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명의 변경, 곳곳에 불법 만연 |
복마전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해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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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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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조직인 화물공제조합이 개별 화물차주 울린다! 전 산업의 동맥역할을 맡고 있는 물류시장의 꽃, 화물자동차. 이렇게 전국의 산업현장을 누비는 화물자동차들을 위해 출범한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이사장 성낙중, 이하 화물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 의거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렇게 설립된 화물연합회는 총회에서 1981년 2월,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36조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공제사업의 명칭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똑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공제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연합회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일반 화물차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는 연재 기획시리즈 12번째로 실제 차주는 뒤로 하고, 이들 차주들이 소속되어 있는 운수회사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설립취지와 더불어 부적절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물류현장 사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편집자 주> [공제조합 설립취지와 역할] 공제조합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일선 화물운전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년간 약 3천억 원으로 추정)를 운영하는 보험사로 화물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운수회사들이 회원사로 운영되는 일종의 화물차 전용 보험사다. 먼저 화물 공제조합의 유래를 알아보면 지난 1981년 2월 화물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공제조합 설립 결의하면서 출발하게 된다. 이후 당시 교통부 장관 공제사업 허가(운수 1510 - 4930)해 연합회 총회 위임에 의거 연합회 이사회에서 공제조합 이사장은 연합회 회장이 겸임하고, 비상근이사의 경우 연합회 부회장이, 감사는 연합회 감사가 겸임하도록 해 탄생 자체가 화물 연합회와는 때어 낼래야 땔 수 없는 불가분과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연합회의 회원사인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의 운영회 의장 및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화물 연합회 회원사가 화물 공제조합 운영위원이며 따라서 화물 연합회 총회에서 공제조합 운영을 위해 의결된 결정에 대해 공제조합은 그대로 따라가는 불가분의 관계적 모순을 연출한다. 지난 1981년 문갑석 이사장 취임과 더불어 전국 11개 지부로 업무를 개시한 공제조합은 그 해 8월 차량 공제 사업을 시작해 81년 대구 지부와 82년 7월 경북 지부가 본격적으로 공제 사업을 개시해 83년 총 15 직할 사무소를 개설하게 된다. 이후 85년 책임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87년에는 개별면허 운전자 중심 요율제를 적용하면서 88년 자 부담제도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92년에는 광주·전남지부를 분리하고, 95년 9월 대전·충남지부를 분리하면서 보다 세밀한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다. 98년에는 울산지부가 별도로 공제사업을 시작해 현재 총 지부는 16지부 4사업소 12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공제조합의 조직구성 및 역할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맡게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연합회 총회에 결의할 사항,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재정·개정 및 폐지 공제조합의 사업장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의 개발 연구, 평가 및 사업 수행 방침에 관한 사항, 약관·공제가입금·분담금·추가분담금 부과 및 징수·보증수수료 사용료, 이용료 및 할인·할증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공제조합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추천해 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의사, 관계, 학계, 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다음을 심사한다. 1. 공제금 지급기준의 설정, 변경 및 지급공제금의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회원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조정, 3. 기타 공제업무에 관한 자문이다. 현 공제조합 업무를 실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집행부에는 현재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과 본부는 3부 2실 11과, 지부는 16지부 4사업소 12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공제조합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 언급한대로 공제조합은 조합에 가입된 회원사들의 화물차들이 사고가 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사 조합원(실제는 개별 차주), 즉 운수회사들로부터 징수한 년간 3천억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권·차·모나 개별 차주들은 공제조합 운영이 설립 취지 내용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일반 차주들의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즉 화물공제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실 가입자는 지입차주들이고 껍데기뿐인 공제조합 회원사들은 사실상 국세청에 보고된 업체일 뿐 타인이 차량 보험을 넣는데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업무는 보험, 관리는 건교부… 방만운영 여기다 더더욱 큰 문제점은 화물 공제보험이 정작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보험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관리나 재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할 관청이 건설교통부다 보니 금융여신 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도덕한 경영을 관리 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만 관리할 뿐 보험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공제조합의 부실 경영 원인이다. 