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13조/6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는데 ... 도와주세요. | |
번호 : 51483 글쓴이 : 사랑한다 |
조회 : 143 스크랩 : 0 날짜 : 2007.03.23 22:11 |
헌법소원청구를 했는데 자기관련성이 부족하여 각하될것 같습니다. 각하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헌재에서는 추상적 머더라??
아무튼 헌법소원을 냈는데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어쭈고만 된다고 하는데... 청구내용은 아래 올리겠습니다. 각하되지 않기 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대리인 변호사 청 구 취 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68조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침해의 원인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63조 청 구 이 유 1. 의무교육에 관한 현행법체제의 현황과 개요 헌법은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초등교육',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헌법의 하위규범인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헌법상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이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의무교육을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입법자가 헌법상의 의무교육을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 중등교육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무교육의 의무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있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위헌여부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항은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취학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독려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은 학부모의 취학의무로 되고 강행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은 강행적 의미의 학부모에게는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의무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자녀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낼 의무로 변질된다. 여기서 입법자는 초등교육을 곧 초등학교로, 교육기본법상의 중등교육를 중학교로 이해함으로써 헌법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결코 교육은 학교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학교교육을 통하여 의무교육의 취지는 실현될 수 있겠으나 강제적인 취학의무 이외의 교육수단으로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그 보호하는 자녀를 위하여 교육을 하는 방법에는 본인이 스스로 교육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가정교사를 두는 방법, 학부모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교육을 분담하는 방법, 일반 학교에 보내는 방법 등등 가능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에서도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하지 않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서 의미하는 초등교육이란 개인이나 국민으로서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3R (읽고, 쓰고, 셈하기)과 시민적 공동체 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헌법이 의미하는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성취할 목표로서의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학교레벨 내지 교육연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기본 법에서 의무교육을 6년 또는 9년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교육은 교육연한, 단순한 학교 방문이 아니다. 질적으로 일정한 교육적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성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본다. 학교를 법정된 의무기간동안 방문해도 헌법이 상정한 초등교육수준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헌법의 의무교육의 목적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성격이나 적성, 왕따 등에 의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억지로 9년 동안이나 학교에 강제적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학교교육만을 강요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을 취학의무에 한정시킴으로써 학부모의 교육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고 또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이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어야 한다. 피교육자의 다양한 흥미와 욕구에 적합하고 그 선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00% 다양성의 요구에 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접근하도록 노력은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이룬다고 본다. 또한 제도화된 학교에 비하여 같은 수준의 교육, 더 나은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획일화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의 규정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다. 첨 부 서 류 가. 나. 2007 . 03 . 21 . 청 구 인 대 리 인 (인) 헌법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