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ㅇ 제도개선 내용
-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 전체 설계도서 대신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제출토록 민원서류를 간소화 함
ㅇ 구체적인 성과
- 민원서류 감축으로 민원 편익 제고 및 규제부담 완화
- 민원서류의 간소화(전체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로 구비서류비용 감소
▪ 약 1,000건(‘08년 신청1,116건) x300만원(건당 도면설계비)= 약 30억
Q : 저는 ㅇㅇ ㅇㅇ에 살고있는 소박한 소시민입니다.
저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밭)을 구입하여 단독주택(25-30평정도)을 신축하여 전원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이며,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는 ㅇㅇㅇ으로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며 문화재 보호구역 내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만 단독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토지에 대해 현상변경허가를 득할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등 여타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와 비용과 비용부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A :
ㅇ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ㅇㅇㅇ 문화재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리 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시려면 우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계획서 및 배치.평.입.단면도 등 기타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ㅇㅇ시에게 제출하셔야 하므로 우선 현상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ㅇㅇㅇ시 문화재 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문화재의 발굴, 지표조사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및 7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며, 지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나, 발굴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굴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은 ㅇㅇ시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보존정책과(042-481-48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