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지역사회시설과 교육시설의 복합화 추진에 관한 연구 |
|
---|
민 창 기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교육시설의 복합화는 교육시설 내에 지역사회시설이 내재되어 있거나 한 개의 부지 내에 교육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이 혼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 글은 교육시설의 복합화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의 혜택을 주고받게 하기위하여 초/중등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을 토론하고 대학시설의 경제성 추구를 위하여 대학에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시설의 설치 방향을 토론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 지역사회를 새로이 구축할 때 여러 부대 복리시설의 집단화를 통하여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구축할 수 있음을 토론하여본다. 또한 복합화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본다.
Ⅱ. 초 중등학교 시설의 복합화
초/중등학교는 지역사회인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이곳에 학생과 지역사회인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함은 그들의 용이한 접근성을 생각할 때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가 시행한 지역사회인의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에서 9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실제로 학교시설의 이용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인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과연 필요할 것인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계획하여야 할 것인가!
교육 당국은 학교시설의 복합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학생과 지역사회인이 함께사용할 수 있는 강당, 체육관, 컴퓨터실, 도서관, 박물관, 미디어실, 식당, 주차장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시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예산기획처,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교육청 등 여러 교육당국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시설의 복합화는 아카데믹한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학교의 신성함을 깨뜨려 교육적이지 못하다하여 이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사회인이 학교에 출입함으로써 기성세대의 잘못된 문화가 유입되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지역사회인을 위한 운동장 지하의 주차장은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역사회인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한다함은 당연하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 당위성은,
첫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지역사회인의 자녀라는 측면을 차치하고라도 지역사회 성인 및 청소년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 세금의 일부가 학교 건설의 예산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학교의 주인은 지역사회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학생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를 배우고 지역사회인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현장학습 또는 재량학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의 개념을 생각하여볼 때 지역사회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사회를 배울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 세계를 살아가는 학생이나 지역사회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정보화 기자재를 이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컴퓨터 또는 미디어실을 설치하고 교육되어진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지역사회인과 학생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교사와 학교의 위상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학교시설 가운데 체육관, 강당, 식당, 수영장, 주차장 등의 지원시설은 학생의 이용이 없을 때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도 이용된다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이 부족한 형편에 있고 이를 건설할 수 있는 대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는 학교사회와 지역사회 두 사회를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때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은 건설비를 충당하고 학교는 부지를 제공함이 서로의 처지와 형평에 맞고 국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된다. 다행히 이 방법이 법적으로 열려있으며 실제로 추진된 사례가 있음은 고무적이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는 두 사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 부지의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 관계 실을 건축 구조적으로 복합화시킬 필요가 있다. 식당, 컴퓨터실, 미디어실을 합하여 한 층에 배치하고, 체육관겸 강당을 그 위에 배치하며, 수영장과 주차장을 복합하여 배치한다면 건축구조의 복합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복합화된 지원시설은 먼저 주민과 학생의 활동 및 행태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할 것이다. 학생의 교육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며 학생의 활동 동선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접근 경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또 기후, 풍토를 분석하고 두 집단의 조직의 움직임과 바램을 고려하여 이 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인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복합화 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은 일반적인 강의시설과 달라서 미학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구조이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상징성과 추상적인 개념이 담긴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 시설은 실내에 기둥이 없어야하는 실이 많고 변화성이 많은 구조로 하여야만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음으로 철골 구조를 도입함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여 보면 복합화 시설 정책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긍정적 방향에서 연결시키고 그 효과를 학교와 지역사회에 돌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Ⅲ. 경제성 추구를 위한 대학시설의 개방
대학의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대학의 시설은 대학생을 위한 시설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도시시설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민은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또 사용할 권리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울타리를 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다. 한국교원대학의 경우 대학의 설립을 위하여 차량통행만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충북청원군 강내면 남부지역 주민의 주된 통행도로를 무참히 없애버리는 일을 하였다.
지역주민이 학교 캠퍼스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어찌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단 말인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통행이 학생의 지역사회 학습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수백년 동안 애환이 서려있는 주된 길을 말살해 버린 것이다.
