화재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 대기 중에 확산․ 부유하고 있는 상태 109. 건물 내에서 '연기의 수평방향 이동속도'는 몇 m/s인가? ㉠ 0.5 ~ 1.0 ㉡ 1.0 ~ 1.2 ㉢ 2.0 ~ 3.0 ㉣ 3.0 ~ 5.0 ※ 연기의 이동속도 ① 수평방향: 0.5 ~ 1.0m/sec ② 수직방향: 2 ~ 3m/sec ③ 보행속도: 1.0 ~ 1.2m/sec ④ 농연(계단실 내 수직방향): 3 ~ 5m/sec ※ 복도에서의 연기유동은 플래시오버 이전 0.5m/sec, 플래시오버 이후 0.75m/sec ※ 지하가 등에서 연기의 이동속도 약 1.0m/sec, 제트팬이 설치된 터널 3 ~ 5m/sec 110. 화재시 연기에 의한 장애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은? ㉠ 물리적 장애 ㉡ 생리적 장애 ㉢ 심리적 장애 ㉣ 시각적 장애 111. 화재시 위험성이 가장 적은 부분은? ㉠ 바닥 ㉡ 벽 ㉢ 천정 ㉣ 지붕 112. 화재 시 패닉(panic)의 원인과 관계가 적은 것은? ㉠ 연기에 의한 시계범위 제한 ㉡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호흡장애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 외부와의 고립 단절 ※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① 시야를 감퇴하며 피난행동 및 소화활동을 저해 ② 연기성분 중에 유독물(일산화탄소, 포스겐 등)의 발생으로 생명이 위험 ③ 정신적으로 긴장 또는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는 2차적 재해의 우려 ④ 건물화재의 특징은 난연처리(방염처리)된 물질을 사용하여 연소 그 자체는 억제되고 있지만 다량의 연기입자 및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특징 113. 문 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화재를 발견할 때 안전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 빨리 문을 열고 복도로 대피한다. ㉡ 바닥에 엎드려 숨을 짧게 쉬면서 대피대책을 세운다. ㉢ 문을 열지 않고 수건이나 시트로 문틈을 완전히 밀폐한다. ㉣ 창문으로 가서 외부에 자신의 구원을 요청한다. ※ 개구부 개방 시 백 드래프트가 발생하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다 114. 불연성기체,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소화방법은? ㉠ 제거 소화 ㉡ 질식 소화 ㉢ 냉각 소화 ㉣ 억제 소화 제거요소 가연물 산 소 에 너 지 연쇄반응 소 화 법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억제소화 115.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법은? ㉠ 제거소화 ㉡ 질식소화 ㉢ 냉각소화 ㉣ 억제소화 •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는 모두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법이다. •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는 연소반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성화 라디칼(radical)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법 116. 목재소화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하고자 한다. 이 때 가장 기대되는 소화효과는? ㉠ 제거소화 ㉡ 질식소화 ㉢ 냉각소화 ㉣ 억제소화 117. 물을 이용한 소화방법이 가장 적절한 화재는? ㉠ 일반화재 ㉡ 유류화재 ㉢ 금속화재 ㉣ 전기화재 ※ 일반화재(A급화재)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가연물이 되는 화재. 보통화재, 연소 후 재를 남기며 화재소화 시 냉각효과 (물, 수용액) 118.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효과와 관계없는 것은? ㉠ 제거소화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피복소화 ※ 소화방법 ① 제거소화: 가연물과 화원을 격리 - 가스밸브의 폐쇄 - 가연물 직접제거 및 파괴 - 산불화재 시 진행방향의 나무 제거 ② 질식소화: 산소공급원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화재에서 산소공급원은 산소를 21% 함유하고 있는데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15%이하로 억제함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 불연성 포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③ 냉각소화: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의 착화온도 이하로 내리는 것. 즉 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 - 기체연소시 고체에 의한 냉각작용 - 주수에 의한 냉각작용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④ 억제소화: 연소의 4요소 중 연속적인 산화반응, 즉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이다. 119.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원리가 아닌 것은? ㉠ 냉각효과 ㉡ 억제효과(차단효과) ㉢ 질식효과 ㉣ 제거효과 ※ 소화약제 종류별 효과 물소화약제 포말소화약제 분말소화 약제 이산화 탄소 할로겐 화합물 냉각, 질식 냉각, 질식 냉각, 질식 냉각, 질식 질식, 냉각 부촉매 • 부촉매란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어서 반응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 120. 제4류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는 어느 것인가?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부촉매 소화 ㉣ 억제소화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금수성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냉각소화 질식소화 질식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질식소화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황화린은 마른모래, 건조분말에 의한 질식소화, • 적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물질 • 금수성이기 때문에 냉각소화는 불가능 • 건조분말, 마른모래, 팽창질석, 건조석회를 이용한 질식소화 ※제4류 위험물 가연성 액체류: 질식소화 ※제5류 위험물 유기질소화합물로 자기 반응성물질: 냉각소화(질식소화 ×)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질식소화(냉각소화는 적당치 않음) 제4편: 방 염 121. 방염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시설의 파손을 막는데 있다. ㉡ 연소확대의 방지 및 지연을 통해 피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있다. ㉢ 시설의 내구성을 높이는데 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재가 발생할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122.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는? ㉠ 영화관 ㉡ 텔레비젼 촬영소 ㉢ 아파트 ㉣ 종합병원, 정신보건시설 ※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 장소 ①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 ② 실내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제외) ③ 숙박시설 ④ 종합병원, 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⑥ 노유자 시설 ⑦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⑧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⑨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⑩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의 건축물 123. 방염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② 카페트 ③ 암막, 무대막 ④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제20조) 124.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은? ㉠ 전시용합판, 무대용 섬유판 ㉡ 침구용 시트 ㉢ 커텐류, 카페트 ㉣ 암막, 무대막 ※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 카페트 ◦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125. 방염성능의 기준 중 탄화한 면적은 몇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가? ㉠ 30㎠ 이내 ㉡ 50㎠이내 ㉢100㎠이내 ㉣ 200㎠이내 ※ 잔염시간(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20초 이내 ◦ 잔신시간(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30초 이내 ◦ 탄화면적(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 50㎠이내 (측정기계 “프라니메타”) ◦ 탄화길이(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 20cm이내 ◦ 접염회수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 3회 이상 ◦ 발연량 (시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의 양)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 400 이하 126. 다음 중 방염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섬유류 방염업 ② 합성수지류 방염업 ③ 합판, 목재류 방염업 ④ 벽지류 방염업 ※ 방염업에는 섬유류방염업, 합성수지류방염업, 합판목재류방염업 등이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27. 방염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섬유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판, 목재류 방염업 ㉣ 플라스틱/금속류방염업 128. 방염성능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잔염시간: 20초 이내 ② 잔신시간: 30초 이내 ③ 최대연기밀도: 400 이상 ④ 탄화길이: 20cm 이내 ※① 최대연기 밀도가 400이하 ② 탄화면적 50㎠이내(프라니메타로 측정) 129.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로 틀린 것은? ① 카페트 ②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③ 침구류 ④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130. 제조공정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 신청기관은? ㉠ 시, 도지사(소방서장) ㉡ 경찰서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방재청장 ※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1.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은? ㉠ 시, 도지사(소방서장) ㉡ 경찰서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방재청장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영성능검사 신청기관은 시․도지사(소방서장)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방염업)의 등록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32. 방염물품에 부착되는 합격표시 및 방염표지 모양설명이 틀린 것은? ㉠ 합판, 섬유판등 바로 붙일 수 있는 곳엔 지름 5mm 크기의 검자를 부착한다. ㉡ 카페트의 방염표지는 군청색이지만 방염글자는 적색 이다. ㉢ 벽지류, 합판, 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시트의 방염 표지는 녹색이다. ㉣ 커텐, 암막의 방염표지는 주황색이며 45mm X 12mm 의 규격이다 ※ 합판, 섬유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은 10mm크기의 검자를 부착.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은 5mm크기의 검자를 부착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은 3±0.3m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생산 공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1m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133.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의 경우 벌칙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방염대상물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편: 건축. 전기. 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134.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등의 목적으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곳은? ㉠ 거실 ㉡ 내실 ㉢ 응접실 ㉣ 집무실 ※ 거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의 거실(Living room) 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135.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내기바보지단 ㉠ 건축설비 ㉡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 방화구조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골격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 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136. 지하층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 인가? ㉠ 1층 밑에 있는 층 ㉡ 24시간 중 햇빛이 12시간 이상 들지 않는 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이상인 층 ㉣ 지상으로 나가는 개구부가 별로도 존재하지 않는 층 ※ 건축물에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옥상부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137. 재료의 구분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은? ㉠ 불연재료 - 난연 1등급 - 발연계수 30 ㉡ 준불연재료 - 난연 2등급 - 발연계수 60 ㉢ 난연재료 - 난연 3등급 - 발연계수 120 ㉣ 일반재료 - 난연 4등급 - 발연계수 150 ※ 일반재료는 별도 구분 없음 138. 내화구조가 아닌것은? ㉠ 철근. 철골 철근콘크리트 10cm이상의 벽 ㉡ 19cm이상의 벽돌조 내력벽 ㉢ 작은 쪽 지름이 25cm이상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 ㉣ 두께 40cm 이상의 목조 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바닥 • 골격구조는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불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벽 •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 139. 방화구획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0층 이하 건축물로써 바닥면적 1,000㎡넘는 것 ㉡ 스프링클러 설치 시 5배 ㉢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 불연재인 경우 500㎡이내 마다 구획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등 자동식소화기 설치는 상기 지정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140.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비차열시간-갑종 방화문: 1시간이상, 을종 방화문: 30분이상의 성능이 확보 ㉡ 방화셔터는 3m이내에 갑종 방화문이 있어야함 ㉢ 일체형셔터 출입구 기준은 유효너비 0.9m이상 유효높이 2m이상 ㉣ 방화문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141. 다음 중 안전구획의 설정으로 틀린 것은? ㉠ 1차 안전구획: 복도 ㉡ 2차 안전구획: 계단부속실 ㉢ 3차 안전구획: 계단 ㉣ 3차 안전구획: 계단부속실 ※ 연기에 관계된 안전구획 개념 ① 복도: 1차 안전구획 ② 계단전실(계단 부속실): 2차 안전구획 ③ 계단: 3차 안전구획 ④ 안전구획 사이의 벽은 기밀성이 높은 벽으로 하고 출입문은 방화문 142. '전기 설비의 구성과 관계법' 에 의한 전압 및 전기설비의 구분 중 틀린 것은? ㉠ 저압: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 ㉡ 고압: 직류 750V, 교류 600V를 넘고, 7,000V이상 ㉢ 특별고압: 7,000V를 넘는 것 ㉣ 일반용 전기설비: 600V이하로 75kw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 600V이하로 75kw이하(제조업, 심야전기 100kw)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600V이하로 10kw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 ※ 일반용 전기설비로 보지 않는 경우 ◦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 (화약류, 갑종탄광, 위험물제조․저장소)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20kw 이상의 전기설비(공연장, 영화관, 주점) ※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 설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한다.) ◦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kw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조, 서비스업에 설치)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 전압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kw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 휴지 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 수용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 - 농사용 전기설비 143.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과부하에 의한 발화 ㉡ 폭발에 의한 발화 ㉢ 누전에 의한 발화 ㉣ 전선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 전기화재의 종류: 단락(합선), 과부화, 반단선, 트래킹 및 흑연화, 누전, 접촉불량(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 방전, 정전기, 은이동(silver migration), 낙뢰 144.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동선 상호가 직접 접촉한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① 단락 ② 과부화 ③ 트래킹 ④ 누전 145. 전기화재 양상 중 설명이 틀린 것은? ㉠ 반단선: 전선의 반복적인 구부림에 의해 심선이 끊어져 발생 ㉡ 트래킹 & 흑연화 현상: 절연물 표면에 도전성 통로가 형성되어 발생 ㉢ 누전: 전선에 인가된 최대전류보다 큰 전류가 흘러 발생 ㉣ 접촉불량 & 아산화동증식 발열 현상(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화재): 도체의 접촉불량으로 인한 접촉저항의 증가에 따라 주울열 증가 또는 특수산화물 생성에 의한 발열(아산화동증식 발열 현상) ※ 과부하: 전선에 인가된 최대전류보다 큰 전류가 흘러 발생 ※ 누 전: 전류의 통로로 설계된 이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 ※ 단락(합선):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동선 상호가 직접 접촉한 경우, 못 등의 금속을 매개로 동선상호가 이어진 경우 ※접촉불량 및 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화재): 도체의 접속부의 접촉상태가 불량이 되면 전류가 흐를 때 발열하여 접촉부 근처 전선의 절연 피복이 발화하는 것이 있다. 이 발열요인으로서는 접촉저항의 증가에 따라 주울열에 의한 것과 특수 산화물의 생성에 의한 발열(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이 있다. ※트레킹(미소물질에 의한 도전성 통로 형성) 전압이 인가된 이극(서로 다른) 도체간의 고체절연물 표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한 먼지 등 전해질의 미소물질, 전해질을 함유하는 액체의 증가 또는 금속가루 등의 도체가 부착하면 그 절연물 표면에 점차로 도전성의 통로(track)가 형성되는데 이 현상을 트래킹이라고 한다. 무기절연물(돌 등)은 이 경우에 도전성물질 생성이 적기 때문에 트래킹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지만 유기 절연물은 탄화하여 도전성물질(흑연)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흑연화 현상: 목재가 보통 화염을 받아 탄화된 경우는 무정형 탄소로 되어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지만 스파크 등에 의해 고열을 받은 경우 또는 화염만으로 산소 결핍을 받은 경우에 무정형 탄소는 점차로 흑연화되어 도전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목재이외의 고무 등의 유기 절연물 에도 생긴다. 이와 같이 흑연화 현상이란 유기 절연물이 전기불꽃 (누전회로 중에 발생하는 스파크, 전기회로의 스위치, 릴레이 등의 접점 개폐시에 발생하는 불꽃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절연체 표면에 적은 탄화도전로가 생성되어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주울열이 발생하여 고온이 되고 인접부분을 열로 새롭게 흑연화 시켜 전류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것이 다음다음으로 이어져 서서히 입체적으로 확대되어 전류가 증가하여 결국은 넓은 범위로 발열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주울열은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체에 발생하는 열을 말하며 전기다리미, 백열전구 등은 바로 이 주울열을 이용한 것이며, 주울의 법칙은 도체에 전류를 흘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도체의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146. 전기화재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 개폐기는 습기나 먼지가 있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②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을 금지한다. ④ 전기담요의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147. 감전전류 영향 설명 중 틀린 것은? ㉠ 최소 감지전류는 교류 상용주파수(60Hz)에서 2mA이하로 인체에 위험이 없다. ㉡ 고통 한계전류(전류의 흐름에 따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한계 전류)는 7~8mA ㉢ 이탈전류와 교착전류(마비 한계전류)의 값은 10~15mA ㉣ 심실세동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 심실세동은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 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기능을 잃게 되는 현상, 심실세동을 일으킬 때 그대로 방치하면 수분 이내에 사망하게 되므로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인 누전차단기 설치(욕실 등은 15mA, 0.03초 전류동작형 설치) 148. 가스계소화설비의 가스방출표시 등 점등시험 시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방출표시등 점등 ② 수동조작함의 방출표시등 점등 ③ 감지기의 교차회로(2개회로) 작동 ④ 수신반의 방출표시창 점등 ※ 수신반의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 149.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다. ㉡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 누출 시 천장에 체류한다. ㉣ 비중은 공기보다 1.5~2.0배 무겁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 주성분: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무색 무취의 가스) ◦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연료로 사용 ◦ 체적: 250배(액화 프로판이 기화할 때) ◦ 비중: 1.5 ~ 2.0 ◦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가스누출 감지기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발열량: 24,000~31,000㎉/㎥ ◦ 연소범위: 2.1%~9.5%로 하한농도가 낮아 소량의 가스가 누설되어도 폭발의 위험 150. LPG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탐지부 설치위치는? ①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상 ②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③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상 ④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151.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주성분은 메탄 ㉡ 주로 가정용 도시가스로 사용 ㉢ 누출 시 천장에 체류한다. ㉣ 비중은 공기보다 6.6배 무겁다. ※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 주성분: 메탄(무색 무취가스) 가정용 도시가스 ◦ 체적: 600배(액체상태에서 기체로 되면 체적 변화) ◦ 비중: 0.66으로 높은 곳에 체류하므로 가스누출 감지기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발열량: 11,000㎉/㎥ ◦ 연소범위: 5.0%~15.0%로 프로판가스에 비하여 안전한 가스 152. 가정용 LPG가스 용기의 보관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낙화물 차단을 위해 덮개를 설치 ㉡ 용기는 눈, 비로 인한 부식을 피하기 위해 옥내에 설치 ㉢ 용기는 환기가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설치 ㉣ 용기는 전도, 전락되지 않게 조치할 것 ※ 유출시에 가스가 내부에 머무르지 않도록 용기는 옥외에 설치 153.