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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 종 |
2. 성 별 |
암 / 수 | |
3. 생년월일 |
4. 예방접종유무 |
유 ( ) / 무 ( ) | |
5. 건강상태 |
6. 인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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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가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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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내용 |
첨부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의 기입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의 확증으로서 본 계약서 원. 부본 2통을 분양인이 작성하여 당사자 기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분 양 인 : 연락처 (집, 사무실) :
주민번호 : 연락처 (핸드폰) :
주 소 :
입 양 인 : 연락처 (집, 사무실) :
주민번호 : 연락처 (핸드폰) :
주 소 :
첨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 경제부)
구분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애완견 판매업 |
1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②판매 후 14일 이내 폐사 |
(1)시인이 불부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교환 (단,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나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2)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 판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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