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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증빙자료(매수내역, 매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HTS [8203] 화면에서 인쇄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홈텍스 신고 시 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른 증권사도 콜센타에 문의하면 파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자료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SKC 135-81-01250), 공개매수 종목의 사업자등록번호(125-81-16042)가 필요합니다. 신고 서식에 입력할 때 양수인은 SKC가 되고 양도 종목은 SKC솔믹스가 됩니다.
홈텍스 신고 요령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신고 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일반신고-->예정신고 작성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다 보면 [양도인 신고서 작성-> 양수인 신고서 작성 -> 그 다음 화면인 아래의 캡쳐 화면]에서 선택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입력해 놓은 것을 캡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문수정: 수년 전 공개매수 청약 후 양도세 신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원문을 작성했으나 계수님께서 댓글에 양도물건 종류의 선택에 다른 말씀이 있어서 오늘 국세청에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아래 화면캡처 빨간 네모박스)했습니다. 계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 1) 양도세 신고 시 유의사항(홈텍스 발췌)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 하십시요.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산이 가능함.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 양도세 기본 공제는 부동산과 주식 각각 연간 250만원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해외주식 손익이 있으면 내년5월에 해야겠군요..
해외주식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주식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거 같습니다.
또 5월에는 합산해서 확정신고하고요.
@trader 종소세는 매년해서 익숙한데 이건 첨이라..ㅎ
저는 양도세 신고할때 늘 헛갈린부분
1) 세율구분에서 61번 인가 62번인가
2) 주식등 종류코드 43번 인가 또는 21번인가
이 분에서 캡처하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캡쳐한 3개 화면이 잘 안올라가서 신고서 작성 중 헷갈리는 화면 하나만 캡쳐해서 수정했습니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양도물건 종류(코드)가 13번, 주식등 종류코드가 22번이 아닌가요?
제가 이전에 다른 종목 신고할 때 국세청에 문의해서 본문 같이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좀 이상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올려 주십시요.
저는 올려주신 댓글처럼 여기서3가지 문구에서 늘 헛갈려서 혼동 합입니다
어느때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때는 저렇게 하다가 그러합니다
지금 노트에 메모보니 3가지중 1번2번 저하고 동일하고
3번째는 이렇게 메모 되었습니다
코스피 43
코스닥 21
이렇게 메모되어 있어요
@즐거움 아마 세율이 다르지 않으면 어떤 걸 선택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즐거움 오늘 국세청 확인한 결과 1번 13, 2번 61, 3번 22가 맞습니다^^. 본문도 수정했습니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맙습니다
인여유수님!! 덕분에
오늘 7,320원에 (운좋게)^^ 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매수했더라면, 주당 20원에서 70원은 싸게 매수할수 있었겠지만
(지나고나니 아깝^^,,, 수업료라 생각하니 편안하네요^^^)
차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위해
오늘 과감히(?) 매수하고..내일도 적당한 가격에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요령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매수 첫경험이라 조금은 떨리네요^^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친절한 설명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설명서네요.ㅎㅎ
친절하신 가르침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즉,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한진칼 w 를 445주 보유하고 있다가 공개매수 188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공개매수 된 것이 188주라면 양도소득=(188주*공개매수가)-(188주*매입단가)-(매수수수료+증권거래세)입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도 보십시요. http://cafe.daum.net/cbbond/LiZf/7466
국내, 해외 둘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예정신고도 하고, 확정신고도 또 해야되는 모양이네요.
SKC솔믹스는 내년 1월1일~2월말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하고,
저처럼 국외주식 양도손익이 있으면 5월1일~31일에 합산해서 확정신고 및 납부하고 그런모양입니다.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예정신고된 내역과 확정신고내역을 합산해서 정리가 될 모양이네요..한도를 넘지 않아서 안해도 되지만 미리미리 해놓는게 나을듯 하네요.
네~ 말씀이 맞습니다. 솔믹스를 예로 들면 예정신고를 금년 9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고 내년 5월에 해외주식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통산 정산이 됩니다.
@인여유수 덕분에 2명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각각 10,000원미만이어서 국세,지방세 납부할 필요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 얼마에 양도세가 10000원 인가요
한진칼 470만원에 매수청구 받았는데 아직 신고전 이라서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