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불연성 가스는 자신이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열을 발생한다. ② 산소, 염소, 불소는 불연성가스다. ③ 가연성가스는 연소하지 않는다. ④ 일산화탄소, 에틸렌은 가연성 가스에 속한다. ※가연성가스 ① 자신이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가스 ②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에탄, 프로판, 에틸렌, 아세틸렌 ③ 폭발한계(연소범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 ④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지연성가스 ①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돕는 가스(조연성가스) ②산소, 염소, 불소, 공기 ※불연성가스 ① 연소하지 않고 연소하는 것을 돕지도 않는 가스 ② 질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154. 가스의 분류 중 저장상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① 압축가스 ② 액화가스 ③ 용해가스 ④ 가연성가스 ※압축가스: 수소, 산소, 질소, 메탄과 같이 비점(끓는점) 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를 단지 상태변화 없이 압축한 것 (판매시 용기충전 압력은 약 12Mpa 이상) ※액화가스: 프로판, 염소, 암모니아, 탄산가스, 산화에틸렌 등과 같이 상온에서 압축하면 비점이 다른 가스에 비해 높아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는 가스(액화시켜 용기에 충전한 것으로 용기내에 액체 상태로 저장) ※용해가스: 아세틸렌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압축하면 분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단독으로 압축하지 못한다. (용기에 다공물질의 고체를 충전한 다음, 아세톤과 같은 용제를 주입하여 이것에 아세틸렌을 용해하여 압축한 것을 말한다.) ※ 가스의 연소성에 따른 분류: 가연성가스, 지연성가스, 불연성가스 ※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농업용은 실외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지정수량의 20배가 기준) 제6편: 위험물 실무 155. 위험물이 아닌 것은? ㉠ 도시가스 ㉡ 알코올 ㉢ 휘발유 ㉣ 경유 ※ 도시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되며 위험물에는 고압가스류는 없다. 제4류 인화성 액체에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휘발유, 아세톤), 알코올류(60%이상의 알코올), 제2석유류(경유, 등유), 제3석유류(중유, 클레오소트유), 제4석유류(기어유, 실린더유), 동식물유류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함. 156. 다음 위험물 중 지정수량의 단위를 Kg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① 과산화수소 ② 질 산 ③ 나트륨 ④ 중 유 ※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고체는 Kg, 액체는 ℓ(리터)로 표시하지만 제6류 위험물은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비중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 ※ 제1, 2, 3, 5, 6류 위험물은 Kg으로 표시하고 제4류 위험물만 리터로 표시 제 4 류 인 화 성 액 체 ① 특수인화물 50 L ②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L 수용성액체 400 L ③ 알코올류 400 L ④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L 수용성액체 2,000 L ⑤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L 수용성액체 4,000 L ⑥ 제4석유류 6,000 L ⑦ 동식물유류 10,000L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액체[1기압과 20℃에서 액상인 것]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①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인화점이 영하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 ②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것 ③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④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 ⑤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 ⑥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 미만 ⑦ 동식물유류: 동물의지육,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 157. 제4류 지정수량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 특수 인화물 50ℓ ㉡ 수용성 제1석유류 200ℓ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 유류 10,000ℓ 158. 제4류 위험물중 제4석유류의 인화점은 몇 ℃인가? ① 21℃미만 ② 21℃이상 70℃미만 ③ 70℃이상 200℃미만 ④ 200℃이상 250℃미만 ※ ①제1석유류 ②제2석유류 ③제3석유류 159.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가? ㉠ 물기주의 ㉡ 접근금지 ㉢ 화기엄금 ㉣ 충격주의 160. 제 4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 인화하기 쉽다 ㉡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폭발 ㉣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제4류 위험물(1기압 20℃에서 액체상태의 가연성 물질)의 일반성질: 질식소화 ① 인화하기 쉽다. ② 가연성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③ 연소범위의 하한이 낮은 것이 많다. ④ 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⑤ 비교적 낮은 발화점을 가진다. ※ 위험물게시판 주의사항 게시판 품 명 게시판 색상 화기주의 2류위험물 (인화성고체 제외) 적색바탕에 백색 화기엄금 4류, 5류, 위험물, 2류의 인화성고체, 3류의 자연발화성 물품 적색바탕에 백색 물기엄금 3류 금수성, 1류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청색바탕에 백색 161. 제1류 산화성 고체의 품명 및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 50kg ㉡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 300kg ㉢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 1,000kg ㉣ 제1류 산화성 고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1,000kg ※ 제1류 산화성고체는 위에 나열한 9가지를 제외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 위의 성분이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경우에는 50, 300, 1,000kg ※ 제1류 산화성고체는 모든 품목이 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한 강력한 산화제이며 분해하여 산소(O2)를 방출한다.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과 혼합하면 산화성이 증대된다. 냉각소화(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 폭발위험 안전거리 확보 162. 제2류 가연성 고체의 품명 및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 황화린, 적린, 유황 - 100kg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500kg ㉢ 제2류 가연성 고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00kg ㉣ 인화성고체 - 1,000kg ※ 제2류 가연성고체는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외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경우에는100, 500kg ※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황화린은 마른모래, 건조분말 등으로 질식소화 적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적당 163.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의 품명 및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10kg ㉡ 황린 - 20kg ㉢ 알칼리금속(칼륨,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 50kg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알류미늄의 탄화물 - 100kg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알류미늄의 탄화물 - 300kg황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한다. ※ K, Na은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하고 격렬히 연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소화수단이 없으므로 연소할 때 연소 확대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특수물질의 저장방법 ① 칼륨, 나트륨: 등유, 경유 속에 저장 ② 이황화탄소, 황린: 물속에 저장 ③ 아세트알데이드, 산화프로필렌: 알루미늄이나 철의 용기에 저장 ④ 아세틸렌: 아세톤, DMF 용제에 용해시켜 저장 164.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의 의 품명 및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 10kg ㉡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 200kg ㉢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200kg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 어느 하나이상을 함유한 것은 10, 100, 200kg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를 해야 한다. 165. 제6류 산화성액체의 품명과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 과염소산 300kg ㉡ 과산화수소 300kg ㉢ 질산 300kg ㉣ 마그네슘 300kg ※마그네슘은 제2류 가연성 고체로 지정수량이500kg 이며 제6류 산화성액체는 지정수량이 300kg으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 위의 품명을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력한 산화제로 가열하면 산소를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가연성 물질을 착화, 연소시키는 지연성이 크다. 166. 각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제2류 위험물: 산화제와 함께 보관한다. ②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③ 제4류 위험물: 불티, 불꽃과의 접촉을 피한다. ④ 제5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① 제1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④ 제4류 위험물: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5류 위험물: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⑥ 제6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167.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것은? ㉠ 제1류 ㉡ 제2류 ㉢ 제3류 ㉣제4류 168. 제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물질의 성질 및 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자기연소 또는 내부연소를 일으키기 쉽다. ㉡ 연소속도가 빨라 폭발적이다. ㉢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며, 냉각소화로는 불가능하다. ㉣ 유기질화물이므로 가열, 충격, 마찰 또는 다른 약품과의 접촉에 의해 폭발하기 쉽다.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며,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제5류 유기질소화합물로 자기반응성물질 (냉각소화) 169. 유류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 인화하기 쉽다. ㉡ 유류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유류의 공통적인 특징 ① 인화하기 쉽다. ②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③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④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 난로는 가연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씨가 있는 부근에서 빨래 등 인화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제7편: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70. 소화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소화설비 ① 소화기구 ② 물분무 소화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①비상경보설비 ②단독경보형감지기 ③비상방송설비 ④누전경보기 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자동화재속보설비 ⑦가스누설경보기 ⑧통합감시시설 ※ 피난설비 ①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②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및 유도표시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 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171.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방화설비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 172.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① 제연설비 ② 비상콘센트 설비 ③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173. 화재발생을 감지하고 통보하는 설비를 무슨 설비라고 하는가? ① 경보설비 ②소화활동설비 ③소화용수설비 ④ 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1 174. 소방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포소화설비 ② 누전경보기 ③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④ 피뢰침 ※ 피뢰침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에는 설치하나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은 아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75.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①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계산한다. ③ 구회된 각 거실(33㎡ 이상인 거실)마다 설치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모두 수동식소화기의 2/3를 감소할 수 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 통신촬영시설, 교육 연구 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176. 소화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수동식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누전경보기 ㉣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 소화기의 종류 ① 수동식소화기: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② 간이소화용구: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의 전부 ③ 투척용소화기: 노유자시설 전부 ④ 자동식소화기: APT 전층 177. 자동식소화기의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는 부품은? ① 감지부 ② 가스차단밸브 ③ 탐지부 ④ 수신부 ※ 탐지부는 주방의 가스누설 여부를 탐지하는 부품으로서 LPG 등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는 바닥부근에 설치하며, LNG 등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는 천장부근에 설치한다. 178. 자동식소화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로서 가스렌지에서 조리중인 음식물 등의 화재진화용 소화기이다. ② 화재가 발생하면 가스렌지에 공급되는 가스배관상의 개폐밸브를 차단시키는 기능도 한다. ③ 탐지부가 작동하면 가스개폐밸브가 작동하여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며 또한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④ LNG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탐지부를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수신부가 자동소화기의 감지부와 탐지부의 작동신호를 받아 화재경보음을 발생하고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소화기의 밸브를 개방하는 등 자동식소화기의 제어기능을 하는 기기이다. 179. A급 소화기 중 대형소화기는 몇 단위이상을 말할까요? ① 1단위 ② 2단위 ③ 10단위 ④ 20단위 ※ 대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A급은 10단위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180. 유류화재는 소화기에서 무슨 급으로 표시될까요? ① A급 ② B급 ③ C급 ④ D급 ※ 인화성액체, 가스, 유류 등의 화재로서 타고나서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 181. 업무시설의 사무실은 바닥면적 몇 ㎡마다 소화기를 1단위 이상 두어야 할까요? ① 30㎡ ② 50㎡ ③ 100㎡ ④ 200㎡ ※ 업무시설의 사무실은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 182.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대형소화기의 배치거리는 30미터 이내이다. ㉡ 소형소화기의 배치거리는 20미터 이내이다. ㉢ 소화기는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가압식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다. ※ 축압식 소화기에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다 ※ 가압식 소화기에는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작동봉판을 파괴) 183. 가압식 분말 소화기의 점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소화기 내부의 소화약제가 응고(덩어리 짐) 되었는지를 약제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 ② 가압용기(CO2 봄배) 봉판이 파손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③ 가스도입관, 약제방출관이 구부러지지 않는 등 상태를 확인한다. ④ 가압용기(CO2 봄배) 봉판이 파손되지 않으면 가압용 가스는 누출되지 않는다. ※ 봉판이 파괴되지 않아도 가압가스가 누설될 수 있으며 가압용기통의 무게와 가압가스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의 무게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스의 무게를 가늠 할 수 있다. 184. 정상적인 축압식소화기는 압력계의 지시눈금이 어느 색상범위에 있어야 하나요? ① 녹색 ② 노랑색 ③ 청색 ④ 검정색 ※ 소화기의 시시압력계가 녹색의 범위(7∼9.8kg/㎠)내에 있어야 적합하며, 빨간색 부분은 과압(압력이 높음)의 범위이며, 노란색 부분은 소화기내의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없다. 185. 축압식 소화기의 적정압력은? ㉠ 2Kg/㎠ ~ 4.8Kg/㎠ ㉡ 4Kg/㎠ ~ 6.8Kg/㎠ ㉢ 7Kg/㎠ ~ 9.8Kg/㎠ ㉣ 10Kg/㎠ ~ 11.8Kg/㎠ ※ 외형상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계는 녹색(7Kg/㎠ ~ 9.8Kg/㎠)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압력미달이나 과충전되어 있으면 안 된다. ※ 소화약제의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①가압식 소화기 ②축압식소화 ③화학반응식소화기 186. 소형수동식 소화기는 보행거리 몇 m마다 비치해야 하는가? ① 10m ② 20m ③ 30m ④ 40m ※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이고, 대형수동식 소화기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이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187. 수동식 소화기의 설치높이로 알맞은 것은? ①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 ②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③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④ 바닥으로부터 2m 이하 ※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6호) 188. 소화기 표시사항중 "A-5, B-10"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소화기의 소요단위 ㉡ 소화기의 능력 ㉢ 소화기의 소비단위 ㉣ 소화기의 사용순서 189.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로서 맞는 것은? ㉠ A- 5, B-10 이상 ㉡ A-10, B-20 이상 ㉢ A-15, B-30 이상 ㉣ A-20, B-30 이상 ※ 대형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가 A급 화재에는 10단위 이상 화재에는 20단위 이상 190. 소화약제 충전량에 의해 대형소화기로 분류되는 것은? ① 물 소화기 - 80리터 ② 분말 소화기 - 4.5Kg ③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10Kg ④ 이산화탄소 소화기 - 20Kg ※ ① 분말소화기 20Kg ② 할로겐소화기 30Kg ③ 이산화탄소소화기 50Kg ④ 포소화기(기계포) 20리터 ⑤ 강화액소화기 60리터 ⑥ 물소화기 80리터 191. 간이소화용구가 아닌 것은? ㉠ 자동확산 소화용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간이소화용구 1. 자동확산 소화용구 2.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3.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또 팽창진주암 4.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192. 다음 사례를 기준으로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 종사자수: 1인 □ 2인용 침대 1개가 있는 객실 수: 9실 ① 10인 ② 15인 ③ 19인 ④ 25인 ※ 종사자 + 9실× 2인 = 19인 193. 다음 사례를 기준으로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 화장실을 제외한 1개 객실 (바닥면적 4.5㎡)의 수: 9실 □ 종사자수: 1인 □ 사무실 바닥면적: 3㎡ ① 10인 ② 14인 ③ 16인 ④ 20인 ※ 수용인원 계산 = 종사자의 수 + (바닥면적 / 3㎡) = 1 +(4.5㎡× 9실+3㎡)/3㎡ = 1+ (43.5/3㎡) = 1+ 14.5 = 15.5인 = 16인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194. 침대가 없는 바닥변적의 합계가 300㎡인 숙박시설에 종사자가 30명일 경우 이 건물의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① 30명 ② 130명 ③ 300명 ④ 330명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 당해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 3) 즉 수용인원 = 30인 + 300㎡/3㎡ = 130명 195. 옥내소화전설비 중 가압송수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 가압수조 ㉡ 압력수조 ㉢ 맨홀 ㉣ 고가수조 ※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방식에 따른 분류 ① 고가수조(최상층부의 소화전함보다 높은 위치에 수조를 설치) ② 압력수조(수원 및 가압원을 설치하여 압력 탱크의 2/3는 급수, 1/3 공기압축) ③ 가압수조: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 ④ 펌프 방식: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방수 압력을 얻는 방식 (가장 많이 이용) ※ 옥내소화전설비 소방시설 적용기준 ①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위의 1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600㎡이상 전층) ②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③건축물의연면적 (근린생활․위락․판매․영업․숙박․노유자․의료․업무․ 통신촬영․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 및 복합건축물) 1,500㎡이상 전층 (위의 3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300㎡이상 전층)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바닥면적 200㎡ 이상 ⑤ 공장 및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량: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196. 펌프가 체절운전이 되고 있을 때에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내의 과압을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은? ①스트레이너 ② 릴리프밸브 ③ 안전밸브 ④ 플렛블조인트 ①스트레이너(Strainer): 흡입측 배관에 모래, 침전물과 같은 이물질 등이 펌프 케이싱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펌프의 고장이나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는 여과장치(U형보다 Y형을 많이 사용) ②릴리프밸브: 설정압력 이상이면 밸브 캡을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이 밀려올라가 열리면서 과압을 방출하여 펌프내의 체절운전시 공회전에 의한 수온상승을 방지하는 설비이다. ③안전밸브(Safty Valve): 펌프 토출측의 배관에 과도한 압력이 작용될 때 작동(개방)되어 압력을 방출한다. 따라서 설비는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된다. ④플레시블조인트(Flexible Joint): 펌프의 토출측과 흡입측에 펌프와 직결하여 쓰이는데 펌프의 기동 또는 기동 후 정지시 펌프로부터의 진동을 흡수하여 배관의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는 신축이음으로서 급격한 압력차로 생기는 충격중량을 흡수하기 위한 설비 197. 