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근로소득 귀속연월 8월 / 지급연월 8월인데
사업소득 귀속연월 8월 / 지급연월 9월이면
10월 10일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총 2장으로 9월/9월, 8월/9월 두장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소득 할때 3.3%의 세금을 떼서 원천징수 신고시에 납부할예정인데요..
사업소득은 일용직이 아니니까 분기별로 신고는 안하고
내년 연말정산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이때, 다른 세금은 부과안되겠죠?
첫댓글 8월귀속 8월지급과, 8월귀속 9월지급 2장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시는게 맞구요. 3.3%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시고,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던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당!!!!!!!!!!
8월귀속 8월 지급인데,,,,9월 지급이라고 신고를 해버렸어요....문제가 있을까요???
첫댓글 8월귀속 8월지급과, 8월귀속 9월지급 2장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시는게 맞구요. 3.3%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시고,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던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당!!!!!!!!!!
8월귀속 8월 지급인데,,,,9월 지급이라고 신고를 해버렸어요....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