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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열위원 예. 심우열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 보면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성내 근린공원외 53개소 신규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신규 20개소가 공원 자체에 경로당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공원이 있어서 신규로 이걸 편성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기존에 33개소를 하는 것은 거의다 기존 공원하고 같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곳은 경로당은 주변에 없습니다만 노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기존 33개소하고 신규 20개소가 어디이고 신규 20개소는 어느 경로당에서 담당을 하는가 자료를 빨리 주셔야 겠네요. 그래야 조금이따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200쪽에 보면 공원내 전기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해서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일자산 관리를 위해서만 신규고용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그렇습니다.
○심우열위원 원래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지금현재 일용인부가.
○심우열위원 일자만을 위해서요?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일자산만을 위한 일용인부는 아니고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가 18명이 있는데 18명중에서 나누어 가지고 현재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래서 4명을 추가로 상주시킬 예정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그렇지는 않고 2명은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고 4명만 유지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럼 2명이 일자산 관리하면서도 유지가 되었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금 막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잡초를 관리한다든가 또는 각종 시설물에 시설 안정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다른 공원에 배치된 인력들을 활용해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4명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면 아마 공원관리에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이게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이게 300일 미만을 고용을 하게 해서.
○심우열위원 기존 16명이라고 하셨나요?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기존에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들은 18명.
○심우열위원 그분들은 똑같이 300일 이하에 어떤?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그렇습니다.
○심우열위원 이게 지금 4명, 나누면 지금 1인당 추경에 올라온 게 900만원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예.
○심우열위원 지금 몇 개월 치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6개월이 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8,9,10,11,12, 5개월이거든요. 7월 다갔잖아요.
단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단가는 1일 5만원입니다.
○심우열위원 이게 벌써 6개월이라고 하셔서 안맞잖아요. 5개월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이게 질의했던 것같은 데 202쪽 여기가 1억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예.
○심우열위원 지금 보면 공원정비사업 추가실시에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 1개소 이것도 어디에 어떤 공사인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의회뒤에 공원있죠? 어린이놀이터를 전면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가 리노베이션 하면서 재활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규설치한 게 아닙니다.
○심우열위원 시설자체가 재활용한 시설이다?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예. 리노베이션하면서 그 시설만 좀 더 사용을 해도 되겠기에 좀더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심우열위원 그 자리에 놀이시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공사를 한 거고 그것을 전면 보수한다는 게 여기에 그게 어린이공원 3개소하고 근린공원 한개소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죠.
○심우열위원 이것을 제출 해 주시고 20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인부임 수경시설 추경 요구사유가 녹지대 관리면적의 증가 및 상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력필요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지금현재 저희가 수경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수경시설이 한 사람 정도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심우열위원 어디에?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상징가로공원이라든가 또는 이마트앞 분수대 또 어울마당의 벽천수로 그리고 강동구청역 또...
○심우열위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존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구와 비슷한 광진구의 경우를 살펴 보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
○심우열위원 면적대비 적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실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예. 굉장히 적습니다. 한 절반정도 수준이고.
○심우열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상용인부 퇴직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상용인부 퇴직은 금년말이면 퇴직하는 인원이 3명이 생깁니다.
○심우열위원 추경하고는 안 맞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심우열위원 본위원이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는 2008년부터 복식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5,00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게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 거든요.
본예산 잡을 때 퇴직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퇴직을 하니까 추가로 인원이 더 필요하든가.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이것은 설명을 부족한 것같습니다.
상용인부 퇴직 문제가 아니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녹지대 관리면적이 근본적으로 늘어났고.
○심우열위원 추경 요구 사유에 상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력필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그것은 설명이 미흡한 것같습니다.
상용인부 퇴직이 금년 연말에 되는데 이거하고는 안 맞는 것같습니다.
○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로 써놓는 그런 것도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죄송합니다.
○심우열위원 죄송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과도 비일비재하니까 검토를 해보면, 그런 사유라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경시설하고 녹지대 관리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순수하게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인력이 몇개월이 필요한지 몇개월에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는 저희는 안 갖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허도행 그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심우열위원 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한게 꽤 많아요.
