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급여 유형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인상률 | 4.70 | 4.54 | 4.61 | 4.54 | 4.56 | 4.92 | 4.55 | 4.23 |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증가액) | 212,300 | 203,200 | 66,400 | 61,300 | 52,600 | 27,000 |
인상률 | 12.69% | 13.67% | 4.92% | 4.92% | 4.92% | 4.52% |
<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되었으며, 2022년 3월부터는 일일 3,000원씩 중증 수급자 가산제도가 생겨 요양보호사에게도 추가 수당이 생겼습니다.
♥ 그동안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6,950 | 5,543 | 38,630 | 5,795 |
2등급 | 34,210 | 5,132 | 35,760 | 5,364 |
3등급 | 31,580 | 4,737 | 33,010 | 4,952 |
4등급 | 30,140 | 4,521 | 31,510 | 4,727 |
5등급 | 28,700 | 4,305 | 30,000 | 4,500 |
인지지원등급 | 28,700 | 4,305 | 30,000 | 4,500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49,530 | 7,430 | 51,780 | 7,767 |
2등급 | 45,880 | 6,882 | 47,960 | 7,194 |
3등급 | 42,350 | 6,353 | 44,270 | 6,641 |
4등급 | 40,910 | 6,137 | 42,770 | 6,416 |
5등급 | 39,450 | 5,918 | 41,240 | 6,186 |
인지지원등급 | 39,450 | 5,918 | 41,240 | 6,186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1,600 | 9,240 | 64,400 | 9,660 |
2등급 | 57,070 | 8,561 | 59,660 | 8,949 |
3등급 | 52,690 | 7,904 | 55,080 | 8,262 |
4등급 | 51,250 | 7,688 | 53,580 | 8,037 |
5등급 | 49,790 | 7,469 | 52,050 | 7,808 |
인지지원등급 | 49,790 | 7,469 | 52,050 | 7,808 |
♥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30분 | 15,430 | 2,315 | 16,190 | 2,429 |
60분 | 22,380 | 3,357 | 23,480 | 3,522 |
90분 | 30,170 | 4,526 | 31,650 | 4,748 |
120분 | 38,390 | 5,759 | 40,280 | 6,042 |
150분 | 44,770 | 6,716 | 46,970 | 7,046 |
180분 | 50,400 | 7,560 | 52,880 | 7,932 |
210분 | 56,170 | 8,426 | 58,930 | 8,840 |
240분 | 61,950 | 9,293 | 65,000 | 9,750 |
♥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78,580 | 11,787 | 82,160 | 12,324 |
차량이용(가정 내) | 70,850 | 10,628 | 74,070 | 11,111 |
차량 미 이용 | 44,240 | 6,636 | 46,250 | 6,938 |
♥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15분~30분 미만 | 37,840 | 5,676 | 39,440 | 5,916 |
30분~60분 미만 | 47,450 | 7,118 | 49,460 | 7,419 |
60분 이상 | 57,090 | 8,564 | 59,500 | 8,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