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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제정(안) |
수정(안) |
사유 |
제4조(감리인의 자격)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단, 산업위생관리·건축시공·건설안전·대기관리·폐기물처리 기술범위에 한함) |
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단, 산업위생관리·건축시공·건설안전·대기관리·폐기물처리 및 토목품질시험·건축품질시험 기술범위에 한함) |
● 건설시설물의 품질 및 성능과 안전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와 시험검사에 관한 기술종목인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의 직무범위에 석면 등 유해물질의 취급과 시험검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기술 분류와 기술자 분류에서도 토목품질관리에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관리에 건축품질시험기술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석면해체작업은 고도의 품질 및 시험검사 기술의 자격보유자가 감리하여야 할 시설물 건설공사 및 해체공사의 중점품질관리대상 작업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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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환경부에 석면감리원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범위 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또한 관련기관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대로 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의 위상을 다시한번 고취시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석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히 토목품질 및 건축품질기술사는 당연히 포함되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