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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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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게시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추천 0 조회 110 14.12.26 10: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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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6 15:34

    첫댓글 환경부에 석면감리원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범위 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또한 관련기관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대로 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5.01.06 15:35

    또한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의 위상을 다시한번 고취시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석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히 토목품질 및 건축품질기술사는 당연히 포함되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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