송수초기에 급작스럽게 압력이 상승되어 충격적인 압력이 배관에 연결된 방수장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관의 진동, 누수 등을 초래하는 이상고압의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설비는? ① 볼류트펌프 ② 터빈펌프 ③ 충압펌프 ④ 수격방지기 볼류트펌프(Volute Pump) 안내날개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임펠러가 직접 물을 케이싱으로 유도하는 펌프로서 고유량 저양정 펌프의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펌프의 단수(임펠러 수)를 많게 하여 높은 양정을 얻는 다단 볼류트 펌프가 많이 사용된다. 터빈펌프(Turbine Pump) 안내날개가 있어 임펠러 회전운동시 물을 일정하게 유도하여 속도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압력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즉 안내날개로 인하여 난류가 생기는 것을 감소시키므로 물의 압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터빈펌프는 저유량 고양정 펌프의 특성을 가져 고층건물에 많이 사용한다. 충압펌프(보조펌프 Jockey Pump, Priming Pump) 펌프 토출측 배관계통의 압력을 항시 일정한 압력이상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화재발생시 방출구로부터 즉각적으로 규정압력 이상의 소화수를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충압펌프는 기동용수압 개폐장치에 의하여 자동기동 되도록 설치되며 배관계통의 압력변화에 따라 기동 및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 수격방지기(Water Hammer Cushion: WHC): 송수초기에 급작스럽게 압력이 상승되어 충격적인 압력이 배관에 연결된 방수장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관의 진동, 누수 등을 초래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펌프직상부나 곡관부위 및 관의 말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한다. 수격방지기는 내부에 공기실이 있어 순간적인 이상고압의 충격을 흡수․완화한다. 198.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 순환배관 ㉡ 시험배관 ㉢ 수압개폐장치 ㉣ 물 올림장치 ※ 펌프의 토출측 체크벨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mm 이상의 배관으로 설치하고 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절운전(펌프 토출측의 배관이 모도 막힌 상태, 즉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서 압력을 낼 수 있는 최상한 점으로 압력이 더 올라 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 하는 것)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설비 ①체크밸브(Check Valve) 유체의 흐름이 역류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닫혀지게 할 때 사용하며 현재 스모렌스키 체크밸브(Smolensky Check Valve)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후드밸브(Foot valve)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위치한 흡수방식을 흡수관 말단에 설치하여 펌프가동시 물의 흐름을 펌프측으로만 흡상되게 하고 펌프정지시에 흡입관내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체크기능)과 수조내 이물질이 흡입되는 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여과기능 을 겸한다. ③순환배관: 펌프의 토출축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mm 이상의 배관으로 설치하고 배관상에서 개폐밸브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절운전(펌프토출측의 배관이 모두 막힌 상태, 즉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서 압력을 낼 수 있는 최상한 점으로 압력이 더 올라 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 하는 것)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설비 ④안전밸브(Safty Valve): 펌프 토출측의 배관에 과도한 압력이 작용될 때 작동(개방)되어 압력을 방출한다. 따라서 설비는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된다. ⑤성능시험배관: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여 펌프의 방사압과 토출량을 검사하기 위한 설비 199. 옥내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으로 바른 것은? ① 350ℓ/min, 2.5MPa이상 ② 130ℓ/min, 0.17MPa이상~ 0.7MPa이하 ③ 350ℓ/min, 0.17MPa이상~ 0.7MPa이하 ④ 130ℓ/min, 2.5MPa이상 ※ 가압송수장치는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펌프방식이 있다. ※ 수원의 량은 호스릴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 ×2.6㎡(130ℓ×20분간) 200.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화전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방수구는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로 설치한다. ②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소화전함내 호스는 구경 65mm이상의 것으로 비치한다. ④ 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 방수구와 소화전함의 설치 ①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로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함. ③ 함 내에는 호스를 구경 40mm 이상 것으로서 적정수량을 비치 ④ 위치표시등은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과 부착면이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지하고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시판을 부착 ⑦ 옥내소화전함의 재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격납 등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 201.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비상전원 용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10분 ㉡ 20분 ㉢ 30분 ㉣ 60분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기타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을 설치 202. 옥내 소화전의 사용요령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호스를 꼬아서 적절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② 밸브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연다. ③ 화점을 향해 방수한다. ④ 호스는 음지에 말린다. 203.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측정하는 점검기구에 해당되는 것은? ① 방수압력측정계 ② 조도계 ③ 절연저항계 ④ 연기감지기 시험기 ※ 방수압력 측정계(Pitot gauge) 옥내․외 소화전의 수압측정 및 유량측정에 사용 옥내외 소화전 설비 점검시 옥내소화전은 0.17Mpa 이상 0.7Mpa이하의 압력이 측정되어야 하고, 옥외소화전은 0.25Mpa이상 0.7Mpa이하의 압력이 측정 Q(분당 토출량 ℓ/min) = 2.065 × D2 ×√P D: 관경(노즐구경 mm) 옥내 13mm, 옥외 19mm P: 방수압력(Mpa) ※ 입도계: 분말약제의 입도시험(미세도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점검기구 ※ 조도계: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의 조도를 측정하는 기구 ※ 절연저항계: 전선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204. 펌프 체절운전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① 펌프가 정지한 상태 ② 정격유량 상태일 때의 운전 ③ 펌프성능시험 시 토출량이 “0”일때의 운전 ④ 정격토출량의 150%이상 되었을 때의 운전 ※② 정격부하운전점 ④ 최대운전점 205.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 시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수격방지기 미설치 ② 수격방지기 고장 ③ 저수위 감시 스위치 고장 ④ 압력챔버내 공기 미취입 ※ 수격방지기(WHC Water Hammer Cushion) 가압송수펌프가 기동되어 송수를 시작할 때 초기에는 펌프에서부터 급작스럽게 압력이 상승되어 관로망으로 퍼져나간다. 주펌프는 용량이 크므로 이 충격적인 압력(순간적인 고압)은 배관에 연결된 방수장치(헤드, 일제개방밸브 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관의 진동, 누수 등을 추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펌프직상부나 곡관부위 및 관의 말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한다. 수격방지기는 내부에 공기실이 있어 순간적인 이상고압을 흡수 충격을 완화한다. 206.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소화전함의 두께는 1.5mm이상 강판 또는 두께 4mm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한다. ㉡ 방수압력은 0.7MPa이상이고 방수량은 매분 130ℓ이상이어야한다. ㉢ 방수구는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방수구의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① 방수압은 0.17MPa이상 0.7MPa이하이고 방수량은 매분 130ℓ이상이다 ② 수원의 량: 설치개수(최대5) x 2.6㎥ ex) 5 x 2.6 = 13㎥ ③ 위치 표시등 식별 범위: 벽면으로부터 15°이상 범위 안에서 10m이내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등 ④ 방수구 지름: 40mm이상 208.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하여 수조(물탱크)의 물을 펌프가 흡입할 때에 물속의 찌꺼기를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은? ① 스트레이너 ② 수격방지기 ③ 릴리프밸브 ④ 후드밸브 ※ 스트레이너는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하여 수조의 물을 펌프가 흡입할 때에 물속의 찌꺼기를 여과하는 기능을 . 209. 펌프가 작동할 때에 배관 내의 물의 압력이나 배관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펌프의 흡입측 배관과 토출측 배관에 설치하는 부품은? ① 스트레이너 ② 수격방지기 ③ 릴리프밸브 ④ 플렉시블조인트 ※ 플렉시블조인트는 펌프가 작동할 때에 배관내의 물의 압력이나 배관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펌프의 흡입측 배관과 토출측 배관에 설치 210. 펌프의 임펠러실 내에 자동으로 물을 급수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은? ① 물올림탱크 ② 수격방지기 ③ 릴리프밸브 ④ 후드밸브 ※ 물올림탱크는 프라이밍탱크라고도 부르며,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물올림탱크의 주요기능은 펌프의 흡입관 끝에 설치하는 후드밸브의 고장 또는 흡입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펌프 임펠러실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할 때에 펌프가 물을 흡입할 수 없기 때문에 펌프의 임펠러실내에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 211. 1개층에 옥내소화전이 3개씩 설치된 5층 건물에 물탱크의 저수량과 옥상수조의 저수량은? ① 물탱크의 저수량 - 5.2㎥, 옥상수조의 저수량 - 2.6㎥ ② 물탱크의 저수량 - 7.8㎥, 옥상수조의 저수량 - 2.6㎥ 물탱크의 저수량 - 10.4㎥, 옥상수조의 저수량 - ③3.5㎥ ④ 물탱크의 저수량 - 13㎥, 옥상수조의 저수량 - 4.3㎥ ※물탱크저수량 3개*2.6㎥ = 7.8㎥, 옥상수조의 저수량 7.8㎥*1/3 = 2.6㎥ 212. 옥상소화전시설의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①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②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③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④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②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③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④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⑤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이하인 경우 ⑥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⑦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옥상수조 설치대상 제외)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한 경우 213.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 ① 0.1Mpa 이상 ② 0.17Mpa 이상 ③ 1Mpa 이상 ④ 1.7Mpa 이상 ※ 0.17Mpa(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0.25MPa) 이상으로 하며,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 214. 옥내소화전시설의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① 25mm이상 ②32mm이상 ③40mm이상 ④50mm이상 ※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이어야 한다. 215. 옥내 소화전의 송수구 시설기준 중 틀린 것은? ①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④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음.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16.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얼마 이상의 시간동안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① 10분 이상 ② 20분 이상 ③ 30분 이상 ④6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17.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① 발전소의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② 목욕실 ③ 냉장창고의 냉장실 ④ 음악당 ※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발전소•변전소 등으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식물원•수족관•목욕실• 수영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에서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18. 옥내소화전(호스릴 옥내소화전은 제외) 전 양정을 계산하는 공식으로서 맞는 것은? ① H = h1 + h2 + 17m ② H = h1 + h2 + 25m ③ H = h1 + h2 + h3 + 17m ④ H = h1 + h2 + h3 + 25m ※H = h1 + h2 + h3 + 17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 H: 전 양정(m) h1: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m) h2: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m) h3: 실양정(흡입+토출양정) 또는 낙차(m) 17m: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환산수두 219. 옥내소화전설비의 전동기 용량을 계산하는 식은? P(kw) = 0.163×Q×H/E × K 이다. 공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된 것은? ① H = 실양정(m) ② Q = 토출량(㎥/min) ③ E = 펌프의 효율 ④ K = 전달계수 ※ P = 전동기출력(kw), Q = 토출량(㎥/min), E = 펌프의 효율 K = 전달계수, H = 전양정(m) 220.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을 설치하는 건물에서 1층 소화전 5개, 2층 소화전 3개, 3층 소화전 3개를 설치한다면 펌프의 물탱크 용량과 옥상수주의 물탱크 용량은? ① 물탱크의 저수량 - 6㎥, 옥상수조의 저수량 - 2㎥ ② 물탱크의 저수량 - 13㎥, 옥상수조의 저수량 - 4.4㎥ ③ 물탱크의 저수량 - 7.8㎥, 옥상수조의 저수량 - 2.6㎥ ④ 물탱크의 저수량 - 3.6㎥, 옥상수조의 저수량 - 1.2㎥ ※ 펌프의 물탱크 용량: 5개 × 1.2㎥ = 6㎥ 이상 옥상수조의 물탱크 용량: 6㎥ × 1/3 = 2㎥ 이상 221. 물올림탱크의 유효수량은 얼마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① 10ℓ 이상 ② 50ℓ 이상 ③ 100ℓ 이상④ 200ℓ 이상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 222. 물올림탱크에 급수되는 급수배관의 구경은 얼마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①10mm이상 ②15mm이상 ③ 25mm이상 ④32mm이상 ※ 물올림장치는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223. 물올림탱크를 설치하는 목적은? ① 펌프의 토출압력을 높이기 위하여 ② 펌프의 임펠러실에 물이 배수되었을 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③ 펌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④ 펌프의 토출량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 흡수배관에서의 누수현상이나 후드밸브의 고장 등로 인하여 흡입배관의 물이 배수가 되며 펌프의 임펠러실 내에 물이 배수가 되고 없는 현상이 일어날 때 펌프가 작동하면 펌프는 물탱크의 물을 흡입하지 못하고 공회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의 임펠러실을 물올림탱크로부터 자동으로 물을 보급하여 펌프가 가동되도록 하는 기능 224. 압력챔버에 공기를 채우기 위하여 압력챔버의 물을 모두 배수를 한 후에 압력챔버에 얼마만큼의 공기를 넣은 후 안전밸브와 배수밸브를 닫아야 하는가? ① 압력챔버의 1/3부피 정도 ② 압력챔버의 2/3부피 정도 ③ 압력챔버 부피 전체 ④ 압력챔버의 1/4부피 정도 추가삽입 ※ 배수가 끝난 후 압력챔버 내에 공기만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G2(안전밸브), G3(배수밸브)밸브를 잠급니다. 225. 펌프성능시험배관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속에 적합한 용어는?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를 후단 직관부에는 ( )를 설치한다. ① 개폐밸브,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② 체크밸브,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③ 릴리프밸브,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④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조절밸브 ※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226. 펌프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정격토출량의 얼마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는가? ① 100% 이상 ②150% 이상 ③165% 이상 ④175% 이상 ※ 펌프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227.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2,000ℓ/min이면 유량계 규격은 얼마 이상의 크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2,000ℓ/ min 이상 ② 3,000ℓ/ min 이상 ③ 3,500ℓ/ min 이상 ④ 4,000ℓ/ min 이상 ※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2,000ℓ×175% = 3,500ℓ 228. 압력챔버 압력스위치의 RANGE의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펌프의 작동압력 ② 펌프의 정지압력 ③ 펌프의 예비동작압력 ④ 펌프의작동압력과 정지압력의 차이 ※ 압력챔버 압력스위치의 RANGE값은 펌프의 작동정지 압력을 말함. 예를 들어서 RANGE가0.8MPa(8kg/㎠) 이면, 배관과 압력챔버의 물의 압력이 0.8MPa에서 작동하고 있는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 229. 압력챔버 압력스위치의 DIFF의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펌프의 작동압력 ② 펌프의 정지압력 ③ 펌프의 예비동작압력 ④ 펌프의작동압력과 정지압력의 차이 ※ 압력챔버 압력스위치의 DIFF의 값은 펌프의 작동압력과 정지압력의 범위(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DIFF가 0.2MPa(2kg/㎠)이면, 펌프의 작동압력과 정지압력의 범위가 0.2MPa입니다. 230. 압력챔버의 충압펌프 압력스위치 RANGE가 7kg/㎠, DIFF는 1kg/㎠이면 충압펌프는 배관의 물의 압력이 얼마일 때 작동이 되는가? ① 5kg/㎠ ② 6kg/㎠ ③ 7kg/㎠ ④ 8kg/㎠ ※ 압력챔버의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가 7MPa, DIFF는 1MPa이면 충압펌프는 배관의 물의 압력이 6MPa(7MPa - 1MPa)일 때 작동 231. 옥내소화전의 노즐에서의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① 방수압력 0.10MPa 이상, 방수량 100ℓ/min 이상 ② 방수압력 0.17MPa 이상, 방수량 130ℓ/min 이상 ③ 방수압력 0.25MPa 이상, 방수량 60ℓ/min 이상 ④ 방수압력 0.70MPa 이상, 방수량 130ℓ/min 이상 ※ 측정하는 건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0.25MPa)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수량은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60ℓ/min)이상이 되어야 한다. 232. 각 소화설비중 방수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① 물분무소화설비 0.35MPa ② 옥외소화전설비 0.25Mpa ③ 스프링클러설비 0.1 ~ 1.2Mpa ④ 옥내소화전설비 0.17 ~ 0.7Mpa 233. 스프링클러설비 분류에 포함 안 되는 것은? ㉠ 습식 ㉡ 개방형 ㉢ 준비작동식 ㉣ 일제살수식 ※ 스프링클러설비 종류 (1) 습 식: 1, 2차측 모두 가압수 - 폐쇄형 헤드 (동파 위험) (2) 준비작동식: 1차 가압수, 2차 저압공기․대기압 - 폐쇄형 헤드, 감지기 2개 (3) 건 식: 1차 가압수, 2차 압축공기․불연성 가스 - 폐쇄형 헤드 (4) 일제살수식: 1차 가압수, 2차 대기압 - 개방형 헤드, 감지기 2개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기준 ①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지하층, 무창층 500㎡(이외 1,000㎡) • 무대 부면적: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의 경우 300㎡이상(이외 500㎡) ②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층수가 3층 이하: 6,000㎡ 이상 전층 • 층수가 4층 이상: 5,000㎡ 이상 전층 • 수용인원 500인 이상 전층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④ 노유자시설․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로 연면적 600㎡ 이상 전층 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랙크식 창고의 연면적: 1,500㎡ 이상 ⑥ 지하가(터널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⑦ ①⑤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1,000㎡ 이상 ⑧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①~⑦에 부속된 것) ⑨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내의 학생수용 기숙사로 연면적 5,000㎡이상 전층 ⑩ 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로서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량: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⑪ 교정시설 교도소, 보호장소, 유치장: 전부 234. 헤드사용방식에 따른 분류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방식은? ㉠ 습식 ㉡ 준비작동식 ㉢ 건식 ㉣ 일제살수식 ※ 폐쇄형스프링클러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이 있다. 235.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장점으로 바른 것은? ① 초기화재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② 초기 시설비가 적게 든다. ③ 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 않다. ④ 시공이 타 시설보다 간단하다. <장점> ① 초기진화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② 소화제가 물이라서 값이 싸고 소화 후 복구가 용이 ③ 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으로 오작동이나 오보가 없다. ③ 조작이 간편하며 안전하다. ④ 완전자동으로 사람이 없는 야간이라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 및 경보를 해준다. <단점> ①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 ② 시공이 타 시설보다 복잡하다. ③ 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236.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초기화재에 절대적이다. ㉡ 소화제가 물이므로 값이 싸서 경제적이다. ㉢ 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이므로 오동작 염려가 있다. ㉣ 시설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 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이므로 오동작이나 오보가 없다 237.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중 수조(물탱크)의 후드밸브(Foot Valve)에서부터 패쇄형헤드의 끝까지 전체 배관 내에 물이 들어있는 설비는?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② 건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④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물탱크의 후드밸브에서부터 폐쇄형헤드의 끝까지 전체 배관내에 폄프가 가압한 압력수가 들어 있는 설비로서 화재에 의한 열로 인하여 헤드가 개방되면, 개방된 헤드로 방수되어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펌프는 배관의 압력이 감소하면 작동을 하여 물탱크의 물을 배관으로 송수하고 헤드에는 계속 방수가 됩니다. 238.