204쪽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같아요. 그래서 따로 질문 안드려도 될 것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3동거가 토지보상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등이 삭감되어서 특위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하면 도로를 점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나 사용료 청구같은 게 비일비재 합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예. 많이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럼 이것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됩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반대로 봐야 되겠죠.
설명을 드리면 천호3동에 있는 계단이 폭이 한 1미터 50정도 됩니다.
그 계단이 사람이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비올 때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땅 주인은 윤국자라 하는 사람입니다.
윤국자라 하는 사람 그 땅을 한 2m 정도를 내달라, 우리가 계단을 좀 넓혀달라 하니까 그냥 남의 집을 넓혀 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시유지 도로 서울시 땅 도로를 한 30평 조금 못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평 정도 되는 거하고 우리가 계단을 확보할려는 7평하고 맞바꾸면 30대7로 맞바꾸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일단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될게 서울시에다 서울시 소유 도로에 대해가지고 7평하고 7평하고 바꿀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꾸자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행정재산하고 남의 사유재산하고 맞바꾸는 것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30평하고 7평을 바꿀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조건 내기를 이 30평을 네가 사라, 사고 우리는 이것을 사겠다, 30평 사는 조건은 이 7평을 파는 조건하고 같이 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7평에 대해가지고 해야 그게 되잖아요. 그 사람 무단점유 한 거 변상금을 또 1,2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고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들어 오는 것은 현재 도로가 남의 사유지거든요.
현재 계단은 문제가 안 되고 계단 말고 우리가 한 2m를 개인 사유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심우열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시유재산 매각한다는 게 천호동 122-29번지입니까? 매각면적이 78㎡ 2008년 9월 매각예정.
○도로과장 송석표 예.
○심우열위원 제가 지금 2008년 국유, 시유 잡종재산 매각계획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있는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 도면을 보시면 계단은 4번 있는 데가 계단입니다. 밑에 사진 4번이 계단인데 122-16호가 122-26호 이 도로부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를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2-26호 도로부지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 팔고 122-16호를 계단 왼쪽 땅을 우리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계획선을 그 계단 왼쪽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래서 도로를 넓힐려고 그러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석표 넓혀야 교행이 됩니다.
○심우열위원 그래서 지금 조건은 시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매각을 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파는 것으로 하고...
○도로과장 송석표 당초에 재무과에서 시유재산을 122-26호를 행정재산 도로에서 용도폐지를 이제 잡종지로 하는 거지요. 대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팔겠다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땅을 팔겠다 했는데 도로과 입장에서는 이거 팔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먼저 사야 되겠다 이거지요. 저거 사갖고 난 뒤에 이것도 안 한다고 계속 협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급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122-26호를 지금까지 무단점유 했거든요. 무단점유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매기는데 이게 빨리 안 되면 변상금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지요. 사겠다 했는데 못 팔게 했기 때문에.
○심우열위원 지금 122-26 같은 경우는 변상금을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장 송석표 자기들 변상금을 이제 그만 물기 위해서 사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도로 때문에 사고 시유지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팔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혜 그런 것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도로가 잡종지 대지로 바뀌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팝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로 파는게 아니고 용도폐지 해서...
○심우열위원 용도폐지 해서 변경을 시킨 다음에 대지로 해서 그것을 감정평가 해서 판다는 취지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 감정평가가 제가 한 6,800만원은 1.5배로 했는데 그 감정평가가 1.75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6,800 올린게 7,800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 보면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 해서 일반운영비에 21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추경 요구 사유는 조류 독감에 따른 닭 등 살처분 장비 사용으로 기집행 제설작업 임차비 부족 이런 건데 제설대책 중장비인데 조류 독감에 따른 닭 등 살처분 장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잘 아시다시피 송파하고 광진에서 조류 독감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긴급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닭들을 전부 살처분 해가지고 매립을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장비임차료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가 나와가지고 도로과에서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도로과에서 그 묻는 감독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는 상황실하고 일반행정을 봐야 되고, 도로과는 직원들이 나가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제 장비임차료 가지고 일단 묻어야지요.
