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고등학교 공고 제2019 - 29호〕 오남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오남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 용도 매점 학교 현황 학급수 36학급(남녀고등학교) 면적 24㎡(철제 컨테이너) 학생수 2019.5.1.기준,1,065명예상 위치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84-27 사용수익 허가기간 2019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 (1년) 사용료 예정가격 금일백육십일만칠백일십원정(₩ 1,610,710)[부가세별도(10%)] 입찰서 접수개시 2019. 6. 03.(월)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19. 6. 14.(금) 16:00 1수위 자격확인 서류제출기간 2019.6.03.(월) 10:00 ~ 2019.6.14.(금) 16:00 (온비드 입찰서 제출 필수) 개 찰 일 시 2019. 6. 18.(화) 11:00 개 찰 장 소 오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기 타 사 항 ○ 매점 이외의 일체 필요 시설은 사용자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 후 대리인 운영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다금액 입찰 판단여부는 개인적 사정이므로 계약포기사유가 되지 않으니, 입찰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료(커피제외)자판기(2대이하)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함 ※ 붙임 1「오남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제20조(운영시간)의 매점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기도)경쟁 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입니다.(1순위 자격조건 확인요망) ※ 개찰시 1,2순위로 입찰자를 분류하여 1순위 해당자는 입찰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본교 교육 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본 공고문 내용 중 [4.입찰서 제츌] 및 [6. 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20세이상, 1세대1명, 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매점시설 부담능력과 자영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로서“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시“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등록된 회원정보관리로 주소 및 법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 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에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해당시, 군, 구로 사업자가 직접 신청)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마.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계약허가조건을 수락한 자로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에 저해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사용·수익 허가 대상으로 개찰 1순위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찰 마감 시간 전(2019. 6. 14(금) 16:00)까지 본인이 직접 본교 교육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2)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5)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위임장 지참하여 대리 제출 가능함)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2순위 일반신청자로 분류)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아.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자.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전자보증서 이용관련 사항은“온비드”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무효처리 됨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관련법 대상자 조항 제출서류 (원본1부) 비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제42조 (생업지원)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제25조 (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65세이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제68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제16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26조의3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 관련서류(원본제출)는 입찰서 접수마감[2019. 6. 14. 16:00] 까지 오남고등학교 교육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2순위 : 1순위 우선사용수익 허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사용 수익· 허가 신청서(별지서식1) 1부 나.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오남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이여야 함.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오남고등학교장) 아. 학교매점 취급 품목(별지 서식2) 1부 자.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서식3) 1부 차.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별지 서식4)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서 발급 후 제출)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체결(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대리인 계약 불가)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사용료)과「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오남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수익허가 및 특수조건 : 【붙임 1】참조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확인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오남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 사항 이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이용약관,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감안하는 등 사전에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령, 재정경제부회계예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라. 본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을 무단 구조변경 하는 것은 절대 아니 되며, 경미한 내부 구조 변경의 경우도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오남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570-3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사. 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충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오남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및 특수조건 1부. 2019년 5월 31일 오남고등학교장
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입찰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브로커)이 입찰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수수료 편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오남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및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09.01. ~ 2020.08.31.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낙찰가액이며, 별도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본 허가조건 제3조의 사용료는 오남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함)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낙찰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취소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일할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본 허가조건 제10조의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9조의 제11항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가 투자한 시설비에 대하여 인도 조건으로 학교측에 금액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메점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매점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 분리수거대 설치 및 종량제봉투(사용인 부담)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특히 교내에 버려진 매점 발생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매점주변은 1시간에 1회씩 학교건물외부는 2시간에 1회씩 매점 주변 쓰레기 수거)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한 전기요금은 별도 계량기에 의해 점검하고 사용금액을 월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사용인은 본교 및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납부기한까지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6.