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감지기가 없는 설비로서 구조가 간단하다. ② 화재발생시에 물이 즉시 방수되므로 소화가 빠르다. ③ 다른 종류의 스프링클러설비보다 유지관리가 쉽다. ④ 배관이 동파의 우려가 있는 추운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장점: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 저렴, 소화가 신속, 타 방식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 ※ 단점: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제한, 헤드오동작시 수손피해 배관부식촉진, 배관 하중이 많이 걸린다. 239.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 점검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말단시험밸브로 방수되는 방수압력(0.1MPa이상)과 방수량(80ℓ/min)을 측정한다. ② 화재경보(사이렌)가 울리는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③ 수신반에 화재표시등과 프리액션밸브 작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④ 배관내에 적정압력이 빠진 후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 점검 방법 시 화재경보(사이렌)가 울리는지는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후 수신반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울리고 있는 화재경보 사이렌을 중지하고 화재표시등과 프리액션밸브 작동표시등의 점등을 원상태로 복구 (소등)합니다. 240.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중 수조(물탱크)에서부터 프리액션밸브 1차측까지는 배관내에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밸브 2차측부터 폐쇄형헤드 까지는 대기압 또는 저압의 공기가 들어 있는 설비는?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② 건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④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에서부터 프리액션밸브 1차측까지는 배관내에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밸브 2차측부터 폐쇄형헤드까지는 대기압 또는 저압의 공기가 들어 있는 빈 배관으로서 화재발생으로 감지기가 작동하면 화재경보가 발생하며 닫혀있던 프리액션밸브가 열리면서 배관내의 가압수가 빈 배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화재의 열기에 의하여 폐쇄형헤드가 개방되며 배관에 들어있는 물이 개방된 헤드로 방수되어 화재를 소화합니다. 241.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단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설비가 복잡하며 설치비가 많이 든다. ② 고장의 우려 및 화재시 작동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③ 복잡한 설비로 관리가 어렵다. ④ 초기화재에도 화재경보음이 늦게 발생한다.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초기화재에도 화재경보음이 빨리 발생합니다. ※ 준비작동식 장점 ① 동결우려 장소 사용가능 ② 헤드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우려 없다. ③ 해드개방 전 경보로 조기대처 용이 ※ 준비작동식의 단점 ① 감지장치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② 구조 복잡, 시공비 고가 ③ 2차측 배관 부실시공 우려 242. 다이어프램형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밸브)에서 밸브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이어프램이 열렸는지 아는가? ① 프리액션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또는전동밸브)의작동 ② 알람(압력)스위치의 작동 ③ 감지기의 작동 ④ 헤드로 물이 방수 ※ 화재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차측의 가압수가 알람(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킨 것으로 추측되며, 다이어프램이 열려야 1차측 물이 2차측배관에 설치된 알람(압력)스위치를 작동합니다. 24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시험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슈퍼비조리판넬의 동작스위치 작동 ② 수신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수동 기동 ③ 감지기 1개 회로 작동 ④ 수신반에서 동작시험으로 감지기 2개회로 동작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준비작동밸브 작동점검 방법> ㉮ 슈퍼비죠리판넬(수동조작함)의 작동스위치를 누른다. ㉯ 감지기를 교차회로(2개회로 이상) 작동시킨다. ㉰ 수신반(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또는 전자) 밸브 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다. ㉱ 수신반(제어반)에서 동작시험으로 감지기를 교차회로(2개 회로이상) 동작시킨다. ㉲ 준비작동식밸브의 긴급해제(테스터)밸브 또는 전자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한다. ① 슈퍼비조리판넬: 준비 작동밸브와 함께 설치되어 밸브와 전원의 상태를 감시하고 수동으로 직접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밸브가 정상상태일 때에는 상단부의 전원표시등만이 점등되고 준비 작동밸브 1차측, 2차측 개폐 표시형 밸브가 닫히면 밸브주의 표시등이 점등된다.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화재감지기가 동작된 것과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어 준비 작동밸브가 작동하게 된다. ② 솔레노이드밸브: 감지기 작동이나 수동조작함의 기동스위치 조작 또는 화재수신반의 수동 개방스위치 조작 시 자동으로 솔레노이드밸브를 개방시켜 중간 챔버의 압력을 감소시켜 준비 작동밸브의 디스크를 개방시켜 주는 밸브로서 평상시에는 패쇄상태로 유지된다. 24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열기가 더욱 확대되어 1개회로(교차회로)이상이 감지되면 수신기에서는 프리액션밸브에 설치된 솔레노이드밸브 (또는 전동밸브)를 작동한다. ② 프리액션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또는 전동밸브) 작동으로 밸브 내 압력 제어부의 압력 균형이 깨어져 다이어프램 (또는 클래퍼)이 개방된다. ③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배관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④ 흘러들어간 가압수가 압력(알람) 스위치를 작동하여 화재경보 (사이렌)가 발생한다. ※ 열기가 더욱 확대되어 2개회로(교차회로) 이상이 감지되면 수신기에서는 프리액션밸브에 설치된 솔레노이드밸브 (전동밸브)를 작동합니다. 245.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중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 배관에는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2차측 배관에는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가스가 들어 있는 설비는?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② 건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④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 수조(물탱크)에서 건식(드라이)밸브 1차측까지는 가압수가 배관 내에 들어 있으며, 2차측 배관 내에는 폐쇄형헤드까지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열기에 의하여 폐쇄형헤드가 개방이 되며, 개방된 헤드로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가스가 빠져나가 배관내의 압력이 낮아지면 드라이밸브내의 1차측의 물의 압력이 2차측의 공기압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클래퍼가 개방이 됩니다. 드라이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므로서 1차측 배관의 가압수는 2차측 배관으로 이동하며 화재의 열기에 의하여 개방된 헤드로 방수되어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246.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2차측배관 내의 물이 동파될 우려가 있는 추운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간단하다. ③ 배관내의 압축공기가 화재시에는 화재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④ 폐쇄형헤드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므로 오동작의 우려가 적다. ※건식스프링클러의 장점은 동결우려 장소, 옥외에 사용가능 ※건식스프링클러의 단점은 살수개시 시간이 지연되고, 구조가 복잡하며 화재초기 압축공기에 의한 화재 촉진 우려가 있으며 일반헤드인 경우 상향형으로 시공해야 함 247. 드라이밸브에 설치되는 부품 중 엑셀레이터의 기능은? ① 설비의 오작동 방지 ② 드라이밸브의 신속한 작동 ③ 클래퍼의 복구방지 기능 ④ 개폐밸브의 개방여부 확인 ※ 드라이밸브에 설치되는 부품중 드라이밸브의 신속한 작동이 엑셀레이터 기능을 합니다. 248.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화재의 열기로 인하여 폐쇄형헤드의 감열부가 개방된다. ② 2차측 배관 내의 공기압력 감소급속 개방기구(엘셀레이터)가 작동한다. ③ 개방된 클래퍼의 시트 사이에 중간실로 물이 들어가 압력(알람)스위치를 작동시켜 화재경보가 발생한다. ④ 배관내의 압력감소를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가 감지하여 펌프를 기동(작동)한다. ※ 화재의 열기로 인하여 폐쇄형헤드의 감열부가 파괴(분리)됩니다.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분사구가 열리는 스프링클러헤드 249. 건식스프링클러 설비 중 드라이밸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클래퍼 위쪽에는 에어콤푸레샤가 공급한 공기의 압력이 들어있고, 클래퍼의 밑에는 펌프가 공급한 물의 압력이 들어 있다. ② 클래퍼는 잠금장치가 있으며, 물의 압력이 공기 압력 보다 높으면 물의 압력에 의해 클래퍼가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③ 평소에 물의 압력과 공기의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재의 발생으로 헤드로 압축된 공기가 빠져 나가면 공기의 압력이 감소되어 물의압력에 의하여 클래퍼가 상승하는 것이 드라이밸브의 개방이다. ※ 클래퍼는 열리지 못하게 걸쇠 등 잠금장치가 없으며, 물의 압력이 공기 압력보다 높으면 물의 압력에 의해 클래퍼가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250. 건식스프링클러 설비 중 헤드가 감열한 후부터 건식밸브의 클레퍼가 열리기 까지의 시간인 트립시간 (Trip Time)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①엑셀레이터 ②이그져스터 ③솔레노이드 ④프리액션 ※ 엑셀레이터는 헤드가 감열한 후부터 건식밸브의 클레퍼가 열리기 까지의 시간인 트립시간(Trip Time)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다. 251. 물과 오리피스가 배관에 의해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는 무엇인가? ①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헤드 ② 건식스프링클러헤드 ③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 ④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 ※ 건식스프링클러헤드는 물과 오리피스가 배관에 의해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합니다. 252.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덮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헤드는 무엇인가? ①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 ② 조기반응형헤드 ③ 주거형스프링클러헤드 ④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 ※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는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덮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합니다. 253. 저압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열에 의하여 폐쇄형헤드가 개방되며, 개방된 헤드로 배관내의 압축공기가 빠져나간다. ② 엑츄레이터가 닫히면서 저압드라이밸브가 작동된다. ③ 펌프가 가동(작동)하며, 수신반에 화재표시등 점등하고 화재경보가 발생한다. ④ 개방된 헤드로 방수된다. ※ 엑츄레이터가 개방되면서 저압드라이밸브가 작동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적용기준 ①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 150㎡ 이상 ②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③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 연면적: 100㎡ 이상 ④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300㎡ 이상 600㎡ 미만 ⑤ 교정시설 중 보호장소 사용부분: 전부 254. 저압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부품이 아닌 것은? ① 엑설레이터 ② 솔레노이드밸브 ③ 푸시핀 ④ 래치 ※ 솔레노이드밸브는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의 구성부품입니다. 255. 저압건식밸브에서 1차측의 물의 압력이 2차측의 공기압력보다 높아도 클래퍼가 닫혀 있는 이유는? ① 푸시핀이 고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② 래치가 고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③ 클래퍼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④ 엑츄레이터의 공기가 미는 넓은 면적과 물이 미는 좁은 면적에 의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압력의 차이에도 클래퍼가 닫혀 있도록 하는 원리는 엑츄레이터의 공기가 미는 넓은 면적과 물이 미는 좁은 면적에 의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 256.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중 모든 헤드에 개방형헤드가 설치되며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배관에는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2차측 배관에는 대기압의 공기가 들어 있는 설비는?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②건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④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는 모든 헤드에 개방형헤드 가 설치되며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배관에는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2차측 배관에는 대기압의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 장점은 초기화재에 신속 대처 용이하고 층고가 높은 장소에서도 소화 가능 단점은 대량살수로 수손피해가 우려되며 화재감지장치를 별도로 설치 필요 257.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가 울린다. ② 감지기가 작동하면 일제개방밸브의 솔레노이드(전자)밸브가 작동(개방)된다. ③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며,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의 빈 배관으로 이동하여 헤드로 방수된다. ④ 흐르는 물이 일제개방밸브 2차측 압력(알람)스위치를 작동시켜 화재경보(사이렌)을 울린다. ※ 흐르는 물이 일제개방밸브 2차측 압력(알람)스위치를 작동시켜 화재경보(사이렌)을 울립니다. 258. 알람밸브의 알람스위치가 작동하여 화재경보가 울리고 있을 때에, 경보를 정지시키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밸브를 잠그면 물의 이동이 차단되어 경보가 울리지 않게 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① 1차측개폐밸브 ② 2차측개폐밸브 ③ 클래퍼 ④ 경보정지밸브 ※ 경보정지밸브는 알람밸브의 알람스위치가 작동하여 화재경보가 울리고 있을 때에, 경보를 정지시키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밸브를 잠그면 물의 이동이 차단되어 경보가 울리지 않게 된다. 259. 배관내에 패들을 설치하여 물의 이동에 의하여 패들의 위치가 변동되어 스위치 내부에 접점되면서 회로가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① 알람밸브 ② 패들형습식유수검지장치 ③ 프리액션밸브 ④ 드라이밸브 ※ 패들형습식유수검지장치는 배관내에 패들을 설치하여 물의 이동에 의하여 패들의 위치가 변동되어 스위치 내부의 접점이 붙어 회로가 연결되어 유수검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260. 프리액션밸브 점검 방법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은? ① 프리액션밸브의 1차측 밸브를 잠근다. ② 프리액션밸브의 2차측 밸브를 잠근다. ③ 프리액션밸브의 배수밸브를 개방한다. ④ 프리액션밸브의 배수밸브를 잠근다. ※ 프리액션밸브 점검 방법에서 가장 먼저 2차측 밸브를 잠그는 이유는 밸브작동 시험결과 2차측 배관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복구를 하면서 배관내에 배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2차측의 빈 배관으로 물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61. 프리액션밸브의 작동상태 점검 시 틀린 것은? ① 프리액션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여 다이어프램(클래퍼)이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② 화재경보(싸이렌)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③ 수신반에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④ 배관내에 적정압력이 빠진 후 펌프가 수동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배관내에 적정압력이 빠진 후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262.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①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계산한다. ③ 구획된 각 거실(33㎡ 이상인 거실)마다 설치한다. ④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모두 수동식 소화기의 2/3를 감소 할 수 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 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 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263. 스프링클러설비 수조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낮을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④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 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264. 탬퍼스위치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③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④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일반전선으로 설치할 것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 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65. 시험밸브함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지배관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②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로는 자동경보밸브, 패들형 유수검지기, 유수작동밸브, 오리피스형 유수검지기 등이 있으나 알람밸브(Alarm Valve)라 불리우는 자동경보밸브가 가장 많이 사용 266. 스프링클러설비의 1분당 방수량은? ㉠ 50ℓ ㉡ 70ℓ ㉢ 80ℓ ㉣ 100ℓ ※ ① 방수압: 0.1MPa (~ 최대 1.2MPa) ② 방수량: 80ℓ/min ③ 간이스프링클러 방수량: 60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 해드와 천장의 간격은 30cm 이하 267.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 감열부 ㉡ 디플렉타 ㉢ 후레임 ㉣ 유수검지장치 ※ 스프링클러 헤드의 구조 ① 후레임(Frame) 스프링클러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타를 연결하는 이음쇠 부분 ② 디플렉타(Deflector)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감열체: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용해되어 해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 ※ 부착방식에 의한 분류 ① 상향형: 배관상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천장이 콘크리트 스라브등으로 마감되어 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반사판은 40mm이상이며 분사패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반사판의 형태가 니플쪽을 향하여 구부려짐 ② 하향형: 배관아래에 부착하는 것으로 천정반자가 있는 곳에 주로 사용하며 반사판은 36mm로 분사패턴이 상향형보다는 떨어지나 반자의 수손을 적게하며 반구형의 배턴으로 분사되는 장점이 있다. ③ 측벽형: 옥내의 한쪽벽 상단부에 취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쪽만으로 살수가 이루어지며 주로 기계식 주차설비의 2단주차 하단부에 많이 설치 268.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거리는? ㉠ 보행거리 5m 이하 ㉡ 보행거리 25m 이하 ㉢ 수평거리 5m 이하 ㉣ 수평거리 25m 이하 269.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별 주요 작동밸브가 틀리는 것은? ㉠ 습식 - 알람밸브 ㉡ 준비작동식 - 프리액션밸브 ㉢ 건식 - 드라이밸브 ㉣ 일제살수식 - 일제폐쇄밸브 ※ 일제살수식은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고 있으며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기동용감지기 A, B의 교차회로에 의해 작동 270.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된 소화효과가 아닌 것은? ㉠ 냉각효과 ㉡ 희석효과 ㉢ 단절효과 ㉣ 질식효과 ※① 방사되는 물에 의한 냉각작용 ② 고온의 연소열에 의해 발생되는 수증기에 의한 산소의 차단효과인 질식작용 ③ 유류화재시 가연물질의 표면에 노즐에서 물의 입자를 미세하게 분무시켜 엷은 층의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유화 효과 및 알콜, 에테르 등의 수용성 가연물질의 화재시 연소물질의 농도를 희석하여 소화하는 희석작용 ④ 화재의 확대방지 및 열의 차폐에도 효과적이다. ⑤ 전기유류화재에도 효과적이며 가스화재 및 폭발제어 설비로도 사용된다. ※ 적용화재: ① 종이, 목재, 섬유류 등의 일반 가연물 화재 ② 전기설비 ③ 가연성 가스•액체 등의 화재 ④ 케이블트레이, 전선케이블, 전선관 등의 화재 ※ 물분무등 소화설비 적용기준 ① 항공기 격납고: 전부 ② 주차용 건축물의 연면적: 800㎡이상 ③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이상 ④ 기계식주차장: 20대이상 ⑤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300㎡이상 ⑥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전부 ⑦ 지하가 중 교통량, 경사도 등 고려하여 위험등급이상의 터널: 3,000m 이상 271. 대규모 유류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는? ㉠ 포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효과가적거나 화재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유류화재에 적합, 질식, 냉각소화 효과가 있어 대형화재 소화에 적합)포소화설비에는 화학포소화설비와 공기포화설비가있는데 소방관계법상 규정하고있는 공기포소화설비에대한것이다. 구 분 1차측 배관 주밸브 2차측배관 습 식 Wet Type 가압수 자동경보밸브 알람 쳌 밸브 리타딩챔버 가압수 (폐쇄형) 건 식 Dry Type 가압수 건식밸브 Dry Valve 엑츄레이터 압축공기, 질소가스 (폐쇄형) 준비작동식 Preaction T 가압수 준비작동밸브 PreAction V 슈퍼비죠리판넬 저압, 대기압 (폐쇄형) 일제살수식 Deluge T 가압수 일제개방밸브 Deluge Valve 대기압 (개방형) 272. 포소화설비의 약제혼합방식이 아닌 것은? ㉠ 라인프로포셔너방식 ㉡ 펌프프로포셔너방식 ㉢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 석션프로포셔너방식 ※ ① 라인프로포셔너방식: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에 의해 약제 흡입 혼합 ② 펌프프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약제 흡입관 사이에 흡입기 설치, 농도 조절밸브로 사용할 약제양 조절 (소방펌프차에 주로 사용) ③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수원펌프 토출관에 약제압입펌프로 약제 혼합(대형 옥외탱크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④ 프레져프로포셔너방식: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압력에 의한 흡입 혼합(위험물 제조소등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 273. 분말소화설비의 충전용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 질소 ㉡ 이산화질소 ㉢ 일산화탄소 ㉣ 수소 ※ 사용가능한 가스: 질소(N2) 또는 이산화탄소(CO2) ※ 물에 의하여 소화가 어려운 위험물시설이나 고압의 전기설비 등으로 전기의 절연성이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유류, 전기 화재) ①주차장 ②통신기기실 ③제4류위험물 ④변전설비 ※ 분말소화설비의 장점 ① 질식소화 효과가 있다. ② 연소의 계속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가 있다. ③ 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화재에 효과적이다. ④ 소화약제의 수명이 반영구적으므로 경제적이다. ⑤ 가연성액체의 표면화재 소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분말소화설비의 단점 ① 피연소물에 피해를 준다. ② 방출할 때 고압을 필요로 한다. 274. 