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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이론 (오성범 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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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게시판 도시정비사업상 매도청구, 현금청산
불꽃상남자질퍽스 추천 0 조회 224 21.12.17 15: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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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17 18:09

    첫댓글 1.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모두 배제합니다.

    2. 맞습니다.

    3.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의뢰에 의해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4. 재개발사업에서도 환지방식이 가능하지만, 실제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담금으로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 작성자 21.12.20 09:33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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