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1. 다름이 아니라 개인 간편장부 대상자구요..
이번에 잡급이 수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2. 또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 인데요..
2012년 \1,250,000 정도 매출누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고수님들의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일용직 소명자료 걸렸네요....가산세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잡급 수정하는 금액에 2%) 하구... 소득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구..일반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10%)물리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구요...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2개만 물리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ㅋ 근데 왜 국세청은 부당과소신고라고 할까요? 저도 님의 답변이 맞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ㅋㅋㅋ 셈서 담당직원하고 상의해서 하세요...저도 나중에 혹 말나올까봐...꼬치 꼬치 물어서 신고한겁니다...
첫댓글 일용직 소명자료 걸렸네요....가산세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잡급 수정하는 금액에 2%) 하구... 소득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구..일반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10%)물리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구요...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2개만 물리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ㅋ 근데 왜 국세청은 부당과소신고라고 할까요? 저도 님의 답변이 맞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ㅋㅋㅋ 셈서 담당직원하고 상의해서 하세요...저도 나중에 혹 말나올까봐...꼬치 꼬치 물어서 신고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