분말소화설비에서 분말소화약제의 방사시간으로 적합한 것은? ㉠ 10초 ㉡ 20초 ㉢ 30초 ㉣ 60초 ※소화약제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분말, 이산화탄소 CO2) 27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방식은?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출방식(이동식) ㉣ 확산방출방식 ※CO2 소화설비의 분류 ①전역방출방식 ②국소방출방식 ③호스릴방식 ※CO2 소화설비 적응대상 ① 일반 가연물(도서실) A급 ② 가연성의 기체와 액체류(경유저장실) B급 ③ 전기설비(컴퓨터실) C급 27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 부속이 고압배관, 고압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음이 작다. ㉣ 심부화재에 적합하다. ※이산화탄소(CO2)소화설비 장점 ① 심부화재에 적합 ②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③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다. ④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적합 ※이산화탄소(CO2)소화설비 단점 ① 사람의 질식우려 ② 방사시 동상의 우려와 소음이 크다. ③ 설비가 고압이라 특별한 주의와 관리 필요하다. 27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비방법에 따 분류가 아닌 것은?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저압저장방식 ㉣ 이동식(호스릴방식) ※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 ① 방제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27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가스저장용기② 분사헤드 ③선택밸브 ④ 정압작동장치 ※ 설비구성요소: 가스저장용기, 기동장치, 분사헤드, 선택밸브, 자동패쇄장치, 제어반 설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적응대상: A급(도서실), B급(경유 저장실), C급(컴퓨터실) <장점> 심부화재에 적합,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다.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좋다. <단점> 사람에게 질식의 우려가 있다. 방사시 동상의 우려와 소음이 크다. 설비가 고압으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279.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성분이 아닌것은? ㉠ F ㉡ Br ㉢ Cl ㉣ K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는 불연성가스인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발생 시 할로겐 원자의 억제작용에 의하여 냉각작용, 희석작용 및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소화설비로서 할로겐소화약제의 소화작용은 할로겐 원자의 억제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그 효과는 F > Cl > Br 순으로 커진다. 280.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방출방식이 아닌 것은?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펌프방출방식 ㉣ 이동식(호스릴방식) ※ 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방출방식은 같다. (전국이동)(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저장방식은 가압식과 축압식이 있다.) ※ 분사헤드의 방사시간은 소화약제량을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량 281. 옥외소화전의 배치거리로 적합한 것은? ㉠ 보행거리 25m 이하 ㉡ 보행거리 40m 이하 ㉢ 수평거리 25m 이하 ㉣ 수평거리 40m 이하 ※ 특정소방대상물 옥외소화전설비의 적용기준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②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③ ①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량: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282.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방식은? ㉠ 송배선식 ㉡ 발전기식 ㉢ 연동식 ㉣ 연계식 ※ 병렬식으로 할 경우 전선이탈에 의한 부작동 우려로 송배선식으로 설치 ※ 옥괴와 옥내 교회 구 분 옥외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배치거리 40m 이하 25m 이하 방수압 0.25Mpa 0.17 ~ 0.7Mpa 방수량 매분 250ℓ 이상 매분 130ℓ 이상 수원의 량 개소당 7㎥(최대 2개소) 개소 2.6㎥(최대 5개소) 방수구 지름 65mm이상 40mm이상 283.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 몇 와트(W) 이상이여야 하는가? ㉠ 1W ㉡ 3W ㉢ 5W ㉣ 7W ※비상방송설비는 기동장치, 비상전화, 스피커, 증폭기 및 조작장치 등 ① 실내 1W이상 ② 일반, 실외 3W이상 ③ 각 층마다 설치하되 스피커 설치거리: 수평 25m 이하 ④ 방송개시 시간: 화재신고 접수 후 필요음량으로 10초 이하 ⑤ 조작부의 위치: 0.8m 이상 1.5m 이하 ⑥ 배선은 음량조절기를 설치하면 3선식, 사람이 음량 조절할 경우 2선식 ※ 특정소방대상물 비상방송설비의 적용기준 ①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②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전부 ③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 ○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 제외 28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요 구성부분이 아닌 것은? ㉠ 수신기 ㉡ 발신기(음향장치) ㉢ 감지기 ㉣ 헤드 ※ 설비의 구성요소: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헤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요소 28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 ②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선식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2,000㎡이하 ④ 발신기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0.8~1.5m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경계구역 ① 경계구역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50m의 범위 내에서1,000㎡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28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종류 중에 열감지기가 아닌 것은? ㉠ 차동식 ㉡ 정온식 ㉢ 보상식 ㉣ 광전식 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거실, 사무실) ②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 (보일러실, 주방) ③ 연기식 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계단, 복도) ㉠ 이온화식: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 광전식: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산란광, 감광식) 287. 차동식 감지기에 '리크'구멍을 이용하는 목적 중 가장 적합한 것은? ㉠ 비화재보(오작동)를 방지하기 위해 ㉡ 온도 측정을 위해 ㉢ 감지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하기 위해 ㉣ 급격한 온도상승을 감지하기 위해 ※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의 동작원리: 화재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발신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의 동작원리: 화재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발신시호를 수신기에 보냄 288. 연기감지기의 종류로서 바르지 아니한 것은? ㉠ 이온화식 ㉡ 광전식 ㉢ 보상식 ㉣ 연기복합식 ※ 열감지 방식은 보상식, 차동식, 정온식이 있다. ※ 연기감지기의 동작원리 • 이온화식스포트형: 주위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289. 연기감지기에 해당하는 것은? 3 ① 차동식감지기 ② 정온식감지기 ③ 광전식감지기 ④ 보상식감지기 ※ 열감지기는 차동식(거실, 사무실), 정온식(보일러실, 주방), 보상식(종합형) 연기식감지기는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계단, 복도)이 있다. 290.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것은? ㉠ 광전식스포트형 ㉡ 산란검출방식 ㉢ 이온화스포트형 ㉣ 차동식스포트형 291. 열감응효과에 의한 열식감지기의 분류가 아닌 것은? ① 스포트형 ② 감지선형 ③ 광센서형 ④ 분포형 ※ 구조에 의한 분류는 다이아후렘 및 광센서형으로 구분 열감응효과에 의한 분류는 스포트형, 감지선형, 분포형으로 구분 292. 스포트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①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설치 한다.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③ 스포트형 감지기는 1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작동온도가 최고주위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9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감지기는? 발광다이오드의 빛이 수광소자에 도달하는 수광량의 변화로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원리로 구조에 따라 스포트형은 산란광식으로 수광소자의 늘어오는 광량이 증가할 때 화재신호 발신하고 분리형은 감광식으로 수광부에 광량의 감소정도에 따라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① 복합식 ② 이온화식 ③ 광전식 ④보상식 294. 구조에 의한 연기감지기의 분류가 아닌 것은? ① 스포트형 ② 분리형 ③ 흡입형 ④ 분포형 ※ 분포형은 차동식감지기의 종류이다. 295. 연기식 스포트형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①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이상 이격 설치한다. ② 복도 및 통로에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계단 및 경사로에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④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한다. ※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296. 불꽃감지기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적외선식(IR): 연소열에 의하여 CO2분자가 열을 받아 생기는 특유의 분광특성으로 약 4.3㎛의 중간 적외선 영역에서 공명방사가 존재한다. 이를 광학필터를 사용하여 감지한다. ② 자외선식(UV): 파장이 0.18㎛~0.26㎛인 감지영역의 자외선이 가스봉입방전관에 입사되면 방전현상으로 지속적인 자외선이 입사되면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③ 자외선․적외선 겸용식(UV/IR):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이상으로 되었을 일국소의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④ 자외선․적외선 복합식: 화재신호를 실선배선방식으로 전달하며 화재표시방식을 창구식 점등방식을 쓰고 있다. ※ 자외선 적외선 복합식은 자외선식 불꽃감지기의 성능과 적외선식 불꽃감지기의 성능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며, 자외선식이나 적외선식에 의한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한다. 297. 광전식흡입형감지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흡입기에 의하여 방호공간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흡입한다. ② 20㎛이상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를 거쳐 연기입자만 레이져 챔버로 이송한다. ③ 전산실 및 반도체공장 등 공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있는 장소에는 적응성이 없어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 ④ 레이져가 연기에 부딪혀 산란되는 빛이 수광소자에 비치면 수광량의 변화를 연기농도로 표시한다. ※ 공기흡입형감지기는 전산실이나 반도체공장에 설치하는데, 감지면적은 최대 2,000㎡이다. 298. 다음의 감지기중 아날로그식 감지기가 아닌 것은? ①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②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③ 열연복합형 스포트형 감지기 ④ 차동식분포형감기지중 공기관식 ※ 아날로그식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른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29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 P형 ㉡ T형 ㉢ M형 ㉣ R형 ※ 발신기는 P형, T형, M형, 수신기는 P형(1, 2급)과 R형(다수동, 초고층빌딩) 300. 직상발화 우선경보를 적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층수가 7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층수가 11층이상 연면적 5,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지하 제외 5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 1m떨어진 곳에서 90폰이상 ※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및 음색 구분되는가 여부 확인 ※ 음향경보거리는 수평거리 25m이며,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선식 3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설치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 발신기 스위치는 0.8 ~ 1.5m 높이에 설치 ㉡ 발신기간 수평거리는 25m이하 ㉢ 발신기 위치표시등은 평상시 소등상태 ㉣ 전화잭에 수화기를 연결할 경우 수신기에서 부저와 함께 통화가 가능하여야 함 ※ 평상시 위치표시등만 적색등으로 점등 유지 ※ 점검시 누름버튼을 눌렀을 경우 지구경종 및 주경종이 경보되는지 확인 316. 시각경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 시각장애우를 위한 설비이다. ㉡ 복도, 통로, 객실 및 공용 거실에 설치한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의 경우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 청각장애우를 위한 설비이다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고,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 317. 다음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설비는? ㉠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조명등 ㉣ 비상방송설비 ※경보설비 ①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피난설비: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표시 318. 피난설비는? ㉠ 유도등 ㉡ 비상방송설비 ㉢ 제연설비 ㉣ 자동화제속보설비 ※피난설비 ①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②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및 유도 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319. 피난기구는 피난층, 2층 및 층수가 몇 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7층이상 ㉡ 9층이상 ㉢ 10층이상 ㉣ 11층이상 ※ 11층이상은 높이가 아주 높아서 피난기구에 의한 피난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320. 피난사다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고정식 ㉡ 올림식 ㉢ 내림식 ㉣ 접는식 ※ 건축물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한다. 321. 완강기의 구성부품이 아닌 것은? ㉠ 속도조절기 ㉡ 체인 ㉢ 벨트 ㉣ 로프 ※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로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부, 벨트로 구성 ※ 간이완강기는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322. 창문이나 베란다 등의 외부로 통하는 부근에 설치하여 피난자의 자중에 의해 하강로프장치로 내려오는 피난기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완강기 ② 피난교 ③ 피난트랩 ④ 공기안전매트 ※ 완강기는 고층건물의 화재 발생시 고정 설치된 계산, 승강기 등의 피난설비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창문이나 베란다 등의 외부로 통하는 부근에 설치하여 피난자의 자중에 의해 하강로프장치로 내려오는 피난기구이다. 323. 노유자시설의 3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종류로 부적절한 것은? ㉠ 미끄럼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 ※ 의료시설(노유자 시설, 의원, 접골원, 조산소)에 간이 완강기 는 부적합 ※ 4층이상 10층이하: 의료시설에는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324. 통로유도등의 표시색으로 적합한 것은?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 녹색바탕에 적색문자 ㉢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 ①피난구 유도등: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비상문 비상계단, 계단) ②통로 유도등: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비상문, 비상계단) ⊙ 복도통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에서 1m 이하 높이에 설치 ⊙ 거실통로: 거실의 통로에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 거실, 주차장 등 설치 ⊙ 계단통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 유도등으로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참, 경사로참에 설치 ③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통로 길이(m)/4 - 1) 325.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0.5m ㉡ 1.0m ㉢ 1.5m ㉣ 2.0m ① 피난구 유도등: 1.5m이상 설치, 30m에서 쉽게 식별 1Lx이상 ② 통로 유도등: 1.0m이하 설치(벽체에서 0.5m, 바닥에서 1m이하) 1Lx이상 ③ 객석 유도등: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 0.2Lx이상 326. 다음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종류로 부적합한 것은? ① 대형피난구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④ 소형피난구유도등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에 적합한 유도등은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소형 피난구유도등은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 공장․창고시설, 기술사,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중형 피난구유도등은 일반숙박시설, 오피스텔,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대형 피난구유도등은 위락․판매․영업․관광숙박․의료․ 통신촬영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327. 3선식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가 동작되었을 때 ② 상용전원이 단선 되었을 때 ③ 자동소화설비가 동작 되었을 때 ④ 유도등 비상전원이 방전되었을 때 ※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 되는 때 ④ 방제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 3선식 공사가 가능한 경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에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28.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할 때 축전지용량은 유효하게 몇 분이상 작동하여야 하나? ㉠ 10분 ㉡ 20분 ㉢ 30분 ㉣ 50분 ※ 비상전원 20분이상,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60분이상 329. 유도등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① 피난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③ 비상유도등 ④ 객석유도등 ※ 유도등의 종류로는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이 있다. ① 피난구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비상문, 비상계단, 계단에 설치 ②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비상문, 비상계단에 설치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에는 3가지를 다 설치해야하고 기타지역은 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만 설치하면 된다. 340.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는 15m이하로 하였다. ㉡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였다. ㉢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였다. ㉣ 주위에 광고물, 게시물을 등을 함께 설치하였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에는 피난구, 통로, 객석유도등을 다 설치 343. 소화용수설비의 수원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이상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2m 이내)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인 경우 지름이 60cm이상일것 ※소화용수의 수원 ①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여야 한다. ② 소화용수설비는 건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이하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④ 흡수관의 투입구 원형지름이 60cm이상인 것 (80㎥미만 1개 이상, 80㎥이상 2개 이상) ※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① 건출물의 연면적(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제외) 5,000㎡이상 ②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인 것 341.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얼마인가? ㉠ 0.3m ~ 1.0m ㉡ 0.5m ~ 1.0m ㉢ 0.5m ~ 1.5m ㉣ 0.3m ~ 1.5m 342. 소화용수설비 용량이 100㎥이상의 것에는 채수구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가? ㉠ 1개 ㉡ 2개 ㉢ 3개 ㉣ 4개 ※ ① 20㎥~ 40㎥ 1개 ② 40㎥~100㎥: 2개 ③ 100㎥이상: 3개 344.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인 경우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가? ㉠ 3 m ㉡ 4.5 m ㉢ 5 m ㉣ 10 m ※소화(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배관경은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의 100mm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② 소화전설치 위치: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면 또는 공지에 설치 ③ 소화전설치 수평거리: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45. 연결송수관설비의 구성부분이 아닌 것은? ㉠ 송수구 ㉡ 방수구 ㉢ 방수기구함 ㉣ 감지기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이 있다.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①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② ①항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대상물 ③ ①②항 제외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2,000m 이상 346.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구경 65mm의 단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①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해야 한다. ② 송수구는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④ 송구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지 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47.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의 설치높이로 맞는 것은? ㉠ 0.1 ~ 0.5m ㉡ 0.5 ~ 1.0m ㉢ 1.0 ~ 3.5m ㉣ 5.0 ~ 12.5m ※ 송수구 설치기준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하며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로 구성 ※ 연결살수설비는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 348.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송수구 ㉡ 배관 및 밸브 ㉢ 가압펌프 ㉣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 ① 송수구: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② 배 관: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해야 함. ③ 살수헤드: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 349.