그 200만원 지출을 제가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예비비로 쓴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이 빨리 그날 저녁으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으로 제가 조치를 200만원을 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런데 예산상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송석표 예, 맞습니다.
○심우열위원 업무상은 맞더라도 예산상 이게 어떻게 제설대책을 하라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조류 독감 때문에 살처분하는데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놓고 추경을 올리면 도로과장이 왜 나름대로 부담을 져요.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하든가 예비비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경으로 올려놓고 지금 부담은 도로과장님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예비비가 긴급을 요할 때 이게 바로 안 나옵니까? 선조치 후보고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짐작컨데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송석표 그 당시에 청장님이 안 계시고 최용호 권한대행도 안 계시고 없는 상태에서 행정공백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제일 급한게 일단 살처분 시켜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심우열위원 이거야말로 나중에 예비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남은 거 갖고 안 되면 그나마 또 예비비로 쓰시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석표 일단 제설은 분명히 저희들이 동절기 온다하는 것을 알면서 또 예비비를 쓰게 되면...
○심우열위원 아니, 막 쓰는데 맞지도 않는 항목 가지고 막 쓰는데 제가 편하게 지금 웃으면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당당하게 또 추경을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쓰셨다고 시인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다음에는 188쪽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 사유가 부족분 요구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가로등 전기요금 해서 3,나트륨램프(250w) 해서 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전기요금이 250w 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저희가 왜 이렇게 썼냐하면 가로등을 격등제 해야 되는데 400w짜리를 격등제를 하면서 등 하나 건너 뛰어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다 끄게 되면 다음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겨울에 밤거리는 또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꺼놓고 다시 켤려고 했을 때는 몇 개월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켜면 전체가 안 켜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가깝게 되어있는 이 램프 400w짜리를 차제에 바꿀 때 아예 250w짜리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250w짜리를 넣어거든요.
250w짜리 전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400w짜리는 이제 안 쓰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는 가로등 폭을 다 사용을 하겠다 이거지요.
전등의 w수를 400에서 250w로 줄이고 그렇게 지금 줄이다 보니 현재 새전구 250w짜리는 효율 자체가 거의 100% 나오고 400w짜리가 근 3년 가까이 된 것은 효율 자체가 한 70%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0에서 250w짜리로 했더라도 한 300w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4분의 2.5가 됐지만 효과는 같이 나옵니다.
○심우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증액을 했지만 기존에 여기보면 2008년도 예산서 보면 나트륨램프 해가지고 1억 6,000이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에 편성되어 있어요.
400w짜리는 2억 9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그러면 이것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전체적인 보안등 자체는 설명을 드리자면, 보안등 자체는 우리가 등 하나에 얼마씩 해가지고 한전에 저희들이 내고 가로등은 미터기 돌아가는대로 정산을 해가지고 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을 가로등 요금으로 약 5억 4,000 내고 보안등 요금 2억 4,000 해가지고 한 7억 8,000 조금 못 냅니다. 1년에 내는데 5억 4,000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과에서 매년 급한데 사업을 쓰고 이것은 추경 이후에 돈 쓰기 때문에 5억 4,000이 내가 필요하다 했는데 4억 9,00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원래 모자랐는데 그러면 격등해가지고 돈이 남는다 하는 것은 이게 5,000만원 깎을 때는 이제 안병덕의원님이 우리가 격등해가지고 가로등 절감시키니까 5,000만원 깎을 수 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을 적게 받았는 데다가 지금 8월달부터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올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을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병덕의원님하고 얘기할 때는 격등돼가지고 절감되기 때문에 이 돈은 깎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관점을 400w짜리가 2억이 넘게 2008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면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250w로 그러면 그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빼고 편성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그게 맞는데 애초에 5억 4,000을 편성해야 되는데 4억 9,000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절감되는 것만큼 내가 가로등을 절전을 시켜서 절감되는 것 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지금 계량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 매년 나가는데 대해가지고 내가 절감하는 양하고 요금 올라가는 양하고 해서 조금...
