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와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해당 기업이 정부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도와준 대학교수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주 모 기업체 대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국립대 교수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첫댓글 네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