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 제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경보설비 ㉣ 연결살수설비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350. 건축물의 제연방법이 아닌 것은? ㉠ 연기의 희석 ㉡ 연기의 배기 ㉢ 연기의 차단 ㉣ 연기의 가압 351. 제연설비에있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전실)에 적용되는 차압은 몇 Pa인가? ㉠ 10Pa ㉡ 20Pa ㉢ 30Pa ㉣ 40Pa ※ 차압을 40Pa 이상 적용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초기(대략 20분)에 화재실의 압력은 20Pa 내지 30Pa 정도로 보기 때문에 부속실에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40Pa 이상을 유지하려는 것임. 12.5Pa 이상 완화한 이유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화재실의 압력상승이 10Pa 이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352. 전실 제연설비의 점검 시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장소의 방연풍속은? ① 0.3m/s 이상 ② 0.5m/s 이상 ③ 0.7m/s 이상 ④ 1.0m/s 이상 ※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계단실만 단독 제연: 0.5m/s 이상 부속실,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m/s 이상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이상인 구조를 포함) 0.5m/s 이상 ※ 제연설비 설치목적 ⑴ 연기를 배출시켜 화재실의 연기농도를 낮추거나 청결층을 유지(거실제연설비) ⑵ 부속실을 가압하여 연기유입을 제한(부속실 급기가압제연설비) ⑶ 연기에 의한 질식 방지로 피난자의 안전도모 ⑷ 소화활동을 위한 안전공간 확보 ※ 급기가압제연설비: 급기가압이란 가압하고자 하는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여 그 공간의 기압이 다른 공간의 기압보다 높게 함으로써 이른바 “차압”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이 계단실 또는 부속실(비상용승강장 포함)에 옥외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아 가압하여 화재공간과 일정압력의 차이를 유지하여 화재실의 연기가 제연구역내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 배연(排煙)설비와의 차이점: 6층이상 건축물의 거실 용도가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대상물에 배연구를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함으로서, 거주자의 피난을 도모하기 위함.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제연설비 설치대상 ①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바닥면적 200㎡이상 •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인이상 ②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이상(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설치) ③ 사회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은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이상 ② 지하가(터널제외) 연면적 1,000㎡이상 ③ 지하가중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 ④ 특정소방대상물(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353. 비상콘센트설비를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지하층을 포함하여 11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 ㉡ 바닥에서 0.8~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거리 50m 이하마다 설치 ㉢ 3상 380V 3KVA 이상, 2상 220V 1.5KVA 이상으로 전용배선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음 ※보호함 설치기준 ① 보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 ② 보호함 상부에 적색표시등 설치 ③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11층 이상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전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353. 지하에서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연락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치하는 설비는? ㉠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조명등 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파가 지하 또는 터널 속에서는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통신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지하층의 화재발생시에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설치하여 지상과 지하층 사이의 소방대 상화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이다. 화재, 긴급시 소방용 무전기의 접속에 의해 지하에 포설된 LCX, RFCX Cable을 통해 신호를 방사하여 지하에서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연락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치하는 설비 354. 연소방지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방수 헤드 ㉡ 배관 ㉢ 송수구 ㉣ 수원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시에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헤드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방수되는 설비 ① 송수구 ② 배관 ③ 방수헤드(헤드가 수평거리: 전용헤드 2m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m 이하) 355.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1층이상인 층의 면적별 방화구획은 바닥면적 몇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는가? (단 내장재는 불연재가 아님) ① 200㎡ ② 500㎡ ③ 600㎡ ④ 1,000㎡ ※ 방화구획 •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이내마다 구획 • 10층이상의 층내 바닥면적 200㎡(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이내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기 설치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600㎡)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하고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제8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356.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설명으로 틀린것은 ㉠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소방기술사1人, 보조기술인력 2人이상 ㉡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소방기사 1人, 보조기술인력 2人이상 ㉢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전기분야 소방기술사 1人, 보조기술인력 2人이상 ㉣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자는 50,000㎡미만의 소방대상물을 설계할 수 있다 ※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소방기술사 1인,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소방기술사, 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중 1인, 보조 2인 ※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소방기술사, 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중 1인, 보조 2인 ※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자는 30,000㎡(공장은 10,000㎡)미만의 소방대상물을 설계 ※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취득한자 ②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③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자 ※ 소방설계의기본방향 ① 안전성: 화재를 예방, 경계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채택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대응 기능유지 ② 의장성: 건물의 형태, 개념에 조화되고 미려한 디자인 ③ 운용성: 운용이 편리한 자동화 설비의 도입 ④ 대응성: 초기화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 ⑤ 기능성: 건물의 특성 및 용도에 적합한 설비 ⑥ 보수성: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설비 ⑦ 경제성: 시설의 운용비가 저렴하고 고장이 적은 설비 ⑧ 단순성: 계통을 단순화하여 계통의 오동작 요인을 최소화 357.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7개씩 설치되어 있다. 수원의 용량은? ㉠ 10㎥ ㉡ 13㎥ ㉢ 16㎥ ㉣ 19㎥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5개 이상인 경우 5개)에 2.6㎥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 건물 내 소화전의 설치개수가 2개일 경우 수원의 량은 2×2.6㎥= 5.2㎥(t) ※ 건물 내 소화전의 설치개수가 3개일 경우 수원의 량은 3×2.6㎥= 7.8㎥(t) ※ 소화기 화재안전 기준 대 상 물 능력단위 (1단위기준 바닥면적) 위락시설 30㎡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및 의료시설 5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 운수지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 그 밖의 것 200㎡ 358.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1개 경계구역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 2개 건물에 걸쳐 설정 ㉡ 5층 건물 전 층을 1개 경계구역으로 설정 ㉢ 한변이 50m이하가 되게 설정 ㉣ 하나의 경계구역이 1,500㎡되게 설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 ④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359. 소방 시설 감리업체 선정은 누가 주최인가? ㉠ 건축주(시행사) ㉡ 도급소방업체 ㉢ 종합건설업체 ㉣ 관할소방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승인을 통보 받은 후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소방공사감리업체의 선정은 반드시 건축주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000.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가 틀리는 것은?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일반소방시설감리업의 기계분야는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이상,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일반소방시설감리업의 전기분야는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1인이상, 고급, 중급 감리원 1인이상, 초급감리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일반소방시설감리업은 연면적 15,000㎡미만, 아파트, 위험물제조소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각 분야별로 감리한다. ※일반소방시설감리업은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연면적 30,000㎡(공장의 경우 10,000㎡)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분야별(기계, 전기) 소방시설을 감리한다. ※소방감리업의 업무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 설계도서, 설계변경 사항의 적법성 검토,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 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검토,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을 검토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연면적 1,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피난교․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②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③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 제9편: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360.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 ㉠ 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시설공사의 변경신고 ㉢ 시설공사의 계획신고 ㉣ 시설공사의 목적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361. 1인의 소방기술자를 2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없지만 예외인 경우는? ㉠ 인접 건물에서 공사를 할 경우 ㉡ 11층 미만의 건물의 경우 ㉢ 화재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한 경우 ㉣ 5,000㎡미만의 현장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안 되지만 연면적이 5,000㎡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 362. 공사의 하자보수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일이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보증 대상: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불분무소화, 옥외소화전, 자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제외) ㉢ 5년 보증 대상: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하자보수 보증금: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3/100이상 (500만원 미만 제외) ※ 2년 보증대상: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 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3년보증대상: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및 소화활동 설비 363. 하도급이 허락되는 경우는 ㉠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여러 차례에 제3자에게 하도급 ㉡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하도급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 위반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하수급인의 변경, 하도급계약의 해지 위반은 200만원이하 과태료 ◦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③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364.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10cm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 주차장의 바닥면은 2/100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40cm이하 마다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에 대한 기준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10편: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365.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모든 건물은 작동기능점검을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모든 건물이 아니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 종합정밀점검 점검자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기술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작동기능점검은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366. 소방시설 점검 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3 ① 전실 제연설비 전실 내 적정 차압은 60Pa이상되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 점검 시 입도계도 필요하다. ③ 회로도통시험 시 정상전압은 4~8V이다. ④ 동작시험은 회로단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① 제연설비 적정 차압은 40Pa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입도계는 분말약제의 입도시험(미세도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점검기구(40번채 425㎛, 100번채 150㎛, 200번채 75㎛, 325번채 25㎛) ③ 옥내소화전 점검시 방수압력 측정은 방수압력측정계 (피토게이지)로 측정 ④ 회로도통시험은 수신기에서 감지기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⑤ 동작시험은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전압계가 있는 경우 정상은 전압계의 지시치가 4~8V 단선은 전압계의 지시치가 0V 도통시험 확인등이 있는 경우 정상은 정상 LED 확인등에 점등(녹색) 단선은 단선 LED 확인등에 점등(적색) 367.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도통시험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점검대상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② 연면적 5,000㎡이상이고 16층 이상의 아파트 • 점검자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 횟수: 연 1회이상 실시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표 준 체 ABC 분말(잔량 %) 최 소 최 대 40번채(425㎛) 0 0 100번채(150㎛) 0 10 200번채(75㎛) 12 25 325번채(25㎛) 12 25 368. 소방 시설 자체점검 중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① 외관 점검 ② 구조안전 점검 ③ 작동기능 점검 ④ 종합정밀 점검 ① 작동기능 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② 종합정밀 점검: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369. 작동기능 점검표의 구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개요표 ② 소방시설별 점검표 ③ 기타설비 점검표 ④ 방화순찰 계획표 ※ 작동기능 점검표는 소방대상물의 개요표, 소방시설별 점검표, 기타설비 점검표로 구성됩니다. 370. 점검표 작성예시 및 방법에서 점검내용이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스위치류 - 단자의 풀림 및 개폐 기능의 정상여부 ② 통화장치 - 수신기 상호간 또는 발신기 등과의 통화가 명료하게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③ 감지기 외형 -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여부 ④ 음량 등 -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잡음 등과 구별 여부 ※ 감지기의 외형은 변형, 손상, 탈락,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를 점검합니다. 372.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뒤 보고서의 보관기관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점검실시 후 6개월간 ② 점검실시 후 1년간 ③ 점검실시 후 2년간 ④ 점검실시 후 3년간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73.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3월 1일인 경우 언제까지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는가? ① 3월 말일까지 ② 6월 말일까지 ③ 9월 말일까지 ④ 12월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에 따라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월 1일부터 6월말인 경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 건물물 사용승인일이 7월 1일부터 12월말인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374.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1급 방화관리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종합정밀점검 점검자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375.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사람은?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 1) 378.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얼마동안 자체보관 하여야 하는 가? ㉠ 6개월 ㉡ 1년 ㉢ 2년 ㉣ 3년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는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379.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미실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80.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업무태만)? ㉠ 500만원 이하 벌금 ㉡ 200만원 이하 벌금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관련 벌칙사항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관계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소화기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81. 옥내소화전에 대한 점검내용 중 틀린 것은? ㉠ 수원은 상시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위치표시등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평상시 꺼둔다. ㉢ 소화전함이나 펌프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호스는 화재시 신속한 소화활동을 위하여 잘 접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체절운전(무부하시험) 펌프의 토출(송수)측 배관에 있는 주밸브와 유량조절밸브가 잠긴 상태로서 펌프에서 토출되는 가압수의 출구가 없는 상태의 운전이며, 이 때의 양정은 정격양정의 140%이하가 되어야 한다. ※ 정격부하 운전(정격부하운전) 펌프를 가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 유량상태 (100%)일 때의 운전상태 ※ 최대운전(피크부화 시험)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토출량이 150%가 되었을 때 토출측과 흡입측의 차압이 정격양정의 65% 이상이 되는지 확인 ※ 총양정은 펌프를 설치한 장소에서의 펌프가 화재안전기준에 필요한 최소한의 압력을 낼 수 있는 값을 높이(m)로 계산한 수치를 말한다. 382.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이다. 부적합한 것은? ㉠ 헤드 부식이 발견되면 즉시 도료로 도장 ㉡ 헤드로부터 살수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헤드 주위에 공간을 유지 ㉢ 수리 ․ 정비작업이 끝났을 때 즉시 급수를 재개한다. ㉣ 제어벨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한다. 38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정상작동을 확인하는 시험은? ㉠ 동작시험 ㉡ 도통시험 ㉢ 수신시험 ㉣ 확인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84. 자동화재탐지설비 도통시험에서 선로의 회로단선 시 램프의 색깔은? ㉠ 백색 ㉡ 적색 ㉢ 흑색 ㉣ 녹색 ※ 전압계가 있는 경우 ① 정상: 전압계의 지시치가 4 - 8V 사이이면 정상 ② 단선: 전압계의 지시치가 0V를 나타냄. ※ 전압계가 없고, 도통시험 확인등이 있는 경우 ① 정상: 정상 LED 확인등 점등(녹색) ② 단선: 단선 LED 확인등 점등(적색) (단선시는 종단저항 미설치, 접속불량, 선로의 단선 등에 문제이므로 해당 회로를 점검, 보수) 385. 자동화재탐지설비 통보장치가 아닌 것은? ① 사이렌 ②발신기 ③시각경보기 ④중계기 ⑤경종 ※ 발신기는 경보발신 장치이며, 중계기는 R형 수신기 설치 시 구성되는 신호변환장치이다. 386. P형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기기는 무엇인지 그르시오? ① 차동식스포트감지기 ② 광전식연기감지기 ③ 시각경보기 ④ 중계기 ⑤ 경종 ※ P형 수신기에는 중계기가 필요가 없고, R형에 필요한 기기이다. 38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겸하는 수신기는? ① P형 ② R형 ③ GR형 ④복합형 ※ 복합형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옥내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388. 경계구역의 정의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범위 ② 관계자에게 화재발생위치를 층별, 용도별 및 면적범위로 제한한 것 ③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각각 하나의 경계구역 ④ 스포트형 연기감지기는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 ※ 특수감지기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 경계구역이 설정되나 일반 스포트형감지기는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에 맞추어 설정됩니다. 