○심우열위원 저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아직 숙지하지 못 했는데 이 나트륨램프 250w로 해서 5,000 증액해 주면 나중에 결산할 때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50w로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거든요. 집행할 때 보면 400w도 있고 50w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조정할지 참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송석표 그런 문제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절전을 하고 또 겨울에 상황에 따라 좀 밝게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춰가지고 잘 유지를 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교통관리과에 특별회계에서 세가지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우선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운영, 상용직 기관성과급 지급 그거하고 그다음에 천호4동 해공골프장 위탁운영비 중에서 1,023만 2,000원 중에서 거기 연습용 골프공 구매 이 비용이 330만원 아니, 880만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구요, 그런데 골프공 경우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사실 골프공이 때가 묻어 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고 낡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공단에서 예산을 올렸구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심우열위원 골프공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아까 기관성과급 지급인데 상용직 이거는 뭐냐하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지급하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하고 또 동기 부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단 경영 실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596만 4,000원 예산 이번에.
○심우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면 추경 요구 사유가 기관성과급 지급 대상자 확대라고 표현했는데 상용직, 정규직이 아닌 상용직 전에는 정규직만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상용직도 지급하라는 취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그 말씀이 맞구요, 그 다음에 지난 해 10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정규직 종합 대책 그리고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 범위에 이걸 포함을 하도록 이런 지침이, 개선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대.
○심우열위원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왜 비정규직한테는 성과급을 지급 안하냐라는 취지로 저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상용직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가급, 나급, 다급 있는데 그게.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줬던 것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여기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안 줬던 걸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우열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경영평가에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지난 번 저희들 낸 자료에 보면 평가를 지금 2006년도 평가에 보면 나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가등급이 서울에서 종로하고 송파, 성북, 동작.
○심우열위원 저희가 2006년, 2007년이 계속 나급인가 그렇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예. 그렇습니다.
○심우열위원 2008년도도 나급.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지금 현재는 아직 평가를 안 해서.
○심우열위원 그게 언제 하죠?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10월달쯤 돼야 됩니다.
○심우열위원 가급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상당히 잘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심우열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지금 현재 나급을 받으면 한 260% 성과급을 주는데 가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30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가급 받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지금 이걸 예상을 못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심우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급을 받을 걸 예상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상용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린 건지를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이건 답변을 정남식 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 본예산에 나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도 나급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성과급을 260%로 산출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 전환이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도 지급을 해라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비대상으로 되어 있던 상용직, 상용직이라하면 사실 비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 상용직이 시설 상용.
○심우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16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상용직이 산출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08년도 말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상용직이 16명이 추가로 우리가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예. 맞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6명, 10명 해 가지고 16명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지금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16명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예. 저희 노상·노외·주거지주차장 그렇습니다.
○심우열위원 다른 데는.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다른 노상주차장에 관련되는 주차관리원들은 대개 파트직으로 해 가지고 파트 타임 제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그건 상용직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심우열위원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경 심사한 속기록을 한 번 쭉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가 이게 가급으로 예상 잡아서 예산 올라와서 삭감시켰다 라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어서 이게 명확히 뭔가 제가 짚어 보려고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은 들었으니까 됐고, 다음에 계속 답변하실래요.
이 골프공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전부터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질문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골프공을 특별회계로 자꾸 사야 되고 이래야 돼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물론 수입이 또 들어오니까 지출하겠지만.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당초 해공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심우열위원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원론적인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주차장 예산 갖고 골프공을 사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됐고 174쪽에 부정주차단속반 위탁운영이 있고, 그래서 주거지 부정주차 단속용 차량 구매 이게 주거지 부정주차 계도용 차량 추가 확보로 신속 정확한 계도 활동 강화가 사업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차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기존 차량은 지금 저희 주거지 만 1,000여면에 부정주차 단속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주차제 전일제가 되면서 공영주차장에 쓰던 한 대를 추가로 임시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지주차 전일제가 되고 방문증 제도를 시행을 하고 또 승용차요일제가 되고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현장 단속 위주에서 보다 계도용으로 안내문 배포라든가 계도 위주로 하는 차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희 강동구 18개동 전역을 계도 안내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투입된 차량 한 대까지 두 대로는 조금.
