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사업주는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를 두어야 한다. |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1)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시행령 개정(‘19.12.24)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금액 | 시행일 | 안전관리자 수 |
100억원 이상 | 2020. 7. 1. 이후 | 1명 이상 |
80억 이상 ~ 100억 미만 | 2021. 7. 1. 이후 |
60억 이상 ~ 80억 미만 | 2022. 7. 1. 이후 |
50억 이상 ~ 60억 미만 | 2023. 7. 1. 이후 |
2)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 증원하는 경우에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1)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건설공사 중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