389. 경계구역은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가? ① 거주자 ② 운영자 ③ 제조자 ④ 시공자 ※ 경계구역의 설정 목적이 운영자에게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기위하여 설정합니다. 390. 경계구역의 설정 방법 중 틀린 것은? ① 계단은 수직으로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 ② 2개층 이상의 지하층계단은 지상층 계단과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 ③ 지하구는 1,000m 이하로 경계구역을 설정 ④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 ④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계단․경사로는 하나의 경계구역은 45m 이하로 하고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391. 수신기의 종류별 특징 중 틀린 것은? ① P형수신기: 화재신호를 실선배선방식으로 전달하며 화재표시방식을 창구식 점등방식을 쓰고 있다. ② R형수신기: 다중전송방식을 이용한 통신방식으로 중계기를 이용하여 화재신호를 전달하며 문자나 숫자로 화재정보를 표시한다. ③ GP형수신기: 옥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겸하는 수신기를 말한다. ④ GR형수신기: 가스감지기로부터 보내오는 가스누설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표시하는 R형수신기를 말한다. ※ GP형수신기는 가스누출을 감지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P형수신기를 말한다. (G가 Gas를 표시한다.) 392. P형 수신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용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 하는 장소이면 피난층이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다. ②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상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4층 미만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P형1급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전화통화가 가능한 P형1급수신기를 설치한다. 393. 다음은 수신기 구성품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동작시험이나 회로 도통시험을 실시할 때 필요한 회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 ① 도통시험스위치 ② 복구스위치 ③ 자동복구스위치 ④ 회로선택스위치 ※ 회로선택스위치는 동작시험이나 회로 도통시험 시 필요한 회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394. 복합식수신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한다. ② 전용의 방재실에 설치하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지상2층 또는 모든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아파트 관리동 3층에 복합수신기를 설치할 수 없다. ※ 아파트 관리동 3층에 복합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다. 395. P형수신기의 전면부에 있는 표시부와 제어부의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화재표시부: 화재동작시험, 화재경보시험, 선로도통시험 및 예비전원시험 등을 하기 위한 스위치와 회로선택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② 동작상태표시부: 수신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스위치주의등, 발신기등 경보등, 전화표시등, 축적등 등을 표시한다. ③ 전원상태표시부: 교류전원등, 예비전원등, 예비전원 감시등을 전압계를 통하여 전원낮음, 전원정상, 전원높음을 표시한다. ④ 연동제어부: 특정설비에 대한 연동정지와 개별기동에 사용되는 스위치로 비상방송 연동정지, 비상경보, 주경종정지, 지구경종정지, 유도등 연동정지 등이 있다. ※ 기능조작부: 화재동작시험, 화재경보시험, 선로도통시험 및 예비전원시험 등을 하기 위한 스위치와 회로선택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선택요소의 비교 장 소 P형 R형 설치장소 의 규 모 소형건물로서 경계구역의 수가 적은 장소에는 수신기의 가격이 저렴하며, 중계기가 필요 없으므로 R형 수신기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다. 대형건물로서 경계구역의 수가 많은 장소에서 수신기와 그 부속품의 가격이나 공사비의 비교가 P형 수신기 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다. 공사(시공) 의 편리성, 공사비 동일 규모의 공사를 단순 비교를 하면 P형이 R형 보다는 인건비와 공사시간 등이 많이 들 수 있다. 대형건물, 경계구역의 수가 많은 공사일수록 P형보다는 R형이 공사에 있어서 인건비와 공사기간 등이 유리하다. 공사후 향후에 증축 또는 변경에 대한 예측 건물의 증측으로 인한 경계구역의 증설, 내부구조의 대폭적인 변경에 대한 공사에 있어서는 P형은 공사가 용이하지 않다. 증축, 변경공사에 있어서 중계기의 증설, 변경 등의 공사로서 P형보다는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다. 396. P형 수신기의 표시등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화재등: 수신기의 전면에 설치되며 감지기 및 발신기에 의하여 화재신호가 발신되면 적색등을 점등하여 화재발생을 표시한다. ② 지구표시등: 화재신호가 발신된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등으로 경계구역의 회로 수만큼의 표시창을 갖는다. ③ 예비전원이상등: 교류상용전원이 정전되고 예비전원이 공급되고 있을때 점등한다. ④ 발신기등: 발신기에 의한 화재신호가 발신되었을 때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면서 같이 점등된다. ※ 예비전원이 충전이 안 되거나 단선된 상태일 경우 점등한다. 397. P형 수신기의 화재경보 시 표시부의 상태나 조치사항 중 틀린 것은? ①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한다. ② 발신기에 의한 화재발신일 경우에는 발신기등이 점등한다. ③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명동한다. ④ 수동발신기가 작동한 경우는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초기화 한다. ※ 수동발신기는 현장에서 수동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98. P형 복합식 수신기의 전면부에 있는 표시부와 제어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메인조작부: 수신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화재표시등, 스위치주의등, 발신기표시등, 감시표시등, 전화표시등, 축적중표시등, 비축적표시등, 단선표시등을 표시한다. ② 전원상태표시부: 교류전원등, 전원이상등, 예비전원이상등, 전압계를 통하여 전원낮음, 전원정상, 전원높음 등을 표시한다. ③ 회로표시부: 화재발생 구역에 해당하는 지구표시등을 점등한다. ④ 개별연동 기동부: 특정설비에 대한 연동정지와 개별기동에 사용되는 스위치로 각종 소방설비에 연동제어를 설정한다. ※ 동작상태표시부: 수신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화재표시등, 스위치주의등, 발신기표시등, 감시표시등, 전화표시등, 축적중표시등, 비축적표시등, 단선표시등을 표시한다. 399. P형복합식수신기의 표시등을 설명한것 중 틀린 것은? ① 화재등: 수신기의 전면에 설치되며 감지기 및 발신기에 의하여 화재신호가 발신되면 적색등을 점등하여 화재발생을 . ② 발신기등: 발신기에 의한 화재신호가 발신되었을 때 적색을 점등한다. ③ 스위치주의등: 정지스위치가 설정되어 있을 시 적색으로 점등한다. ④ 예비전원이상등: 예비전원의 과충전 및 과방전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 충전이 안 되거나 단선된 상태인 경우 녹색으로 점등한다. ※ 예비전원의 과충전 및 과방전상태에서는 적색으로 점등한다. 400. P형복합식수신기 제어부의 각종 스위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신기 복구스위치: 화재표시상태를 복구시킬 때 사용하는 스위차로 누르면 화재등과 지구등이 소등되면 자동으로 복귀하는 스위치이다. ② 방출지연스위치: 소화가스설비의 기동타이머의 시간을 일시정지사는 기능으로 다시 방출지연스위치를 누르면 기동타이머가 다시 가동한다. ③ 기동스위치: 수동/자동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설정하여 적색점등을 확인하고 기동하고자 하는 회선을 입력한 후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경종이 명동한다. ④ 화재시험스위치: 수신기의 작동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회선을 선택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화재 시와 동일하게 해당경계구역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면서 경종이 명동된다. ※ 기동스위치: 수동/자동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설정하여 적색점등을 확인하고 기동하고자 하는 회선을 입력한 후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연동되는 소방설비가 기동한다. 401. P형 수신기 선로도통시험의 시험, 복구 및 조치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로선택스위치가 로터리스위치인 경우는 시험하고자 하는 회로를 돌려 선택한다. ② 회로가 단선되지 않고 규정된 종단저항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통정상등이 점등된다. ③ 동장상태표시부의 표시등을 대신하여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는 전압이 0V를 표시하면 정상이고 전압이 2~6V를 표시하면 회로가 단선이거나 종단저항이 탈락한 경우이다. ④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일정시간이 경과후 자동복구되어 화재대표등과 지구표시등이 소등한다. ※ 전압이 0V이면 단선이거나 종단저항이 탈락한 경우이다. 402. P형 수신기 화재경보시험의 시험방법과 조치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회로선택스위치가 로터리스위치인 경우는 시험하고자 하는 회로를 돌려 선택한다. 또는 지구표시등 하부에 있는 선택스위치를 눌러 회로선택을 한다. ② 동작시험스위치를 누르면 화재표시부의 화재등과 해당 지구표시등이 점등하고 주경종만 명동한다. ③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정지시키고 시험한 경우에는 모든 화재동작시험을 마치고 주경종 정지스위치와 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정상으로 한다. 스위치 주의등이 소등한다. ④ 일부 회로의 미 점등은 로터리스위치 및 선택스위치의 접촉 불량을 확인한다. ※ 동작시험스위치를 누르면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명동한다. 403. 전원부의 이상현상과 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교류전원등이 점등하면 수신기가 연결된 전원공급반의 전원차단기가 OFF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수신기 내부의 차단스위치가 OFF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AC전원용 퓨즈가 단선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전원트랜스에서 PCB로 연결되는 전원선이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교류전원등이 소등하면 전원공급이 안 되는 경우이다. 404. P형복합수신기의 단선확인시험의 시험, 복구 및 조치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선확인스위치를 누르면 지구회선의 배선이 단선인 경우 단선표시등이 적색으로 점등한다. ② 메인조직부의 단선확인스위치를 누르면 단선이 발생한 회선의 번호가 시간/펑션코드표시창에 표시한다. ③ 단선회선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단선확인스위치를 눌러도 어떠한 정보도 표시하지 않는다. ④해당회로의 종단저항이 설치된 발신기함을 찾아 종단저항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한다. ※ 단선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검사하여 단선표시등이 점등한다. 405. P형복합수신기 화재경보시험의 시험방법과 조치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가스소화설비는 기동장치인 솔레노리드밸브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시험한다. ② 임의의 해당회선을 Ten Key로 선택한다.(예를 들어 1번회로를 선택하고자하면 0001을 누르면 된다.) ③ TEST하고자 하는 구역을 Ten Key로 선택후 화재시험스위치를 누르면 동작상태표시부의 화재등과 해당 회로표시등이 점등하고 주음향과 지구벨이 명동한다. ④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르면 기 화재 동작된(0001) 구역은 화재등과 회로표시등이 자동으로 소등된다. 다음구역 선택시 증가Key를 누르면 다음번호(0002)가 선택된다. ※안전핀을 체결하거나 솔레노이드밸브를 제거하고 시험한다. 406. P형복합식수신기의 상용교류전원과 예비전원인 축전지의 전원을 투입하고 끄는 순서를 바르게 열거한 것은? ① 전원을 ON하는 순서: 교류전원(AC) - 축전지 ② 전원을 OFF하는 순서: 축전지(Battery) - 축전지 ③ 전원을 OFF하는 순서: 교류전원(AC) - 축전지 ④ 전원을 ON하는 순서: 교류전원(AC) - 교류전원 ※ 전원을 ON하는 순서: 교류전원(AC) - 축전지이다 407. R형 복합식수신기의 전연부 구조와 설명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정보표시부 - 화재, 감시 및 가스누출발생을 회선번호로 위치 표시한다. 발신기, 예비경보 및 장애발생을 표시한다. 표시한다. ② LCD표시부 - 수신기번호, 감시진행표시, 현재의 시간, 시스템상태, 축적시간과 지속상태 및 수신기의 각종 ③ 상태표시부 - 수신기의 스위치, 전원, 선로상태 등을 LED로 표시한다. ④ 제어부 - 어드레스 및 펑션코드번호 입력에 필요한 기능키로 입력되는 내용은 LCD표시창에 표시된다. Ten Key, 정보이동 및 화면이동스위치로 구성한다. ※ 제어부는 수신기의 상태를 스위치로 조작 및 확인한다. 408. R형수신기의 화재표시부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화재표시등 - 감지기 등 화재발신장치가 동작하면 점등한다. ② 발신기표시등 - 수동발신기를 작동할 때만 적색으로 점등한다. ③ 초과표시창 - 화재발신 신호가 3개를 초과하면 점등한다. ④ 화재위치표시창 - 마지막 발신한 회선번호를 표시한다. ※ 최초 발신한 회선번호를 표시한다. 409. 제어부 및 기능조작부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수신기복구스위치; 동장정보와 기동한 설비가 초기화된다. ② 화재시험스위치: 선택한 중계기의 출력신호가 발신된다. ③ 기동스위치: 선택한 중계기의 기동시험을 한다. ④ 정지스위치: 종류별로 설정된 중계기의 제어출력이 정지된다. ※ 중계기의 입력신호가 발신된다. 410. R형수신의 평상시 운영상태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교류전원등과 전압정상등이 녹색 점등한다. ② LCD표시창에 감시진행표시가 >>>>> 움직인다. ③ 제어스위치는 확인등이 점등한 상태이다. ④ CPU모듈의 Run LED가 녹색 점등한다. ※ 제어스위치는 확인등이 소등한 상태이다. 411. R형수신기의 화재경보시 상태 및 조치방법 중 틀린 것은? ① 정보표시부의 화재표시등이 적색으로 점등된다. ② 화재표시창1에 마지막으로 발신한 회선번호가 표시한다. ③ LCD표시창에 화재발생 정보를 표시한다. ④ 주음향장치 및 지구경종이 명동한다. ※ 최초로 발신한 회선번호를 표시한다. 412. 화재동작시험 중 틀린 것은? ① Function Key를 이용하여 지속으로 설정한다. ②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체결하고 시행한다. ③ 연동설비가 동작하므로 반드시 연동정지 한다. ④ 임의의 해당회선을 Ten Key로 선택한다. ※Function Key를 이용하여 비지속으로 설정한다. 413. R형수신기 전원부의 이상현상 및 조치방법 중 틀린 것은? ① 상용교류전원의 이상은 전원공급반 및 수신기내 전원트랜스의 전원스위치 ON한다. ② 전원이상등은 적색점등하고 교류전원등은 녹색점등한다. ③ Power 모듈 또는 전원트랜스 불량으로 교체한다. ④ DC 회로전압 낮음은 수신기에 공급되는 상용교류전원의 인가전압을 높인다. ※ 교류전원등이 적색점등한다. 414. R형 수신기 표시부의 이상현상에 대한 조치방법 중 틀린 것은? ① 표시등의 점등 불량은 Fuse의 단선여부 확인한다. ② 스위치주의등 점멸은 연동정지스위치의 설정을 해지한다. ③ 축적등 점멸은 Function Code F94F를 사용하여 비축적상태로 설정한다. ④ LCD모듈의 볼륨저항(VR1)을 일자(-)드라이버로 조정하여 화면색상을 조절한다. ※ 비축적등이 점멸하면 Function Key로 축적상태로 설정한다. 415. R형수신기 예비전원의 이상현상과 원인 및 조치방법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① 전원이상등이 적색점등하고 교류전원등이 녹색점등한다. ② 축전지 방전표시등 적색점등한다. ③ 축전기Fuse의 단선 또는 축전지의 방전이 원인이다. ④ 축전지의 단자전압을 측정하여 18v이상이면 축전지를 교체한다. ※ 18V 미만이면 축전지를 교체한다. 416. R형수신기와 중계반간의 통신에 대한 이상현상과 조치방법 중 틀린 것은? ① LCD에 유닛(Uint)접속 불량으로 표시한다. ② 수신기와 중계반간 통신선로의 단선, 단락 및 오결선으로 발생한다. ③ 회로모듈의 X-Net LED가 전멸한다. ④ 중계반 전원 투입상태를 확인한다. ※ 회로모듈의 M-Net LED가 소등한다. 417. 신호선로의 단선에 대한 이상현상과 조치방법 중 틀린 것은? ① 상태표시부의 선로단선등이 점등한다. ② 중계기 제어 전원선의 단락이 원인이다. ③ 중계기 감시회로의 단선 및 종단저항 탈락이 원인이다. ④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상호선을 전압계로 측정하여 DC 26~28V 범위 밖이면 선로 점검한다. ※ 중계기 제어 전원선의 단선이 원인이다. 418. 중계기 오동작에 대한 이상현상과 조치방법 중 틀린 것은? ① 정보표시부의 화재(감시, 가스누출0 등이 점등한다. ② 중계기 감시선로의 단락으로 발생한다. ③ 입력신호발신기기(감지기, 발신기, 수동조작함, 템퍼스 스위치 등)를 점검한다. ④ 중계기의 제어회로의 단락으로 발생한다. ※ 중계기의 제어회로의 단락은 오동작을 발생하지 않는다. 419. 발신기의 종류가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GP형발신기 ② P형2급발신기 ③ P형1급발신기 ④ M형발신기 ※ GP형발신기는 없다. 420. 발신기의 설치기준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각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21. 내화배선을 적용해야 할 배선이 잘못된 것을 찾으면? ① 수신기 및 소화설비 제어반에 인입하는 전원회로 배선 ② 비상전원설비로부터 가압송수장치 및 동력제어반간의 전원회로 배선 ③ 일반감지기 배선 ④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 배선 ※ 일반감지기 배선은 내열배선 또는 일반배선을 적용한다. 422. 시각경보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출입구부분에 설치한다.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④ 1개의 소방대상물에 2개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423. 내열배선을 적용해야 할 배선이 잘못된 것은? ①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실내에 설치된 경우의 전원회로 ② 경보발신장치(수동발신기, 압력스위치) 배선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펌프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④ 수신기 및 소화설비 제어반에 인입하는 전원회로 배선 ※ 수신기 및 소화설비 제어반에 인입하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에 해당되는 내용 424.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설치 기준이 틀린 것은? 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선로 저항은 100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 ④ 일반형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선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425.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이 잘 연결된 것은? ① 모든 용도의 건축물 - 바닥면적 150㎡ 이상 ② 공연장 - 바닥면적 100㎡ 이상 ③ 지하가 중 터널 - 바닥면적 150㎡이상 ④ 옥내작업장 - 길이가 500m 이상 ※ 모든 용도의 건축물(연면적 400㎡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바닥면적의 150㎡이상), 공연장(바닥면적 100㎡이상), 지하가 중 터널(길이가 500m 이상), 옥내작업장(근로자 50인 이상) 426.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④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것 ※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것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427.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부로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한다. ④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2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428.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500㎡ 이상이 있는 층에 있는 것 ②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④ 업무시설9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제외)로서 바닥면적이 1,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것 429. A형 자동화재속보기의 작동순서가 맞는 것은? ① 가, 나, 다, 라 ② 나, 가, 다, 라 ③ 가, 다, 나, 라 ④ 나, 다, 가, 라 430. 자동화재속보기의 전면부의 표시부 및 제어부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시간/횟수/ 설정표시부: 평상시에는 현재시각이 나타나며 작동시에는 작동한 시간 및 횟수가 표시된다. ② 경보등: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가 입력되면 녹색등을 점등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한다. ③ 전원상태 표시부: 교류전원등, 예비전원 이상등을 통하여 전원상태를 표시한다. ④ 제어부: 비상신고스위치, 수동통화스위치, 복구스위치, 조작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 화재신호가 입력되면 적색등을 점등한다. 431.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가 틀린 것은?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상단 ②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피난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피난층에서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 피난층은 계단에서 나오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432. 유도등의 비상전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유도등에 내장한다. ②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③ 비상전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를 갖춘 분전반에서 공급한다.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는 60분이상의 용량이어야 한다. ※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유도등에 내장한다. 433. 설치장소별 유도등의 종류가 틀린 것은? ① 공연장 -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② 위락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③ 일반숙박시설 -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④ 근린생활시설 -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공연장은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434.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②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④ 연면적 1,500㎡이상인 판매시설 ※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의 조도로 20분 이상 작동 435. 예비전원 내장형 비상조명 등 의 표시부 및 제어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류전원표시등: 교류전원의 공급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서 공급 시 점등한다. ② 예비전원감시등: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 예비전원이 정상이면 점등한다. ③ 자동복귀형 점멸기는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스위치로서 끈을 잡아당기면 교류전원 표시등이 소등되고 조명등이 점등한다. ④ 자동복귀형 점멸기로 점등 시험후 끈을 놓으면 원상태로 복귀한다. ※ 예비전원이 이상이면 점등한다. 436. 비상조명등의 설치조건으로 틀린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한다.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2LUX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한다. ④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바닥에서는 1LUX이상이다. 000. 소방시설중 소화기구의 점검도구로 관계가 적은 것은? ㉠ 내부조명기 ㉡ 캡스캐너 ㉢ 비이커 ㉣ 토크렌치 ※ 소화기구 점검기구 ① 소화기 고정틀: 소화기의 점검시 소화기 뚜껑을 열 때 소화기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구 ② 저울& 비이커: 분말 소화약제의 침강시험을 하기 위한 기구 ③ 내부조명기 & 반사경: 소화기 내면의 부식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구 ④ 캡 스캐너(Cap Spanner): 소화기 본체의 뚜껑을 여는데 사용 ⑤ 가압용기 스패너: 가압식 분말소화기의 소화기 내부에 설치된 가압용 가스용기를 소화기 본체로부터 떼어 내는데 사용 ⑥ 토크렌치(Torque Wrench) 소화설비 배관을 접속할 경우 볼트, 너트 또는 동관 등의 부속품을 접속시 무리한 힘으로 돌릴 경우 부속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크를 설정하여 그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CO2, 할로겐, 분말소화설비 점검시 사용한다. 000. 