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이 분은 병원 3개를 운영하고 계신 이사장님 이십니다.
그 분께서 제게 아래의 내용으로 메세지를 전해 주시면서 물리치료사 개인, 개인이 뭉쳐서라도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침 오는 3월 서울시회 주최의 보수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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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물리치료도 차별화 하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실손보험금 도수치료 청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각 보험사들은 놀라서 단합하고 복지부. 공단. 심평원, 금융위 들에게 끈질긴 로비 탓에
올해 심평원에서 급기야는 비급여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섰고
각 병원들보고 2월말까지 비급여항목들과 받는금액들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리치료와 각과 보험수가를 올리지 않아 병원들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비급여에 대하여 관대했던 심평원이 드디어 보험사 로비에 말려든 것입니다
도수치료만 건드리는게 아니고 비급여 전반을 건드리면서 실손보험 청구금액들을 낮추어보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도수치료도 횟수제한과 금액제한이 예상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실손청구 제외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갈 공산이 큼니다.
앞으로 실손보험 신규 계약은 까다로워질 것이고 기존계약건도 많은 제약을 둘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기를 반대로 뒤집어보면 도수치료를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손을 이용하여에서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들이 비급여 도수치료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공고해지고 보험사들도 합의가 되면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등 도수치료 근거와 호전상태 등을
의사가 진료챠트에 꼼꼼히 기록하고 물리치료사도 도수치료에 따른 통증소실정도와 운동범위.회전각도호전 등 결과를 도수치료대장에 서명 기록하므로서 정착화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으며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물리치료사협회 측과 통화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별다른 대처가 없어 임원들 긴급소집하여 2월말까지 전국 병의원 비급여실태를 조사하는 심평원 의도를 간파하고 실손보험사들이 노리는 횟수 제한과 금액제한을 어떡해서든지 막되 보험사들 예상횟수는 주당 1회와 금액은 5만원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함.
이것을 주당2회 한달에 8회로 금액을 최저 8만원선으로 이 쪽에서 필사적으로 의사들과 함께 협상로비하여야 함.
물리치료사협회는 손보사.금감원. 심평원. 복지부 등 각계에 안테나를 세워 상대방 움직임과 가이드라인을 케치하여 치료횟수와 관련된 의학적 이론 대응책을 의사. 재활의학과와 같이 마련하고
금액도 8만원선이 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협상에 임하여 함.
일단 복지부 녀석들이 의사회나 물치사협회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으면 관련공무원들과 복지부 보험숫가 자문위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행한다고 탕탕 공표하고 나면 죽어도 뒤집을 수 없음
그 때가서는 재활, 정형. 물치협회 모두 줄초상 나는 것임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당 3만원까지 될 수도 있음. 근거는 2005년도까지 인정 보험도수치료가 회당 1만원 이었음.
만약 3만원이 결정되면 도수 치료 하나 마나이고 물리치료사들은 각 병원에서 300이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