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산정기간은 안전진단을 신청함과 동시에 안전진단비를 입금시키고
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가 나오고 난 후 안전진단업체에서 찾아가니
입금시점부터 찾아가기 이전기간의 이자를 말합니다.
작은 이자라도 추진위의 어느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주체가 받는 것이므로
추후 관리처분때 전체 주민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