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판매품목 명시된 부분을 위반하여 판매할 때. 8.기타 학교장이 학생 및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 수익허가 시 공고내용 미숙지 및 사후 수익감소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사용인이 감수해야 하며, 그로 인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요청은 불허함.)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점운영 특수조건) ①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월1회 이상 협의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매점판매물품의 종류(별지 서식)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품목과 단가는 목록을 작성하여 교육행정실에 제출하고 매점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업시간 판매를 금지합니다. ③ 판매품목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유제품, 음료수, 빙과류, 빵류, 문구류 등,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한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안전하고 영양을 각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④ 판매제한품목 : 무신고 ․ 무허가 제품, 영양 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 ․ 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 조리 식품(김밥, 컵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삶은 계란, 소시지류 등), 기타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 컵라면, 탄산 ․ 카페인함유음료(일부함유도 포함), 껌, 청소년유해식품등과 추후 학교장이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한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⑤ 기타서비스제공가능행위 :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의 음료(커피제외)자판기 또는 위생 자판기 영업 (총 2대 이하) ⑥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⑦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별지2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⑨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⑩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용허가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한 후 증빙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매점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⑪ 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학교 안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⑫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⑬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⑭ 매점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교내에 버려진 매점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청소 인력을 선임하여 계약 체결 시 [청소 인력 지정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매점 계약자 본인 선임 무방) (매점주변은 1시간에 1회씩 학교건물외부는 2시간에 1회식 매점 주변 쓰레기 수거) ⑮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⑯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해당월은 계약만료 이전 월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게 계약만료 이전월 청구금액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⑰매점운영시간은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휴무할 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업시간이 아닌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간에는 필히 협조하여야 한다. 본교는 매점을 벗어난 이동취식에 대하여 엄격한 생활지도를 할 예정임을 참고바람. 제20조(운영시간) ① 아침시간에는 8시 50분까지 판매한다. ② 쉬는 시간은 수업시작 2분전까지만 판다.(정규수업시간 중 판매행위 금지) ③ 점심시간에는 수업시작 10분전까지만 판매한다. ④ 시험기간에는 아침시간 8시 50분까지만 판매하고 쉬는 시간에는 판매행위가 금지되며 시험 종료 후에 판매한다. ⑤ 개점시간은 오전 08:00, 폐점시간은 오후 19:00로 한다.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제21조(기타) ①학교에서 설치한 매점관련 기본시설외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허가기 간 종료 후에 모두 회수,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허가재산에 원상회복이 불 가능한 시설 등은 설치를 금하며 아울러 기존매점에서 발생한 재고물품에 대한 인수인계는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②낙찰자는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남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 등록 을 필하고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인은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하여 자체처리하고, 매 수업시간마다 매점주위 및 매점 내부 청소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업시간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수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학교 장이 요구하는 시간에는 필히 협조해야 한다. ⑤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1호] 오남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명 오남고등학교 매점 영업의 종류 매점 영업장소 오남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남고등학교장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42조)
65세이상(「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별지2호]
학교매점 취급 품목 품목명 규격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비고
[별지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남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남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남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오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 표 (인)
오남고등학교장 귀하
[별지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오남고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예시) ▶ 일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사회정보 – 학력, 성적, 경력사항, 자격 ▶ 통신정보 – 전자우편, 전화번호 ▶ 기타정보 – 학생, 학부모 현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오남고등학교장
고열량·저영양 식품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 제5호) ☞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간식용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 유분말 제외)/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제과, 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대용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햄버거, 피자 □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적용 순서도 이용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이용 - 식품안전정보서비스(http://www.foodnara.go.kr) 하단 메뉴 - 주소창에“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입력 ㅇ 휴대폰 고열량·저영양 알림-e 활용 판별 -“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어플리케이션 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적용 순서도
학교매점 청소 인력 지정 현황
본 사용자는 오남고 학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매점 내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특히 학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교 매점 청소 인력 지정 현황을 제출합니다. <학교매점 청소 인력 지정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전화번호 비고 청 소 인 력 지 정 자
2019년 월 일 사용자 : (인)
오남고등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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