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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는 자신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헌 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헌 헌법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민영화 란??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F%BC%EC%98%81%ED%99%94
본래 공기업은 국민의 복지를 우선적 목표로 삼고, 세금(재정지원) 및 요금징수(교통, 에너지 등 요금부과형 공기업의 경우) 등을 통해 운영을 유지한다. 또한 웬만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이상 적자가 나기 마련이다.[3] 민영화란 이런 공기업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제도 등을 민간의 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민영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선전하지만 여기에 바로 민영화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다.
바로 민영화는 돈 안 되는 것을 팔려는 정부와 돈 되는 것을 사려는 투자자간의 윈-루즈 게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진짜 부실한 것을 민간에서 사갈 리가 없다[64]. 잘못하면 이윤내기 좋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실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윤도 안 되는 걸 사갈 리가 없다.
결국 돈 되는 부분만 민영화 되고, 정작 국가 입장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문은 그대로 남아서
국가 재정에 압박만 증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걸 단물빼먹기인 'Cream Skimming'이라고 부른다.[65]
국가가 성공적으로 돈 안 되는 부문을 어찌어찌 잘 구슬려서 팔았다고 해도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2차 함정.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 기간시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산업들이 도미노 넘어지듯 다같이 위태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66]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그런 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한다.[67]
또한 학연이나 혼맥[68] 등으로 당시 정권과 유착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민영화의 특혜를 받아 자신들의 몸집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여 세를 불린 한진그룹이나,[69]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50대 기업에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중견 기업이었다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4대 재벌로까지 성장한 선경(현 SK그룹)의 사례를 들 수 있다.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을 개방하겠다면서 전력판매시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 경영 위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전력 산업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인수위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PPA를 넘어선 전력시장의 완전 개방을 논했다.
이런 주장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간과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와 같은 우려가 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산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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