포소화약제의 발포성능 시험을 위하여 포를 채집하고 포 수용액 및 채집된 포를 담아 놓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 피토게이지 ㉡ 저울& 비이커 ㉢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 캡 스캐너 ※ 소화기구 점검기구 ①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 옥내, 옥외소화전의 수압측정 및 유량측정에 사용 ② 저울&비이커: 분말소화약제의 침강시험을 위한 기구 ③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포 소화약제를 담아 놓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④ 캡 스캐너: 소화기 본체의 뚜껑을 여는데 사용 ※ 소화전밸브 압력계: 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주수에 의한 방수압측정이 곤란한 경우 정압을 측정하는데 사용 (옥내소화전 40mm, 옥외 소화전 65mm) 제11편: 소방계획의 수립 및 자위소방훈련 437.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수립 횟수로 옳은 것은? ㉠ 월 1회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소방교육의 연간계획은 1급방화관리대상, 2급 방화관리대상은 연 1회이상 438. 자위소방훈련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소방훈련계획은 년1회 이상으로 수립한다. ㉡ 이용 가능한 장비, 부교재는 소방훈련에 최대한 활용한다. ㉢ 소방대상물의 방재관련 직원위주로만 계획을 수립한다. ㉣ 참석자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39.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화재시 경보임무, 소화임무, 대피임무, 응급구조 임무 4개반으로 구성함이 적절하다. ② 소방대책위원회 구성은 구성과 미구성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소방대책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구성하고, 구성원을 기재한다. ④ 방화 순찰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한다. ※ 방화순찰은 순찰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실시하고, 실시, 미실시를 기재합니다. 440. 소방계획서 작성시 화기사용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증축, 개축 등의 수선 공사 및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화재예방 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갖추어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갖추어야 하는 내용은 소방계획서의 소방훈련 항목에 포함된다. 441. 소방 계획서 작성시 방화 환경 조성의 내용 중 선전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현수막 ② 포스터 ③ 플래카드 ④ 입간판 ※ 선전물: 현수막, 플래카드, 입간판 유인물: 표어, 포스터, 경고문, 주위표시 442.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점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물의 중축, 개축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②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③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의 중점사항 ①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②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및 진압대책 ④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에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⑦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⑧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⑨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사항 ⑩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사항 및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⑪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⑫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443.소방계획 수립의 중점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②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③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물시설 정비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물시설 정비계획은 소방계획 수립 및 작성과는 무관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제24조) 444.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하는 사람은? ㉠ 행정자치부장관 ㉡ 시, 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경찰서장 445. 소방서장이 자위소방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소방대상물 전체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 1급 방화관리대상물 이상 ㉣ 2급 방화관리대상물 이상 ※ 1급 방화관리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 ① 연면적 15,000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46. 자위소방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부분훈련 ㉡ 도상훈련 ㉢ 연습훈련 ㉣ 종합훈련 ①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피난시설,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를 사용하는 훈련 ② 부분훈련: 지휘, 통보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③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하는 훈련 ④ 종합훈련: 종합훈련은 119화재신고, 소화, 대피유도, 응급처치, 복구에 이르기까지 실제화재를 가상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 행하는 모의훈련 ⑤ 기타훈련: 구호훈련, 피난훈련 447. 자위소방훈련의 종류로 부적합한 것은? ① 기초훈련 ② 부분훈련 ③ 도하훈련 ④ 종합훈련 ※ 자위소방훈련의 종류로는 기초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도상훈련 등이 있다. 448.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하는 훈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기초훈련 ② 부분훈련 ③ 도상훈련 ④ 종합훈련 ※ 소방훈련의 종류로는 기초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도상훈련 등이 있으며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은 도상훈련이다. 450.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호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자위소방훈련의 종류는? ㉠ 기초훈련 ㉡ 부분훈련 ㉢ 도상훈련 ㉣ 종합훈련 ※ 부분훈련: 지휘, 통보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452. 소방훈련의 종류중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설비나 기구를 사용하는 훈련은? ① 기초훈련 ② 부분훈련 ③ 도상훈련 ④ 종합훈련 ※ 소방훈련의 종류 ①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기, 피난시설,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를 사용한 훈련 ② 부분훈련: 지휘, 통보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호방대유도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③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하는 훈련 ④ 종합훈련: 119신고, 소화, 대피유도, 응급처치, 복구에 이르기까지 실제 화재를 가상 개인별임무를 부여하여 모의훈련 ※ 방화관리자가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관계자도 병행 부과할 수 있음. 453. 소방교육 중 실기, 실습교육의 준비과정으로 틀린 것은? ㉠ 준비와 검토는 철저히 한다. ㉡ 실습진행 시 좌석 배치도 등도 준비한다. ㉢ 실기,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즉석에서 구한다. ㉣ 실기, 실습교육의 진행계획을 세운다. ※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1급 방화관리대상, 2급 방화관리대상은 연 1회 실시 454. 소방안전교육 원칙중 동기부여의 원칙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 ②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③ 확인할 필요는 없다. ④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456.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교육자 중심으로 한다. ② 실습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기부여를 한다. ④ 감독자 위주로 교육을 한다. 457. 소방훈련실시결과를 소방훈련결과기록부에 기재하여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① 1년간 ② 2년간 ③ 3년간 ④ 4년간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458. 소방안전교육 7대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현실성의 원칙 ② 실습의 원칙 ③ 동기부여의 원칙 ④ 자기암시의 원칙 ※ 소방안전교육은 ①현실성의 원칙 ②피교육자중심의 원칙, ③동기부여의 원칙 ④목적의 원칙 ⑤실습의 원칙, ⑥경험의 원칙 ⑦관련성의 원칙 459. 소방안전교육의 교과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화재 초기대처요령 ② 화재시 행동 및 피난요령 ③ 응급처치 ④ 화재조사방법 ※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화재조사방법 등의 일반적인 내용 외의 전문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460. 자위소방조직표에서 방호복구 분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지휘반 ㉡ 대피 및 반출반 ㉢ 방호조치 및 복구반 ㉣ 경계반 461. 자위소방훈련시 현장지휘 요령으로 틀린 것은? ㉠ 대원의 책임을 분담시키고 상호연락을 밀접하게 한다 ㉡ 대원들의 위험방지에 최대한 주위를 기울여 지휘한다. ㉢ 화재의 전체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원에게 전달시킨다. ㉣ 지휘관은 권위를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 462.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 소방서장 ㉡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협회장 ㉣ 소방설비기사 463. 방화관리자의 업무내용으로 틀린 것은? 2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소방시설의 신설공사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④ 자위소방대의 조직 464.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 피난경로는 간단명료할 것 ㉡ 두 방향의 피난 동선을 항상 확보하여 둘 것 ㉢ 피난수단은 이동식 시설을 원칙으로 할 것 ㉣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 계획을 세울 것 ※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할 것 ※ 비상방송은 대형건축물에 일제히 피난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1차로 화재층 및 위층으로 하고, 2차로 화재층 이하 순으로 한다. 465. 화재 시 인간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귀소성 ②향광성 ③ 본능적 위험회피성 ④ 향습성 ※ 화재 시 인간의 특성에는 귀소성, 일상동선 지향형, 향광성, 본능적 위험회피성, 부화뇌동성이 있다. 466. 화재 시 행동요령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신속한 피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② 화재 시 지체 없이 피난한다. ③ 불이 난 건물로 다시 진입하지 않는다. ④ 연기가 많을 때에는 최대한 자세를 낮춰 이동한다. ※ 화재시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통로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연기에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67. 피난유도자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해당피난계단으로 대피유도 ② 밀폐장소 은익자 검색 대피유도 ③ 제연설비 작동확인 및 조치 ④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탑승유도 ※ 화재시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는 피난통로로 활용이 불가 468.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결과를 소방훈련 결과 기록부에 기재 후 보관 기간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 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재 이를 2년간 보관 469. 병원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대부분 피난능력이 우수하다. ② 방사선을 취급한다. ③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많다. ④ 이용장비가 고가인 특수장비가 많다. ※ 병원의 공간적 특수성 ① 1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 ② 피난능력이 부족한 환자가 많다. ③ 고압가스 및 유독성 약품의 취급 사용이 많다. ④ 방사선을 취급한다. ⑤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많다. ⑥ 이용장비가 고가인 특수장비가 많다. 470. 고층건축물의 일반적 화재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내장재, 사무가구들이 많아 연소확대 속도가 빠르다. ② 환기․공조설비에 의해 연기․가스의 확산이 빠르다. ③ 고층부는 소방사다리의 접근이 어렵다. ④ 방사선물질을 저장 취급한다. ※ 방사선물질은 원자력시설 등에 저장취급하며 고층건축물과는 무관하다. 471. 고층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방지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스프링클러의 보급 ② 구획의 철저, 복도측 개구부의 제한 ③ 피난공간의 확보(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④ 위험물저장시설의 사용제한 ※ 고층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방지대책으로는화기사용 제한, 방재센터운영 등의 화재예방과 내장재불연화, 스프링클러설치 등의 초기확대방지가 있다. 또한 방화구획 또는 방연구획을 통한 연소확대방지와 피난시설 설치 및 피난공간의 확보 등이 있다. 472. 공장의 일반적 화재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소생성물(가스 등)은 대부분 유독하다. ② 공정 중의 원자재 또는 부자재 등의 피해가 크다. ③ 다양한 위험공정이 혼재되어 있어 잠재위험이 크다. ④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많다. ※ 공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473. 공장의 일반적인 화재방지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배선 및 전기설비는 방폭구조 및 접지를 할 것 ② 용접, 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할 것 ③ 가연성액체는 밀폐보관 및 가능한 배관으로이송할것 ④ 객실 내부에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 공장내부의 객실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소음 등의 관계로 화재 방지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제12편: 종합방재실의 운영 474. 수신기의 설치 장소 중 틀린 것은? ㉠ 수위실 등 항상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 건물 관계자 외 외부인원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 수신기 설치 장소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경비실, 관리사무실 등)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②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③ 건물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는 장소 ④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0.8~15m 높이에 설치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은 p형1급 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한다. 475. 종합방재실과 연동된 감지기, 수신기 및 경보기의 예비 전원 성능 중 틀린 것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겸용은 60분 감시 후 유효하게 20분 작동 ㉢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겸용 복합수신기는 45분간 작동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작동 하며 감시시간 내에서 경보 작동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겸용의 복합수신기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 ③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겸용 복합수신기는 45분간 작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확보 제13편: 응급처치요령 476.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 공기의 저항이 느껴 질 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조치는? ㉠ 의식을 확인한다. ㉡ 환자를 옆으로 돌려 다시 CPR을 시도한다. ㉢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을 다시 시도한다. (머리를뒤로젖히고 턱을들어올림) ㉣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477. 응급처지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①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응급처치가 끝난 후 119 구조대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③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④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 ※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①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② 응급처치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④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유지. ⑤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 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실시하고 • 의식이 없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응급의료체계에 활성화를 주고 기도를 개방하며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를 확 인한다. ※ 응급처치의 중요성 ①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② 환자의 절박한 고통을 경감 ③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리로 입원치료의 기간 단축 ④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 응급처지의 기본사항 ① 기도확보(유지): 환자의 구강내 이물질 제거, 구토물의 흡입과 질식예방 ② 지혈처리: 체중의 6~7%의 혈액중 10% 출혈시 위험, 15~20% 출혈시 수혈 ③ 상처보호: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한 소독거즈로 응급처치 478. 뇌에 산소공급이 몇 분 이상 중단되면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 1 ~ 2분 ㉡ 3 ~ 4분 ㉢ 4 ~ 6분 ㉣ 10 ~ 15분 479. 출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 ~ 7% 손실시 저산소 출혈성 쇼크 상태 ㉡ 10% 출혈시 위험상태 ㉢ 15 ~ 20% 출혈시 수혈필요 ㉣ 출혈성 쇼크상태 혈압 상승 ※ 출혈성 쇼크 상태일 때는 혈압이 강하한다. 480. 출혈의 증상이 아닌 것은? ㉠ 호흡, 맥박이 불규칙하며 체온저하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남 ㉡ 동공이 확대되고 반사작용의 완만과 다른 증상으로 구토발생 ㉢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 ㉣ 혈압이 점점 저하되며, 피부가 붉어지고 따뜻해짐 ※ 출혈증상 ①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 ② 불안, 갈증, 반사작용이 둔해지고 다른 증상으로 구토도 발생 ③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표정은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가 된다. ④ 혈압이 점점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하고 차며 축축해진다. 481. 화상의 부위가 분홍색으로 되고 수포(물집)가 발생하는 화상의 정도는? ㉠ 1도 화상 ㉡ 2도 화상 ㉢ 3도 화상 ㉣ 4도 화상 ※ 화상의 분류 ① 표피화상(1도화상): 피부 바깥층의 화상을 말하며 약간의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시 흉터없이 치료된다. ② 부분층화상(2도화상):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심한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③ 전층화상(3도화상): 피부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 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이 없다. 482. 화상에 관한 응급처치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 못되는 것은? ㉠ 화상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세균감염이 없도록 한다. ㉡ 화상부위를 소독된 거즈를 이용하여 두툼하게 덮고 체온을 유지한다. ㉢ 화상부위에 부목을 대어 단단하게 고정함으로써 출혈이나 오염이 없도록 한다. ㉣ 화상부위에 바세린, 간장, 기름 등의 이물질 투여는 금기사항이다. ※ 화상의 응급처지 ①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나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통증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씻어주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준다. ③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 주면 좋다. 그러나 골절환자일 경우 등으로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한다. ④ 화상환자가 부분층화상일 경우 수포(물집) 상태의 감염우려가 있으니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⑤ 이송은 응급처치 후 환자의 화상부위가 상부로 오도록 조치하고 구급차에 들것 등으로 승차시 화상부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83. 골격이 외부충격에 의해 여러 개 골절편으로 손상된 경우 해당 골절은 무엇인가? ㉠ 부전골절 ㉡ 파열골절 ㉢ 압박골절 ㉣ 분쇄골절 ※ 분쇄골절: 뼈가 분쇄되어 조각난 골절. 484. 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경성부목 ㉡ 연성부목 ㉢ 견인부목 ㉣ 관절부목 ※ 부목별 종류 ① 경성부목: 여러종류의 부목(판지, 플라스틱, 금속, 나무, 공기주머니형) ② 연성부목: 공기부목, 베게, 삼각건, 붕대(공기부목은 온도변화에 민감함) ③ 견인부목: 하지골절 사용 부목으로 대퇴골 및 비골 골절시 견인 ※ 부목고정의 중요성 ① 패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한다. ② 신경, 근육 및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경감. ③ 골절부위가 움직이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 ④ 관절부의 골절은 펴려고 하지 말고 자세 그대로 유지 고정하며 병원으로 이송한다. 485. 심폐소생술에서 흉부압박을 실시할 때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얼마로 실시하는가? ㉠ 1: 1 ㉡ 1: 3 ㉢ 2: 5 ㉣ 7: 8 ※ 심폐소생술의 유의사항 ① 압박과 이완시 힘의 비율은 50:50 실시 486.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로 맞는 것은? ① 20: 2 ② 20: 1 ③ 30: 2 ④ 30: 1 ※심폐소생술은 30회 흉부압박, 2회 불어넣기를 2분간(총 5주기) 실시하며 환자에게 움직임이 있거나 또 다른 구조자가 올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487.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막에 의한 합병증이 아닌 것은? ㉠ 폐의 손상 ㉡ 위장의 파열 ㉢ 심장 손상 ㉣ 늑골 골절 ※ 심폐소생술 순서: 의식유무 확인 → 119 연락 → 환자의 자세 → 기도확보(유지) → 호흡확인 → 호흡이 없는 경우 2회 구조호흡 → 심폐소생술 실시[30회 흉부압박, 2회 불어넣기를 2분간(총 5주기) 실시하며 환자에게 움직임이 있거나 또 다른 구조자 (119 구급대원 등)가 올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488. 환자의 맥박확인에 있어서 얼마 정도를 확인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 5초 미만 ㉡ 10초 이상 ㉢ 15초 미만 ㉣ 30초 이상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내용이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와 내용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헐~~
역시 공신은 아무나 할수 있는것 아닌것 같네요. 지난번 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교육도 열심히 받던데 방화관리자 1급까지 했다니 대단합니다.
또한 방화 관리자 1급 교육 내용 엑기스 까지 정리해서 올리는 성의야 말로 대단합니다.
은우 동생 진심으로 고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