미국 시애틀 소재 와싱턴 대학의 경우 대학 캠퍼스 담장과 교문은 없고 누구나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학 캠퍼스 이용이 용이하다. 일부 대학의 건물은 대학 주변 커뮤니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의 이용이 훨씬 자유롭다. 주민이 대학에서 재교육의 형태로 배우기도 하고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훌륭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 어바인캠퍼스 경우는 대학 캠퍼스의 설계 개념이 어바인 도시의 설계 개념으로 발전되었
다. 그 한 예로 대학캠퍼스에서 시작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는 그대로 연결되어 도시의 주된 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담장을 없애면서 지역주민의 진입을 환영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주교육대학의 경우 높던 담장을 훼파하고 지역주민의 통행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합이라는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 문제를 발전시켜 대학의 수익성 추구로 풀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의 출입은 곧 학교의 돈이 된다는 말이다. 대학시설의 경제성 부여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시설 정책은 폐쇄적이었다. 학교시설지구 내에서는 경제 행위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구멍가게 하나도 내기가 어렵게 되어있었다.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는 경제적 목적의 사용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치 정책에 힘입어 국립대학은 BTL(Buiding Transfer Lease)사업 방법으로 사립대학은 BTO(Buiding Transfer Operation) 사업 방법으로 교육시설의 경제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국립대학은 기숙사의 건립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운영이익이 창출되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화대학교, 건국대학교, 숭실대학교는 BTO 방식을 채택하여 수익성있는 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바야흐로 모든 대학이 수익성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서로 앞다투어 수익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니다.
Route 128이라 불리우는 첨단연구단지 지역에 미국 동부의 MIT대학은 대학 내부와 대학 외부에 첨단산업체가 포진하고 있어서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 강의실과 붙여서 기업의 실험실이 있는가하면 대학캠퍼스에 연접하여 캠퍼스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첨단산업체가 포진하고 있다.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은 산업체의 제품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산업체는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실질적 실험실과 실습현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능력을 교환하며 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게 된다. 이로써 산업체는 제품의 양산화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고 교수와 대학은 료얄티로 수입이 좋아지게 된다. 실제로 MIT 대학 운영비의 75%는 이곳에서 충당하며 25%만이 학생등록금으로 할애된다고 한다. 미국 서부의 스텐포드대학은 대학캠퍼스 부지 내에 고급 상가가 있어서 고급 제품이 전시되고 있고 대규모 은행이 입점하고 있다. 대학의 경영학 전공의 학생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실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임대료가 대학의 큰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외국의 대학은 살아남기 위하여 대학 시설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투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대학시설을 십분 이용하는 것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더욱이 현실사회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학문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의 현장 학습과 연구
의 장이되며 대학의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대학시설의 복합화 사업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Ⅳ. 학교시설과 부대복리생활 시설 등의 복합화
새로이 조성되는 주거지역에서 학교시설과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은 배치에 있어서 모두 중심성을 요구하는 시설임으로 한 부지 내에서 별도의 건물로 또는 연접된 건물로 복합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대복리시설의 성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과 복합화할 수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성격을 알아보자. 도시 내에서 공동주택의 건립은 이웃과의 접촉 횟수를 줄어들게 하였으며 인관관계의 특성을 변모시키면서 친교의 폭과 근린집단의 결합이 약해지고 사회적 연대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근린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도 인간관계는 정보화 매체를 통한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긴밀한 근린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필요하다. 주거환경은 사회적,경제적, 심리적, 행태적인 여러 측면의 요구과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충족의 정도는 근린의식의 만족감으로 나타나며 이 만족감은 마을내의 물리적 측면과 공공서비스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주택내의 부대 복리시설은 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통해 내부의 삶과 외부의 삶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부대 복리시설은 지역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공중에티켓을 고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이 시설은 지역주민의 연령구조에 따라 종류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접근성에 민감한시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상가는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아니 되는 시설로분류된다.
이러한 부대복리시설에서의 지역사회인의 활동은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학생의 중요한 학습거리가 된다. 학생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행태적 요구와 필요를 학습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재가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학교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복합화함으로써 상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학교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이용의 행태나 빈도가 유사한 것과 기능상 유사한 것은 근접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생성시킨다. 근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근접시키도록 한다.
둘째, 학교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주거지의 모든 주민으로부터 가깝게 배치하여 주거기능의 중심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부대복리시설에 부적합한 시설은 배제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시설과 복리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됨으로 편리한 거리 내에 배치하고 가능한 보행자도로변에 배치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한다.
