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기초수급자등 주거지원 대상자 지원하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등이 있고
영구임대는 영구거주 가능하고, 나머지는 10년간 지원(거주)가능한것입니다.
즉,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10년뒤에도 수급자등 신청 자격이 되면 다시 지원하는것입니다.
그외에 서민주거를 위해 30년이상 거주가능한 국민임대,
목돈이 없는분을 위해 5(10)년 임대후 분양하는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등 주거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담당직원에게 상담하셔야하며
관련카페 가입해서 공지글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1. 국민임대는 LH(토지주택공사) 1600- 1004로 전화해서 관심지역 등록하면
등록지역 모집공고시 문자로 알려드리며, 공고 확인후 인터넷이나 현장접수 하는것입니다.
1-1 영구임대는 서울의 경우 일년에 두차례 모집공고하지만,
지방의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셔야하고
전세임대는 매년 3월, 매입임대는 일정한 기간이 없으며 LH 공고 확인후
거주지 주민센터로 접수합니다. 필요한 보증금은 이백만원정도고,
월임대료는 영구임대는 사만,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는 칠팔만원 정도입니다.
2. 임대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개월에 따른 가점이 있어 유리합니다.
3. 국민임대라면 지역, 위치, 건설연도에 따라 다르며
대구지역에서 입주 일이년 된 18평형이라면
보증금 천에서 천삼백, 월임대료 9~ 13만정도입니다.
4. 보증금이 천만인경우 주택기금에서 연 4%로 칠백,
새마을에서는 연 6%로 팔백까지 가능합니다..
기금은 최대 8년간 대출되며, 이후 새마을에서 대환대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