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 표준품셈 내용중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품 포함 여부
신청번호 2305-049
신청일 2023-05-11
질의분야 표준품셈
질의부분 공통
장 제2장 가설공사
항목번호(명) 2-6-3 시스템동바리설치및해체
안녕하십니까. 표준품셈 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하여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가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하철의 정거장, 지하차도, 대형BOX 등의 구조물 시공시 시스템 동바리 설치는 2단이상으로 설치하여 슬래브를 시공합니다.
2단 이상의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수평재, 수직재, 경사재 등은 작업자가 작업발판을 딛고 서서 작업을 해야 설치 가능합니다.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2020.12)의 내용을 보면
'시스템 동바리 조립 작업 근로자의 수직·수평 이동통로와 작업발판과 추락방망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 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품셈의 내용을 보면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스템 동바리 설치를 위한 공사수행시 작업발판에 대한 품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첨부자료 1 :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9페이지 참조) 1부.
첨부자료 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내용 발췌) 1부. 끝.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공사중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부재로 표준품셈 "2-6-3 시스템동바리"에서 작업발판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품셈 1-1-3의 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