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가사님 문풀 1수강생입니다
6회차 문제들을 복기하던중 용어의 혼란이 와서 질의드립니다 도정법조문과 실무기준해설서, 기본강의를 열심히 뒤져보았는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도정법상 사업절차를 크게 조합설립인가 단계, 사업시행인가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 로 구분하였을때
<조합설립단계에서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비적격자 등
조합에 들어가지않는경우 >
-재개발사업 : 손실보상평가 (도정법 63, 65조)
-재건축사업 : 매도청구( 도정법 64조) -> 매도청구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에서 인가전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 안하거나 분양신청미적격자 등>
재개발사업 : 현금청산 (손실보상, 도정법 63, 65조, 73조)
재건축사업 : 현금청산 ( 도정법 73조, 협의 먼저하고 안되면 수용재결 or 매도청구소송)
법조문들과 자료들을 참조하여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 비동의자에 대한 손실보상 ,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현금청산
양자 모두 같은 법조문이 적용되는것 같은데 이는 절차에따라 용어만 다르게 부르는것이고
다만 개발이익 반영에있어서 조합설립단계에서 나간사람은 아예배제하고 분양신청단계에 나간사람은 사업이 진행된정도는 반영해주는것인가요? 아니면 모두배제인가요?
2.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감정평가와 매도청구소송감정평가는 구분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3. 만약 구분하는 것이 맞다면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단계의 매도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않는 경우 매도청구소송 제기후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가가능한가요?
4. 6회차 첨삭후기 문5번에서 용어를 잘못사용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환지처분의 경우 청산금 , 정비사업의 경우 분담금 또는 환급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에서도 환지방식을 사용하는데 청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오늘따라 궁금한것이 너무많군요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ㅠㅠ
첫댓글 1.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모두 배제합니다.
2. 맞습니다.
3.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의뢰에 의해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4. 재개발사업에서도 환지방식이 가능하지만, 실제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담금으로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