○심우열위원 임시적 투입이 어디에서 왔다구요?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그거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암사4동, 안말공원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시설물 해공주차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까지 관리하는데 차량이 마티즈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그걸 부정주차 단속에 투입을 시켰는데 그래서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 전일제라든가 5일제 방문증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 계도가 많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심우열위원 짧게짧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차량 구매가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나 무슨 운영유지비 같은 경우는 왜 추경에 안 올렸어요?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운영유지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유지비로 있는 거로 일단 사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게 말이나 돼요?
본예산에 예산을 많아 잡아 놨어요?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남식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유가라든가 산출해서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차량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심우열위원 유지관리비도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서 차만 하나 달랑 있으면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말이 돼냐구요?
유가도 오르고, 이게 전체적으로 유지비도 오히려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차만 하나 달랑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가는데.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구매하는 부분은 설명이 되었다고 보구요, 그런데 사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일제로 좀 주차구획제가 시행이 바뀌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주간이나 야간에도 상당히 민원이 그때 그때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차량이 좀 꼭 필요했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기름값 그걸 왜 같이 하지 않았느냐, 사실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기름값이 상당히 그거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절약을 하면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하고 봤을 때 금년에도 조금 절약을 하면 없는 예산에 차만이라도 구매해서 절감하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추경 성격도 아닌 것 같아서.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우열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비고 뭐고 한꺼번에 해야지 차만 달랑 추경에 올려놓고.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차는 당장 민원용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사실 저도 금년도 본예산에 지난 해 편성하려고 그러는 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꼭 한 대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주무 부서로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심우열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교통관리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질의 마치겠고 도시경관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심의 기능 강화해서 전액이 감액돼서 특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거나 이러면 과에서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도시경관과에 대해서는 제가 뭘 받아 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질의할 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2회로 늘린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1주일에 한번씩 하면 만약에 재심의되면 다음주로 넘어가고 그러면 한 보름 정도가 소요가 돼서 개업을 하거나 뭐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거다 라는 취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답변을.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거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심우열위원 이해하셨는데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여기 지금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본심의는 월 2회, 그리고 소심의는 주 1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심우열위원 소위원회는 심의 위원 몇 명이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3명 이상 5명까지 참여를 합니다.
○심우열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명이예요?
한 번 소위원회 하면.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3명 내지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판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을 하려면 일단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면 저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허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미리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개업 이틀 전 3일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빨리 간판을 달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이게 윗분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일단 주 2회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12월까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에 있는 간판이 지금 다 개선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청 건수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부족분 616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없는데 민원이 자꾸 오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예산은 지금 주 1회씩 하는 거는.
○심우열위원 주 1회 예산이지만 주 2회를 하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지금 계속 쓰는데 앞으로 10월,11월,12월달 가면 계속 지금 같이 주 2회씩 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윗분이 알아서 예산 주시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심우열위원 답변을 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한 번 간판이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금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재심의가 많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셨으니까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 한 번 심의할 때 마다 몇 건씩 보통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보통 주에 많게는 150건에서 적게는 한 80건 정도, 그러니까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난 번에는 한 번에 다 했습니다.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빨리 안 해 준다고.
○심우열위원 그게 아니라 재심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예. 재심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을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간판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에서 심의가 늦어지면 간판을 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부철 이번에 이 616만원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에 보면 우편요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무이행 및 동법 제 1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바로 등기우편 요금하고 반송료 일반우편으로 반송온 우편물을 다시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우편요금 보통이 8,650건해서 곱하기 6월 하셨고 등기가 2만 3,500건해서 6월을 하셨어.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우편요금이 그렇다는 거죠.
추계인데 지금은 사전예고통지서를 다 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의 건수죠.
○심우열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요금이 250원에서 1,500건해서 12월 450만원이 편성되었고 등기가 1,750원에서 1,000건 12월해서 2,1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추경에 올라온 근거가 어떤 추계를 잡아서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예.
○심우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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