넷째, 학교시설과 복리시설물을 집단 배치할 때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공동체의 특성을 증진시키며 균형있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다섯째, 상품의 판매, 서비스의 이용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접근성이 중요함으로 이용거
리를 짧게 한다. 끝으로, 장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증축예정 용지를 확보하고 평상시에는 타 용도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부록의 각종시설과 같이 학교시설과 복합화할 수있는 부대복리시설은 지역사회의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시설이 복합화되어야 할 것이다.(부록참조)
Ⅴ. 학교시설의 복합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지역여건의 분석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학교주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지의 조건, 도시시설의 충분정도, 경제적 여력, 사용자의 행태, 물리적 여건분석 등 경제/사회적 분석, 문화적 활동분석, 물리적분석, 자연환경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평택시 성동초등학교의 경우 9,000여평의 대지에 27학급의 초등학생과 3학급의 유치원 만 개원되어서 여유부지가 많고 구38국도(평택시 중심도로)의 도심 변에 있어서 주차장과 상업활동으로 활용가능성 있으며 지역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인근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을 분석할 수 있어서 주차장과 상업건물,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복합화된 건축물을 구축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서울 휘경중학교의 경우는 33학급 규모의 학교로 다가구주택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학교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재건축을 하여야하는 단계에 와있다. 주변은 주차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주거지로 지역사회에서 주차장의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낮아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따라서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방과후 활동을 위한 학원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시설을 복합화하여 지역사회인이 사용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교장의 의지가 아주 높음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교육시설의 복합화시설이 지자체의 시회복지시설의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평택시의 경우 사회복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 시설로 확정시킬 면적을 확보한 후 다른 근린 생활 시설 등을 설치할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합화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의 노후화도 중요하겠지만 복합화 가능성에 대한 지역여건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복합화학교를 선정함이 필요하다. 복합화학교의 선정에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생하는 것도 현명한 일일 것이다.
2) 행정 재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교육시설 복합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행/재정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만할 것이다. 이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할 교육청과 시/구청 등 행정청간의 업무연락이 부족하고 냉냉하여 스틱요법과 인센티브 요법이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 복합화를 위하여 시/군/구청과 해당 교육청간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시/군/구청 공무원의 교육청 파견으로 교육청 내에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해당청의 장에게도 인사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앙 정부의 건설비 전액 지원과 일부 운영비 지원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자체적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는 데, 복합화를 통하여 많은 주민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지자체 재원의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하여 지자체의 골치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충분한 운영비의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셋째, 교육청에서 조사활동 연구비의 수립이 필요하다. 복합화가 훌륭히 이루어지면 주민과 학교에 공히 득이 되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두 기관이 적잖은 피해를 입게됨으로 면밀한 타당성 분석과 적합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훌륭한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합의도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학회를 필두로 하는 연구기관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있도록 연구비가 지원되어야할 것이다.
3) 운영에 대한 문제점
복합화시설은 지자체, 학교, BTL수행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의 사용권과 그 경계, 유지관리권한과 그 비용의 수급, 운영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는 초기에 사업자금을 누가 조달하느냐에 따라 권한과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학교의 경우 부지를 제공함으로 학생의 사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협의에 따라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복합화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자체의 책임하에 다른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의 신축성이 고려된 건설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시말하면 실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구조가 복합화시설로써 적합하다.
4) 지역 이해그룹의 문제와 해결
교육시설 복합화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해 그룹은 사용자인 학교 학생과 교사,지역주민, 지역 이해그룹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들 이해그룹에 공이 혜택을 주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로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시행하여 학생의 무료급식, 교과활동의 증대 등으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학교의 수입금을 딩해학교에 재배정하는 행정지원체제가 확립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복합화 사업을 위하여 교장의 태도도 중요하다. 교장과 교사의 긍정적인 대처태도는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알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유사사업을 하는 주민이 가장 어려운 이해그룹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이해를 구하이 위하여는 우선 복합화 사업이 이들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이어야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요인을 찾아내야한다. 실로 학교시설 복합화는 그 지역의 서비스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것으로 그 지역사회가 한층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 땅값의 상승에도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5) 복합화를 위한 공법의 개발
단기간 내에 건설하는 공법의 개발과 실의 변모가 용이한 구조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합의를 유도하여 내고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방학기간 동안에건설 마무리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철골공법은 철근콘크리트보다 단위 면적당 설치비는 비싸도 공기의 단축과 실 크기의 용이한 변화를 수용할 수있어서 유지관리비 면에서 보다 저렴함으로써 권장할 만한 구조이다.
Ⅵ. 나가며
본 연구는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당위성과 경제성여부를 알아보았다. 또한 공동주택 등 지역사회를 새로이 구축할 때 여러 부대 복리시설과 학교시설의 복합화를통하여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짐도 알아보았다. 복합화 시행에 관한 지역여건의 분석, 행정▪재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역 이해그룹의 문제와해결, 복합화를 위한 공법의 개발 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록 : 학교시설과 복합화 가능한 시설
도시및주거환경법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3. 그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제1회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용도의 시설
도시재개발법 제2조및 제47조(공공용시설)
도로, 광장, 녹지, 공원, 상하수도, 주차장, 수로, 하찬, 공동구,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공공시설
1. 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의 도시계획시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유치원, 특수학교
3.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건축법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다.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 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ㆍ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사.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
자.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동물병원ㆍ독서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나.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 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관람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ㆍ운동장)
마.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7. 운동시설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 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 도ㆍ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 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제1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
9.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0.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1.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
바.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차고 및 주기장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버섯재배사
라.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마.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3.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통신용시설
14.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출처 : [기타] 블로그 집필 - 민간투자사업(PPI)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