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연장 방법 변경
개정여권법이 시행되는 2008.6.29부터는 고무인 날인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며,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새로운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발급대상자 :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 소지자로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 이내 속하는 분
ㅇ구비서류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 양식)
-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탈모 칼라사진 2매(3.5X4.5)
- 여권 원본
- 14세 이상으로 처음 신원조사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1부
ㅇ 수수료 : US$15(신규 사진전사식여권 신청시 US$55 소요)
ㅇ 소요기간 : 약 1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