화물공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공제는 화물연합회 자신들의 회원사가 주축이 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익이 나면 화물연합회 자신들이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잉여금 처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처리하면서 손해가 난 분담금은 공제사업의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지입차주들에게 있지도 않은 명목을 만들어 부과시키고 있다. 차량번호 변경되면 다시 100% 둘째, 화물공제의 운영 중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자신들의 방만한 운영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어 스스로가 그 불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일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차량의 번호가 변경되면 무조건 100%부터 보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고가 난 차량이 시도 이전만으로 번호를 바꿔 사고가 없는 차량으로 전환되는 상식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회원사 자신들이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폐로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보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법을 위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천지역 번호 차량이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200%가 되었는데, 그 200% 차량의 지입사가 그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했다가 다른 번호로 영업용 등록을 하면 100%로 보험료율이 낮아진다. 이도 아니면 타 지역으로 양도 양수시킴으로써 번호 변경과 소유주 변경이 일어나 다시 100% 보험료 율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불법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에는 공제조합의 기준이 일반 차량처럼 주민등록 번호로 적용하는 것이아니라 차량번호로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200%의 보험료가 100%로 낮아지게 하는데는 이전비용 7,850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앞서 언급한 내용 외 더 심각한 부분은 신규 출고 차량이 100%가 아닌 60%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법은 문서 위조로 가능한데 60%의 보험이 적용되는 번호판에 차량을 대차시키고 다시 이중으로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출고 되는 차량에 이미 양도된 60% 보험료율 서류를 적용 시키면 시작부터 60%의 보험료 밖에 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역시 차량 이전 전출을 이용한 방법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무한대의 60%의 보험료 차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적자 불가피한 구조, 실 차주만 억울 결국 보험은 사고가 난 차량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무사고 차량은 보험료를 작게 냄으로 그 운영을 유지해야 적자를 막을 수 있지만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사고차량도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신규 등록차량도 100% 보험이 아닌 60%로 할인 된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고로 인한 공제조합의 손실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통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운수 사업자들은 화물연합회 간부진들이 많다는 것이 권차모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불특정 다수 화물공제의 실 가입자(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공제는 적자가 난다. 또 이로 인해 항목에도 없는 분담금등이 생기는데, 이는 얼마던지 막을 수 있는 손실 행위를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기에 기득권을 위해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나?] 화물공제나 손보사에 보험 가입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손보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용차량이 사고율이 높아 가입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 운수회사는 화물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과 손보사의 차이가 있다면 화물공제조합보다 손보사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점이다. 대신에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견인에 관련된 것은 1톤에 한함) 또한 손보사에 보험을 많이 들었다가 큰 사고로 인해 보험가입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면 손보사 같은 경우는 가입되어 있는 전 차량에 대해 보험 할증이 붙는 특징이 있다. 결국 개인적인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소속되어 있는 운수회사 차량 중에 1대라도 큰 사고를 낼 경우엔 자동적으로 할증이 된다는 점이 일반 운수회사들이 손보사 가입을 꺼리는 배경이다. 따라서 손보사에서 할증이 붙으면 사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할증이 붙기 때문에 다시 화물공제보험으로 전 차량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한편 자차 비용은 화물공제나 손보사 모두 자차보험을 제외한 대인, 대물보험만을 들고 있는데 이유는 자차보험을 들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주 선택사항으로 대부분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1톤 차량에 대한 대인보험은 년간 비용은 298,600원이며, 대물보험 3000만원 기준으로 294,720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자차비용은 년 식 혹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1톤의 경우 1,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64만원이 추가되며, 2.5톤의 경우는 2,000만원에 자차일 경우 130만원이 추가비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결국 차량가격이 워낙 비싸 대다수 차량운전자들은 자차보험을 드는 것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공제조합의 불법 사례] [첫째 사례] 2004년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일로서 전주의 노모씨는 차량을 매입하면서 230%의 보험료 때문에 뺏어놓았다는 매매상으로부터 지입사가 차량만 매입한다면 100%로 보험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해 차량을 매입했다. [두번째 사례] 경남 밀양과 김해 부산을 근거지로 둔 T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보험료 60%의 번호판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해 보니 그 번호판을 구하기 위한 지입차주등이 차량을 매입하면 영락없이 60%의 보험적용 번호판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수법은 전남 목포에서 60%의 번호판을 경남으로 양도해 이전 전출을 하는 방법으로 60%의 번호판을 생성 시키고 다시 차량을 