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2] 참고)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ㅇ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4.4.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4.4.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ㅇ 창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기업)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붙임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