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선거홍보 및 공고 -
안녕하십니까!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보모와 지역사회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25조)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젠 27조)에 대하여 심의․의결 합니다.
(단, 지역 보육 정책 위원회에서 결정된 잡부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1. 공고내용
가. 입후보등록
1) 자격
- 서원 어린이집 자녀를 둔 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 타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않은 자
2) 장소 : 어린이집 원장실
4)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어린이집에 비치), 사진1매,
본인도장 지참
나. 위원의 선거
1) 선거일시 : 추후공고
2) 선거장소 : 서원어린이집 해님반
3) 선출인원 : 2명
4) 선출방법 : 1인 1투표, 무기명투표
* 입후보자가 없을시 위촉공고 하여 위촉승인
다. 위원의 임기 : 2010년 4월 ~ 2010년 2월 (1년)
라. 선출절차 : 선거홍보 및 공고 ⇨ 후보자 등옥 ⇨ 선거 공보 ⇨ 투표실시
⇨ 개표 ⇨ 당선자 공곤 ⇨ 선거결과 홍보
마. 서원 어린이집 운영위원 정수
: 5명(학부모위원회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서 원 어 린 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