매입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 번호판의 서류를 이용해 60%의 보험적용 번호판을 생성해 낸 것이다. [세번째 사례] 부산의 법인 ㅇ 트레일러와 법인 ㅊ 트레일러라는 회사를 가진 S씨는 2004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ㅇ 트레일러의 차량을 ㅊ 트레일러로 양도하였다가 30분 후에 다시 동 차량을 ㅇ 트레일러에서 ㅊ 트레일러로 옮기는 수법을 써 보험요율을 낮췄다. [네번째 사례] 1998년 공제사업 흑자지역이던 부산 경남의 운수사업 공제조합은 그 당시 차주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잉여금을 대신해 공제보험 요율을 낮춰 준 적이 있는데 이때 공제조합의 회원사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입차주들 간의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요율만을 낮춰 적용시켜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사건이 발생했다. [다섯번째 사례] 경기도 공제조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기도 부천의 H사는 지입 차주 김모씨는 공제보험을 직접 경기 공제에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입사와 소유권 및 기타사유로 분쟁이 붙어 민사소송을 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 [여섯번째 사례]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화물 공제조합은 회원 운수사로부터 보험료로 일괄 어음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어떤 지입차주가 지입사에 보험료를 어음으로 주는 경우도 없었으며 그로 인해 회원사인 지입사들은 어음 만기일에 대한 금리의 부당이득도 취하고, 그러다 경영의 악화로 보험금 발생어음을 받지 못하면 지입차량들은 무보험 차량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들도 부지기수로 있다. [공제조합 최대 문제점과 해결 방안] 현재 부산과 경상남도 공제를 제외한 타 지역들 중 대전 이북지역의 공제조합은 2004년 1월 20일 발표 2004년 12월 31일 이후 시행된 1대사업 제도에 따라 지입차주가 지입 운수회사를 탈퇴하려 하면 각 운수회사들은 지입차주에게 몇 년간의 화물공제 분담금을 한꺼번에 내 놓으라고 법정서류에까지 합법적인 양 첨부를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흑자가 나고 있는 부산 및 경남지역은 공제회사가 잉여금을 차주들에게 되돌려줘야 정상이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주체가 회원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회원이 주체다. 하지만 그 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한 지입차주들은 보험의 가입자에 불과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요율이 올라 적용되는 보험료를 내고 무사고일 경우 낮아진 보험요율을 적용 받아 낮은 보험료를 내는 단순한 보험가입자에 불과하다. 개정된 법에 의해 1대 사업을 등록하고 공제조합 즉 화물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가입비는 5대 이상의 사업자와 동일한 가입비를 요구하고 그 가입비를 내더라도 회원의 혜택 즉 선거권 등은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결국 일반 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넣고자 하거나 한대 사업자로 나가려 해도 그 순간부터 공제 분담금을 요구 받아 공제조합은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수혜자 되도록 또한 일반 지입 화물차주들은 공제조합에 대해 보험의 가입 및 실제 보험금을 내는 사람은 지입차주들인데 그 수혜자를 지입차주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 수혜자를 회원사의 명의로 해 공제보험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지입차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만이다. 현재 지입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반 손보사에 우연찮게 가입되어있는 지입차주들이 있는데 보험의 날짜가 되면 통보가 오고 온갖 보험사로부터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고가 나더라도 손보사에서 자신이 수혜자가 되어 있음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화물공제의 원 설립취지와 현재 현실이 틀림을 인식 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라는 기득권으로 부당한 이득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제일 중요한 것은 1대 사업자가 되던 아니면 운수회사가 되던 그 실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제도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물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자율경쟁의 테두리에서 전산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보험료를 고의로 낮출 수 없을 것이며 60%짜리 엉터리 보험 요율차량도 발생 할 수 없다. 공제조합 측, 1대 사업자 부당대우 척결 대상 한편 가입자에게 보다 낳은 혜택을 준다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정부도 실제차주가 지입차주임을 인정하고 있듯 보험료를 직접 내는 사람이 지입차주임으로 수혜자를 지입차주로 해준다면 1대 사업자로 나가더라도 일반 손보사로 옮기는 폐단은 없을 것이다. 1대 사업자로 나온 자 역시 화물 연합회를 탈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송사업자와 똑같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줘야 손보사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2007년 4월이면 운송사업실적조사 및 실태조사로 껍데기밖에 없는 서류만 있는 회사들은 도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차·모는 화물운수사업자는 허가 대수만큼 차량을 보유해고 허가 받은 대표자 명의로 운송실적이 있어야 하며, 허가조건에 따른 실 자본과 주 사무소 및 차고지가 당일 업무를 마친 자기의 차량이 입고될 지역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세가지를 다 갖추고, 2가지만 갖춘 사업자는 개선명령으로 3가지를 갖출 수 있게 유예를 두고 3가지 중 1가지를 갖춘 회사는 그 내용에 맞게 감차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투명해지고 실제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가 보호받고 그 허가를 이용 불법 편법의 사업을 하는 차량이나 물량 없는 껍데기 회사들은 도태되어 없어질 것이다.
권·차·모(권익을찾는 차주들의모임) |
첫댓글 김실장님 자료제공에 감사하구요. 스크랩 해 갑니다. 부산으로 전화한번 해보았는데 전화보다는 직접대화를 희망하시길래.....다수를 위해 애쓰시는 소수의 노력이 매도되어서는 안되지만 사회약자를 위한 노력이 아닌 특권소수의 사욕을 채우기위한 일들은 꼭 개선이 되어야하고 피해당사자 다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겠죠.
저야뭐 퍼왔을뿐인데요 모... 퍼가실때 출처만 꼭 기재해 주세요^^ 출처는 제가 아니고 "물류신문"입니다.
법인 지입차주인 본인은 불법에 굴하지 않고 제소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복마전 자료가 고법준비서면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여 몇일전 승소하였습니다. 대법까지 진행하려했는데 .... 아직 행정부에서 상고할련지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던 복마전 연재기획시리즈가 제게 힘이 되였던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