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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기 양도세 신고 요령 (원문 수정)
인여유수 추천 12 조회 2,130 20.08.18 17:44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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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18 17:45

    첫댓글 감사합니다.

  • 20.08.18 17:48

    해외주식 손익이 있으면 내년5월에 해야겠군요..

  • 20.08.19 10:53

    해외주식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주식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거 같습니다.

    또 5월에는 합산해서 확정신고하고요.

  • 20.08.19 10:52

    @trader 종소세는 매년해서 익숙한데 이건 첨이라..ㅎ

  • 20.08.18 18:10

    저는 양도세 신고할때 늘 헛갈린부분
    1) 세율구분에서 61번 인가 62번인가
    2) 주식등 종류코드 43번 인가 또는 21번인가
    이 분에서 캡처하여 알려주세요

  • 20.08.18 18:16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8.18 18:46

    캡쳐한 3개 화면이 잘 안올라가서 신고서 작성 중 헷갈리는 화면 하나만 캡쳐해서 수정했습니다.

  • 20.08.18 19:03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양도물건 종류(코드)가 13번, 주식등 종류코드가 22번이 아닌가요?

  • 작성자 20.08.18 19:03

    제가 이전에 다른 종목 신고할 때 국세청에 문의해서 본문 같이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좀 이상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올려 주십시요.

  • 20.08.18 20:44

    저는 올려주신 댓글처럼 여기서3가지 문구에서 늘 헛갈려서 혼동 합입니다

    어느때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때는 저렇게 하다가 그러합니다

  • 20.08.18 20:50

    지금 노트에 메모보니 3가지중 1번2번 저하고 동일하고
    3번째는 이렇게 메모 되었습니다
    코스피 43
    코스닥 21
    이렇게 메모되어 있어요

  • 작성자 20.08.18 20:58

    @즐거움 아마 세율이 다르지 않으면 어떤 걸 선택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 작성자 20.08.19 11:35

    @즐거움 오늘 국세청 확인한 결과 1번 13, 2번 61, 3번 22가 맞습니다^^. 본문도 수정했습니다.

  • 20.08.18 18:59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맙습니다

  • 20.08.18 21:43

    인여유수님!! 덕분에
    오늘 7,320원에 (운좋게)^^ 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매수했더라면, 주당 20원에서 70원은 싸게 매수할수 있었겠지만
    (지나고나니 아깝^^,,, 수업료라 생각하니 편안하네요^^^)

    차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위해
    오늘 과감히(?) 매수하고..내일도 적당한 가격에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요령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매수 첫경험이라 조금은 떨리네요^^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8.18 20:1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0.08.18 22:12

    감사합니다

  • 20.08.18 23:07

    매우 친절한 설명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설명서네요.ㅎㅎ
    친절하신 가르침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8.19 00:59

    고맙습니다 ~

  • 20.08.19 08:1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0.08.19 08:36

    부양가족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즉,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 20.08.19 10:23

    한진칼 w 를 445주 보유하고 있다가 공개매수 188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 작성자 20.08.19 10:58

    공개매수 된 것이 188주라면 양도소득=(188주*공개매수가)-(188주*매입단가)-(매수수수료+증권거래세)입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도 보십시요. http://cafe.daum.net/cbbond/LiZf/7466

  • 20.08.19 10:51

    국내, 해외 둘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예정신고도 하고, 확정신고도 또 해야되는 모양이네요.

    SKC솔믹스는 내년 1월1일~2월말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하고,
    저처럼 국외주식 양도손익이 있으면 5월1일~31일에 합산해서 확정신고 및 납부하고 그런모양입니다.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 20.08.19 10:59

    보아하니 예정신고된 내역과 확정신고내역을 합산해서 정리가 될 모양이네요..한도를 넘지 않아서 안해도 되지만 미리미리 해놓는게 나을듯 하네요.

  • 작성자 20.08.19 11:27

    네~ 말씀이 맞습니다. 솔믹스를 예로 들면 예정신고를 금년 9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고 내년 5월에 해외주식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통산 정산이 됩니다.

  • 20.09.04 13:21

    @인여유수 덕분에 2명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각각 10,000원미만이어서 국세,지방세 납부할 필요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24 13:36

    @계수 얼마에 양도세가 10000원 인가요
    한진칼 470만원에 매수청구 받았는데 아직 신고전 이라서요

  • 20.08.20 12:53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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