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에는 신경써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 대비에는 소홀했던 어르신드르이 상황을 고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거나 자녀가 부양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기에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실버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생활을 안정 시켜 드리고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2.기초노령연금 받을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
기초노령연금은 우선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부부일 경우 108만8천원 이하)인 어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선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올해 기초 노령연금은 387만명의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이라고 하네요.
※ 여기서 소득인정액,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 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시면
신청장소에서 시간을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 금액 |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1,200원, 부부 수급자는
매월 최고 145,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66만원 미만 |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
72만원 이상
∼7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연금액 |
’11.1~’11.3월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1.4~’12.3월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110.4만원 미만 |
110.4만원 이상
∼112.4만원 미만 |
112.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
114.4만원 이상
∼116.4만원 미만 |
116.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연금액 |
’11.1~’11.3월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1.4~’12.3월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106.4만원 미만 |
106.4만원 이상
∼110.4만원 미만 |
110.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
114.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연금액 |
’11.1~’11.3월 |
144,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1.4~’12.3월 |
145,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자 신분증, 본인 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 연금지급 신청서,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 ※ 소득ㆍ재산 신고서【제 1호의 2서식】(신청장소 비치,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렵거나 제출 서류가 복잡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들이나 가까운 복지기관, 공무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시면 신청장소에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힘이 되어 드릴 기초노령연금!!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한번쯤 실버복지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front_main/)를 방문하셔서 확인하면 된다.
* 출 처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다음 지식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바로가기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